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04-0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2025-04-01 다음과 같은 이득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잘못 송금된 금원의 반환. 2. 위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며, 피고는 금 10,000,000원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이체확인증·영수증 등 이득 발생 자료 2. 갑 제2호증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보이는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4.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soga-unjust-enric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