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 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식재산권법에 기초한 권리행사와 독점규제법의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적용제외 조항이다. 지식재산권은 본질적으로 권리자에게 일정한 배타적·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그러한 권리의 통상적인 행사를 곧바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면 지식재산권 제도 자체와 충돌이 발생한다. 본조는 이러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작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 중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7조@].
적용제외의 핵심 요건은 ① 행사 대상 권리가 위 5개 법률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일 것과 ② 그 행사가 "정당한 행사"로 인정될 것 두 가지이다. "정당한 행사"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권리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리행사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외형상 권리행사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 실질이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있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본래 목적을 일탈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제외를 받지 못하고 본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예컨대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이익 등은 본조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 행사에 따른 경쟁제한행위는 본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평가된다. 또한 본조의 효과는 본법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40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45조) 등 개별 금지규정의 적용도 일괄적으로 배제된다. 다만 정당한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지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정당성 판단은 권리의 종류·행사 태양·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법령:저작권법/제1조@]
- [법령:특허법/제1조@]
- [법령:실용신안법/제1조@]
- [법령:디자인보호법/제1조@]
- [법령:상표법/제1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