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4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통상의 위험을 초과하는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보험기간 도중 그 특별위험이 소멸한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에 향한 보험료의 감액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47조@]. 이는 보험료와 위험 사이의 등가성 내지 대가관계(對價關係)를 보험기간 전(全) 기간에 걸쳐 유지하려는 보험법의 기본원리에 그 근거를 둔다. 위험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위험 자체가 소멸하여 보험계약 전부의 효력이 문제되는 상법 제644조·제649조의 경우와 달리, 본조는 통상의 위험은 여전히 존속하나 그 위에 가산된 「특별한 위험」만이 소멸한 경우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적용국면이 구별된다. 요건으로는 ① 계약 체결시 당사자가 특별위험을 예기하였을 것, ② 그 특별위험을 기초로 보험료액이 정하여졌을 것, ③ 보험기간 중 그 예기된 특별위험이 소멸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특별한 위험」이란 보통의 보험요율로는 인수되지 아니하는 비정상적·가중적 위험요소를 의미하며, 그 존부 및 소멸 여부는 계약 당시의 합의내용과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를 종합하여 판단된다. 효과로서 보험계약자는 형성권적 성질의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청구 이후의 장래 보험료에 한하여 미치므로 이미 경과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법령:상법/제647조@]. 본조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片面的)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법 제663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약관조항은 효력이 없다 [법령:상법/제663조@]. 따라서 보험자는 약관으로 본조의 감액청구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가중할 수 없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44조@] (보험계약의 성립 전 위험의 부존재 및 사후소멸)
- [법령:상법/제649조@] (사고발생 전의 임의해지)
- [법령:상법/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실무상 본조의 적용례가 드문 것은, 보험약관이 특별위험 인수의 경우 별도의 보험료 산정과 그 변경절차를 약정으로 정하고 있어 본조의 보충적 규율이 표면화되는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