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10-05-0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 3. 사실관계의 구체적 적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 자녀 김아들 (2015.3.5.생, 청구인 양육), 김딸 (2018.7.11.생, 청구인 양육)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3.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3. 원고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soga-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