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901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는 2023.3.1.~2025.2.28. 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종료·해지 사유: 차임 3기 연체로 인한 해지 3. 그럼에도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해지통지서·차임 연체 자료 3.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3.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soga-ev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