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행정처분 무효등확인소송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5-12-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표시: 2025. 6. 1.자 영업정지 3개월 처분 2. 무효 사유 요약: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 3. 무효의 구체적 근거(중대·명백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처분서 사본 2. 갑 제2호증 하자를 보이는 자료(권한·절차·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3. 원고 김원고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soga-admin-v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