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일정 범위에서 배제하는 적용제외 규정으로서, 다른 법령에 근거를 둔 정당한 행위에 한정하여 공정거래법의 규율로부터 면제하는 취지를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6조@]. 이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법령이 정책적 목적에서 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충돌이 발생하므로, 법령 간 조화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양보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6조@].

적용 요건은 첫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일 것, 둘째,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일 것, 셋째, 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일 것으로 구성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6조@]. 여기서 "다른 법령"이란 공정거래법 이외의 법률 또는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을 의미하며, 단순한 행정지도나 내부 지침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한 행위"란 해당 법령이 경쟁제한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허용·강제하고 있고, 그 행위가 법령이 허용한 범위와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가리키므로, 법령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선 행위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본조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닌 적용제외 사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6조@]. 따라서 본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등 처분이 가능하지 아니하며, 적용제외 여부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적용제외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한도 내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사업자가 임의로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조@] (목적)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7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7: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