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3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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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라 발령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절차를 규정한다. 제1항은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제112조 제1항의 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후적으로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없으면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제2항은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제3항은 그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제4항은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제5항은 취소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신청인·상대방 외에 동일한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다른 자가 있는 경우 그에게도 즉시 취소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제112조에 따라 발령된 비밀유지명령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적 출구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비밀유지명령은 위반 시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강력한 수인의무를 부과하므로(법 제112조 체계), 그 존속의 정당성이 사라진 경우 신속하게 명령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비례원칙상 요청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신청권자를 명령의 신청인뿐 아니라 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인정한 것은, 명령의 구속력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자에게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관할을 소송기록 보관법원에 두되 보충적으로 발령법원에 두는 구조는, 명령의 기초가 된 자료에 가장 근접한 법원이 취소 여부를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충실성을 도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즉시항고를 허용하고(제3항) 취소재판의 효력발생을 확정 시점으로 미룬 것(제4항)은, 취소 결정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 영업비밀이 즉시 무방비로 노출되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제5항의 통지의무는 동일한 영업비밀에 대해 복수의 명령 수범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명령의 효력 변동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을 제거하여 수범자들 사이의 형평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비밀유지명령) — 본조 취소의 대상이 되는 명령의 발령 요건을 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4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비밀유지명령 체계상 본조와 함께 운용되는 절차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벌칙) —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 본조에 따른 취소의 실질적 의의를 뒷받침.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개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유지명령 제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므로, 향후 해석론은 그러한 인접 법령에 관한 판례의 축적과 함께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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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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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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