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전 화해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분 쟁 의 요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보증금 정산 분쟁.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부동산을 명도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사건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위 화해조항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본건 분쟁은 종결되며 집행력이 있는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첨 부 서 류 1. 분쟁 관련 자료 사본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3. 신청인 김원고 (인) 피신청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settlement-re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