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4조는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비밀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청구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취하여야 할 통지 및 열람 제한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비밀유지명령 제도(같은 법 제112조)의 실효성을 절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보완 규정으로서, 비밀 기재부분에 대한 열람 청구 단계에서 비밀 누설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4조@]. 제1항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청구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그 청구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비밀 보유 당사자가 추가적 비밀유지명령 신청 등 대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4조@]. 통지의 상대방에서 열람 등을 청구한 자 본인은 제외되는데, 이는 통지 제도가 비밀 보유 당사자의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4조@].
제2항은 청구일부터 2주일이 경과할 때까지 법원사무관등이 청구자에게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잠정적 열람 제한 의무를 부과하며, 그 2주일 내에 청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열람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4조@]. 이는 비밀 보유 당사자가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통하여 비밀을 보호받을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4조@].
제3항은 제2항의 열람 제한이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청구자의 열람 등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비밀 보유 당사자의 처분권을 존중하고 절차의 신속을 도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4조@]. 본조의 의무 주체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법원사무관등이며, 이들의 통지 및 열람 제한 조치는 재량이 아닌 기속적 직무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4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비밀유지명령)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3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법령:민사소송법/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