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임대차 목적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901호 임대차 기간 2023.3.1.~2025.2.28. 미반환 보증금 금 10,000,000원 확정일자 2023-03-01 신 청 취 지 별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신청인을 위한 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2.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3. 주민등록표 등본·확정일자 영수필증 1통 2026. 5. 3.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imchagwon-deung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