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 신 청 서 신청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 이피고 죄 명 사기 신 청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12-15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불기소된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위 범죄사실의 요지. 2. 항고기각 통지일: 2025-12-28 (제소기간 10일 준수) 3. 신청이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불기소처분 결정문 2. 갑 제2호증 항고기각 결정문 3. 갑 제3호증 주요 증거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3.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ja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