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6-05-03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근로관계: 신청인은 2024.3.1.~2026-05-03 기간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해고: 피신청인은 2026-05-03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3. 회사가 든 해고사유: 근태 불량 4. 부당해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5. 청구기간 준수: 해고일부터 3개월 내 신청.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해고통지서 3. 갑 제3호증 임금명세서·소득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3.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labor-unfair-dismis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