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액 입증의 곤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손해액 인정 제도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5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는 시장 전체의 경쟁구조와 가격 형성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성격을 띠므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상의 경쟁가격(but-for price)을 산정하여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조는 이러한 입증곤란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 손해액 산정의 일반원칙을 수정하는 특칙으로 기능한다.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자체는 인정되어야 하며, 셋째, 다만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그 성질상 매우 곤란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5조@]. 즉 손해 발생 사실까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그 액수의 산정만이 곤란한 사안에 한하여 작동한다.
본조의 효과로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5조@]. 여기서 "상당한 손해액"이란 자의적 산정이 아니라 변론과 증거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액수를 의미하며, 법원에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이 재량은 손해배상법의 기본원리인 손해전보의 원칙 및 손해와 위반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본조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제분석을 통한 가상경쟁가격 추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절차법적 장치로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조는 손해액 인정의 근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명시함으로써, 입증책임의 완화에 그치고 입증책임 자체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는 점에서 입증책임 분배의 일반원칙과 조화를 이룬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9조@] (손해배상책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1조@] (자료의 제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비밀유지명령)
- [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