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과태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의 사유와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7조@]. 제1항은 ①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이 판명된 경우, ④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경우, ⑤ 선순위 담보채권 등에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경우,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결손처분 사유로 열거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7조@]. 제2항은 결손처분에 앞서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을 통한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 유무에 대한 조사·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7조@]. 제3항은 제1항 제4호·제5호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7조@]. 제4항은 결손처분 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되, 소멸시효 완성(제1항 제2호) 사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명시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7조@].
핵심 의의
본 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징수금등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채권을 회계상 정리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결손처분 제도를 도입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7조@]. 결손처분은 국가의 조세채권 관리에서 인정되어 온 제도를 공정거래법상 금전급부의무에 도입한 것으로, 징수권을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회계처리상 정리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4항에서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7조@].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제1항 제2호)에는 징수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결손처분 취소를 통한 체납처분의 재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유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7조@]. 제2항이 정한 관계기관 조사·확인 의무는 결손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사유의 객관적 존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로 기능하며, 결손처분 사유의 진정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7조@]. 또한 제3항은 잔여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없음을 전제로 압류해제와 체납처분 중지를 명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비례적 장치를 마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7조@]. 결국 본 조는 징수의 실효성과 체납자 보호, 회계처리상 정확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7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과징금의 부과)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과징금 징수의 위탁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 국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 결손처분 제도의 일반법적 기초로서 참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