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8조 사원의 출자인수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법령:상법/제5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 시 기존 사원에게 인정되는 출자인수권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한다. 사원의 출자인수권은 자본금 증가에 따라 기존 사원의 지분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원 상호 간의 비례적 이익 및 지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다 [법령:상법/제588조@]. 출자인수권의 범위는 사원의 기존 지분에 비례하여 정해지므로, 각 사원은 자본금 증가분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출자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법령:상법/제588조@]. 다만 본조 단서는 자본금 증가의 결의(상법 제586조) 및 출자좌수의 증가 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증가에 의한 자본금 증가의 결의(상법 제587조)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의 출자인수권이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88조@]. 즉, 출자인수권은 사원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자본금 증가결의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는 임의규정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588조@]. 이러한 예외는 유한회사의 폐쇄적 인적 결합 구조 내에서도 자금조달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 기인한다 [법령:상법/제588조@]. 결의에서 출자인수자를 정한 경우 그 인수자는 제3자일 수도 있고 특정 사원일 수도 있으며, 결의에 의하여 인수권이 배제된 다른 사원은 그 한도에서 출자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한다 [법령:상법/제588조@]. 한편 본조의 출자인수권은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유한회사의 인적 폐쇄성과 사원 지위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비례적 인수권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588조@]. 2011년 4월 14일 개정에서는 종래 "자본"이라는 용어가 "자본금"으로 정비되어, 본조의 문언도 이에 따라 수정되었다 [법령:상법/제58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86조@] (자본금 증가의 결의)
  • [법령:상법/제587조@] (출자좌수·출자 1좌 금액의 증가)
  • [법령:상법/제589조@] (출자인수권의 양도)
  • [법령:상법/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8: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