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 제48조를 위반한 자
-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실체적 금지규범 가운데 위반의 비난가능성이 가장 큰 행위유형을 추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벌칙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되어 있어, 공정거래법상 형벌체계 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부당한 공동행위 등 핵심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상한 구간을 이룬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각 호는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제5조), ② 탈법행위(제13조·제36조), ③ 의결권 제한 위반(제15조·제23조·제25조·제39조), ④ 지주회사 설립·행위제한(제18조·제19조·제20조), ⑤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제21조·제22조·제24조), ⑥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제1항), ⑦ 보복조치 등 불공정거래행위 일부(제45조제1항제9호·제47조·제48조), ⑧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제1항제1호), ⑨ 조사방해(제81조제2항)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침해의 정형(定型)을 망라적으로 열거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즉 본조 각 호는 행정적 시정조치(제7조·제42조 등)나 과징금(제8조·제43조 등)으로 다스려지는 일반적 위반행위와 달리, 행위의 반경쟁적 폐해가 중대하여 형벌이라는 최후수단으로 응보·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유형들을 선별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본조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전속고발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제129조 제1항), 본조의 구성요건 충족만으로 곧바로 기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절차적 특성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허용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및 일반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한편 본조의 구성요건은 각 인용 조문이 정하는 실체적 금지규범에 의존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상 인용조문의 해석을 통해 그 범위가 확정되며, 인용조문이 정하는 "부당성"·"경쟁제한성" 등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본조의 적용이 가능하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본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인 제128조가 적용되어 법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의 근거가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본조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일반원칙에 따르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1호의 행위 규범)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9호의 행위 규범)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0호 관련)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2호 관련)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 제13호 조사방해 관련)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 2년 이하 징역 등 하위 법정형 벌칙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 양벌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주요 판례
(이 조문에 직접 결부된 판례는 본 작성 시점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각 인용조문(제5조·제40조 등)에 관한 판례를 통해 본조의 구성요건이 간접적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