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진정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진정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므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1. 근무관계: 2024.3.1.~2026-05-03 2. 체불 항목: 예: 2025.4~6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3. 체불 금액: 금 5,000,000원 4. 진정 사유: 피진정인은 임금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근로계약서 1통 2. 임금명세서 1통 3. 출근부·근태기록 등 1통 2026. 5. 3. 진정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labor-wage-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