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0조의1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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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1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자율적 준수를 위한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다(제2항)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법령의 집행 방식을 사후적 제재 위주에서 사전적·자율적 준수 유도로 확장하는 규범적 토대를 이룬다.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준수 문화 확산 시책의 수립·추진 권한을 부여하는 일반적 수권 규정으로서, 시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인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1@]. 제2항이 정의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내부준법제도를 의미하며, 평가의 객체는 그 운영상황 즉 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1@]. 평가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제3항), 자율준수평가는 직권평가가 아닌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1@]. 제4항은 평가결과를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로 삼아, 평가결과 등에 근거한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포상, 지원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준수제도 활성화의 유인 구조를 형성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1@]. 다만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의 구체적 요건과 범위는 본조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그 한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행사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1@]. 제5항은 평가비용의 신청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여, 평가 신청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소요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1@]. 제6항은 평가의 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일반적 위임규정으로서, 자율준수평가의 운영에 관한 기술적·집행적 사항의 규율을 행정입법에 맡기는 구조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1@]. 결국 본조는 자율준수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목표(제1항), 평가제도의 기본 골격(제2항·제3항), 인센티브 부여 근거(제4항), 비용분담(제5항), 위임 근거(제6항)를 단일 조문에 집약한 종합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1@].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권한의 위임·위탁) —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의 일반적 위임·위탁 근거로서 자율준수평가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과 연계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과징금의 부과) — 제120조의1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근거한 과징금 감경의 모법(母法)이 되는 과징금 부과 일반조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등 각 시정조치 규정 — 제120조의1 제4항이 정하는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의 근거가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향후 자율준수평가의 신청 거부, 평가결과 통보, 평가에 근거한 과징금 감경 거부 등을 둘러싼 처분성·재량통제 쟁점이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질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본조의 해석에 직접적인 선례를 형성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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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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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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