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채 무 자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제3채무자 신한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청구금액 금 15,000,000원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 판결 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계좌 ○○○-○○○-○○○○)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부분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변제·인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에 관하여 추심·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채권을 압류·추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권원 정본 및 송달증명원 각 1통 2. 채무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3. 채권자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chaegwon-ap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