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 합 의 서 피 해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사 건 일 2025-09-15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 요지: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합의금: 금 30,000,000원 3. 지급 방법·일시: 2026.5.10. 계좌이체 일시불 4.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5. 처벌불원: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2026. 5. 4. 피해자 김원고 (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criminal-set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