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4조@]
②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과징금 채무의 귀속과 이행 책임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에 관하여 분할에 관여한 일정 범위의 회사들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법정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4조@].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도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를 규율하여, 분할되는 회사·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분할합병의 상대방으로서 존속하는 회사를 연대납부의무자로 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4조@]. 제2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회사가 해산되어 소멸하는 경우를 규율하여, 신설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으로서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4조@].
본조의 적용 시점에 관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과징금 부과일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부과 직전·당일의 회사분할을 통한 과징금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4조@]. 연대납부의무는 각 연대채무자가 과징금 전액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과징금 전액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4조@]. 본조는 과징금이라는 행정상 제재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회사분할에 따른 채무 승계에 관한 상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4조@]. 연대납부의무의 인적 범위는 본조 각 호에 열거된 회사에 한정되며, 그 밖의 분할 관계자에게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4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2조(과징금 부과)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