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상 대 방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26-05-03부터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양육비를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상 자녀: 김아들 (2015.3.5.생), 김딸 (2018.7.11.생) 2. 양육 실태 및 산정 근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3. 갑 제3호증 양육실태 자료(영수증·돌봄확인서 등) 4. 갑 제4호증 상대방 소득 추정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1통 2026. 5. 3. 청구인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family-child-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