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의 2025-10-01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 2025-10-01 다음과 같은 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행정문서) 2. 경과: 신청일부터 6개월 경과 동안 피고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부작위의 위법성: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신청서 사본 및 접수증 2. 갑 제2호증 상당기간 경과를 보이는 자료(독촉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3. 원고 김원고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soga-admin-in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