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3조의1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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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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