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진정서 진정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사업장 주식회사 ABC 가해자 이피고 유 형 직장 내 괴롭힘 발생기간 2026.3.~2026.5. 사 건 경 위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요 청 조 치 가해자 분리·징계, 피해자 휴가, 사내 상담지원 제공 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진정하오며, 사용자(또는 노동청)의 신속한 조사·조치를 요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메시지·이메일·녹취 등 직접 증거 1통 2. 목격자 진술서 1통 3. 의무기록·상담기록 (정신적 피해 입증) 1통 2026. 5. 3. 진정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labor-hara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