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자에게 부여된 임의해지권의 일반적 근거 규정이다. 보험계약은 사행적 성격을 지니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자의 구체적 급부의무가 현실화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유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광범위한 해지권을 인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49조@source_sha()].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전 언제든지 아무런 사유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그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보험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649조@source_sha()].
다만 제1항 단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제639조)의 경우 그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 즉 보험계약자가 단독으로 해지하려면 ⅰ)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ⅱ)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양자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경우 해지권은 행사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649조@source_sha()] [법령:상법/제639조@source_sha()].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 고유한 권리를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박탈하지 못하도록 한 보호규정이다.
제2항은 1991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라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유형의 보험(이른바 정액보험 또는 보험금액 자동복원형 손해보험 등)에서는 잔존 보험기간 중 다시 새로운 사고에 의한 위험이 인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보험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도 해지권을 인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49조@source_sha()]. 제1항이 사고발생 전 해지를 규율하는 것과 달리 본항은 사고발생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 위험인수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3항은 임의해지의 효과로서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을 규정한다. 계약이 사고발생 전 해지된 경우 해지시점 이후의 위험인수는 소멸하므로, 그에 대응하는 보험료 부분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49조@source_sha()]. 다만 본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약관 등에서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가 가능하다. 본조의 해지권은 상법 보험편 통칙의 일반규정으로서 손해보험과 인보험 전반에 적용되며, 보험자측의 사유에 따른 해지(제650조 이하)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제651조)와는 그 요건·효과 면에서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9조@source_sha()] — 타인을 위한 보험
- [법령:상법/제650조@source_sha()]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법령:상법/제651조@source_sha()] —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2조@source_sha()]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법령:상법/제654조@source_sha()] —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