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 하 서 사 건 2026가단12345 대여금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본 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취하 사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2026. 5. 3.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withdraw-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