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조사 단계에서 축적된 사건기록을 송부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적 협력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0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그 성질상 가해기업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관련 증거가 사업자 측에 편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조사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록을 사법절차에 유입시킴으로써 증거의 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본조의 취지가 있다. 송부 요구의 주체는 수소법원이며, 송부 요구의 시기는 제109조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이후로 한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9조@][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0조@]. 송부 요구의 요건은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그 필요성 판단은 수소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0조@]. 송부 대상이 되는 "사건의 기록"에는 사건관계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은 물론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자료가 포함되며, 본문 괄호의 열거는 예시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0조@]. 본조는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대한 특칙적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협력의무의 근거가 된다. 다만 본조는 송부 요구의 권한만을 규정할 뿐 송부받은 기록의 열람·등사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하여는 제111조의 자료제출명령 규정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이 요구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1조@]. 본조에 따른 송부 자체는 강제집행 수단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9조@] 손해배상책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1조@] 자료의 제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비밀유지명령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