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6조 과징금 환급가산금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이 사후적으로 환급되어야 할 경우 그 환급에 부수하여 일정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환급사유로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부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환급가산금은 부당하게 보유된 과징금 상당액에 대한 운용이익을 보전하여 납부자가 입은 금융상 불이익을 전보(塡補)하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법정 이자상당액으로 이해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가산금의 산정기간은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로 법정되어 있으며, 이는 납부 시점부터 국가의 보유가 부당하였음을 의제하는 취지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가산금의 구체적 이율 및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행령상 정해진 이율과 산정기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단서는 이른바 "사유 제시형 일부취소 후 재처분"의 경우를 규율한다. 즉, 법원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면서 판결이유 중에서 새로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금액은 당초 과징금에서 새 과징금을 공제한 차액에 한정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따라서 환급가산금도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지급되며, 당초 과징금 전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이는 취소판결의 효력으로 일단 환급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 적법하게 귀속될 부분에 대하여는 운용이익 상당의 보전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본조의 환급 및 가산금 지급의무는 별도의 신청이나 재량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상 당연한 의무로서 기속적 성격을 가진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6조@] 과징금 환급가산금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6: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