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3조의1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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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의1@].

핵심 의의

본 조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의2제2항이 정한 위탁의 근거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특정하는 시행령상의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의1@]. 위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① 같은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과 ②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로 한정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의1@]. 시정조치 자체의 부과·변경·취소 등 처분권한은 위탁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어디까지나 이행 단계에서의 점검 및 자료수집 보조업무가 위탁의 범위를 이룬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의1@]. 수탁기관은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분쟁조정 외에 이행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법정 위탁구조가 형성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의1@]. 이러한 위탁은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 점검 기능을 전문기관에 분담시킴으로써 행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행 모니터링의 상시성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의1@]. 위탁된 업무의 수행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환류되며, 처분주체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위탁에 의하여 이전되지 아니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의1@]. 따라서 본 조문은 권한위탁의 일반법리상 ‘사실행위 내지 보조적 사무의 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의2@] — 시정조치 이행관리의 근거 및 위탁 수권 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근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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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8:33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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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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