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채 무 자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피보전권리 대여금 채권 처분금지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1동 305호 (토지 200㎡, 건물 150㎡)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명백한바, 본안 판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본안 승소 후에도 권리실현이 곤란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2. 피보전권리 입증자료 1통 3. 가처분 진술서 1통 2026. 5. 3. 채권자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gacheobun-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