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대상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 판결 본안 사건번호 2026가단678 청구이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필요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권원 정본 사본 1통 2. 본안 청구이의 소장 사본 1통 3. 회복불능 손해 입증자료 1통 2026. 5. 3.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jiphaeng-je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