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제1항),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제1항, 제9호 제외)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제51조제1항제1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한 자료제출명령 제도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1조@HEAD]. 일반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에 비하여 적용 대상이 자료 일반으로 확대되고, 영업비밀에 관한 거부사유가 제한되며, 불응 시의 제재가 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칙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1조@HEAD]. 제1항은 자료제출명령의 요건으로 ① 본조에 열거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일 것, ②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③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일 것을 규정하고, 자진신고 관련 자료(이른바 리니언시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하여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1조@HEAD]. 제2항은 거부의 정당성 판단을 위한 비공개 심리(in camera 절차)를 명문화하여, 법원이 자료를 직접 검토하되 제출의무자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1조@HEAD]. 제3항은 영업비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법원이 열람 범위·열람 가능인을 한정하는 보호조치(이른바 비밀유지명령에 준하는 제한적 열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보호와 손해 증명의 필요성을 조화시키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1조@HEAD]. 제4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명령 불응에 대하여 자료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사소송법 제349조와 유사한 진실의제 효과를 부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1조@HEAD]. 제5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료의 기재 자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곤란하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 자체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片在)로 인한 증명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입증부담 완화 장치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1조@HEAD]. 본조는 행정적 제재 중심으로 운용되어 온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로 평가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HEAD]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HEAD]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HEAD]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HEAD]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8조@HEAD] (손해배상책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9조@HEAD] (기록의 송부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0조@HEAD] (손해액의 인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HEAD] (비밀유지명령)
- [법령:민사소송법/제344조@HEAD] (문서의 제출의무)
- [법령:민사소송법/제349조@HEAD]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등록된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자료 보강 시 자진신고 자료의 제출 제외 범위, 영업비밀 자료의 열람 범위 지정 기준, 제4항·제5항에 따른 진실의제의 발동요건 등에 관한 판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