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2조 비밀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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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발할 수 있는 비밀유지명령에 관하여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과정에서 준비서면의 열람·증거조사·자료제출 등을 통하여 노출될 수밖에 없는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의 위험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주장·증명을 회피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비밀유지명령의 발령 요건은 ①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준비서면, 조사하였거나 조사할 증거 또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그 사용·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두 가지이며, 신청인은 이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다만 신청 시점까지 상대방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이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이미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비밀유지명령을 발할 수 없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비밀유지명령의 수범자는 상대방 당사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이며, 명령의 내용은 소송의 계속적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절차적으로 비밀유지명령은 ① 명령을 받을 자, ② 대상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③ 발령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 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이 결정으로 발하며, 그 결정서가 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신청을 기각·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본조는 영업비밀의 정의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념에 의존하므로, 공지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한하여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호 범위가 한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9조@] (손해배상책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1조@] (자료의 제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4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주요 판례

본 조문과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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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6:33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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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