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재해·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일정한 사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전액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제재의 집행이 납부의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과 납부의무자의 자력 보전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제1항 각 호는 ① 재해·도난 등에 따른 재산상 현저한 손실, ② 사업여건 악화로 인한 중대한 위기, ③ 일시납부로 인한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 ④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하여,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니라 일시납부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또한 과징금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을 전제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과징금에 대해서만 본조에 따른 납부 완화 제도가 적용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신청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 것은 징수절차의 안정성과 신속한 집행 확보를 위한 제척기간적 성격을 갖는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제3항은 일단 허용된 연기·분할납부 결정에 대한 사후적 통제 장치로서, 분할납부분의 미납, 담보보전명령 불이행, 강제집행·파산선고·체납처분 등으로 잔여 과징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 또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그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권 확보를 도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이는 납부 완화 조치가 어디까지나 일시납부가 곤란한 사정에 대응하는 잠정적·조건부 처분임을 의미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한편 담보 제공 요구는 임의적 부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며, 담보보전에 관한 명령 불이행은 그 자체로 결정 취소사유가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본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과징금 부과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4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과징금 환급가산금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결손처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