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8조 금지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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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8조(금지청구 등)

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사인(私人)에 의한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8조@]. 종래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행정적 규제)와 사후적 손해배상(민사적 구제)에 의존하였으나, 침해의 임박성·계속성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입법적으로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도입되었다. 청구권의 대상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불공정거래행위(제9호 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 및 제51조제1항제4호 중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한정되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제5조) 등은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8조@].

청구권자는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되어, 현실의 침해뿐 아니라 침해의 우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사후적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사전예방적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8조@]. 청구의 상대방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고, 청구의 내용은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으로 한정되므로, 손해배상 등 금전적 청구는 제109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8조@].

제2항은 관할의 특칙으로, 민사소송법상 일반 관할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 심리가 가능한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8조@]. 제3항은 금지청구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의 부당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피고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의 담보 법리와 궤를 같이하는 절차적 균형장치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8조@]. 본조에 따른 금지청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유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8조@].

관련 조문

  •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금지청구의 대상행위를 정한 본체 규정
  •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제1항제4호 중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부분이 대상에 포함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본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본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제109조(손해배상책임) — 사후적 금전구제로서 본조와 상호 보완
  • 「민사소송법」 — 관할의 일반원칙 및 가처분 절차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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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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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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