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는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제1항은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제2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48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51조제1항제1호)에 대한 3배 배상책임을, 제3항은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제4항은 자진신고자 등의 공동불법행위 책임범위를 각 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직접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조항이다. 제1항 본문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 단서에서 고의·과실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9조@]. 제2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운데 제51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실손해의 3배를 상한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배액배상)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위반행위 억제와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9조@]. 다만 제2항 단서는 고의·과실 부존재가 입증되면 배상책임 자체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하여는 그 배상액이 실손해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9조@]. 제3항은 법원이 배액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부과된 벌금·과징금, 위반의 기간·횟수, 사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 7개 사유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재량을 일정한 기준 아래 통제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9조@]. 제4항은 자진신고 등으로 행정제재가 감면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으로부터는 면제되지 않으며, 다만 그 부담 범위가 실손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는 취지로, 자진신고 제도와 피해자 구제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9조@]. 한편 본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종래 시정조치 전치주의에서 벗어나 위법행위 발생만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 전환과 후술 제115조의 손해액 인정 제도와 결합하여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의 토대를 이룬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9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5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법령:민법/제750조@]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법령:민법/제760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