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5조는 과징금의 사후 징수절차를 규율한다. 제1항은 납부기한 도과 시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가산금 징수를 규정하되, 그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제2항은 미납 시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기간 내에도 과징금 및 가산금이 납부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제3항은 징수·체납처분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제4항 및 제5항은 국세과세정보 제공 요청권과 등기소·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열람·등초본 무료청구권을 부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제6항은 그 밖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임의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산금 부과 → 독촉 → 강제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라는 단계적 강제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가산금은 납부 지연에 대한 일종의 지연이자적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강제 기능을 수행하며, 그 상한을 연 100분의 40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과 60개월의 기간상한으로 이중 제한한 점에 특징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강제징수 단계에서는 별도의 민사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행정상 자력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징금 채권의 공법상 채권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또한 징수업무의 국세청장 위탁(제3항)과 과세정보 제공요청권(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징수역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제5항의 서류 열람·발급 청구권은 체납자의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조사권한적 성격을 가지며, 무료 조항을 통해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과징금 부과)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4조@]
- 국세징수법 제3장(강제징수)
주요 판례
(현재 색인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