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0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①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법령 또는 운송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이른바 "위법선적물"에 대하여 선장에게 인정되는 자력적 처분권한과 그에 수반되는 운임청구권 및 손해배상관계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800조@source_sha()]. 제1항은 선장에게 두 단계의 처분권을 부여하는바, 위법선적물 일반에 대하여는 시기의 제한 없이 양륙(揚陸)할 수 있는 권한을, 나아가 해당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投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800조@source_sha()]. 양륙권은 위법한 선적상태 자체를 시정하기 위한 일반적 권한이고, 포기권은 선박공동체 및 적하 전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적·예방적 권한이라는 점에서 그 발동요건과 효과를 달리한다 [법령:상법/제800조@source_sha()]. 본조의 처분권은 송하인 등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일방적 권능이며, 선장의 직무권한으로서 선박소유자(운송인)에 갈음하여 행사된다 [법령:상법/제800조@source_sha()]. 제2항은 선장이 위법선적물을 양륙·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송하기로 한 경우, 통상의 약정운임이 아니라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이라는 가중된 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선적에 대한 제재적 성격과 운송인의 추가적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을 동시에 도모한다 [법령:상법/제800조@source_sha()]. 이때 운임 산정의 기준시점과 장소는 "선적한 때와 곳"이며, 비교대상은 동종 운송물의 통상운임이 아닌 "최고운임"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00조@source_sha()]. 제3항은 본조에 의한 양륙·포기·최고운임 청구가 운송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본조의 처분권 행사가 위법선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별도 전보를 배제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한다 [법령:상법/제800조@source_sha()]. 따라서 운송인은 위법선적물을 양륙 또는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손해에 관하여 송하인 등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적하이해관계인 역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송하인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한다 [법령:상법/제800조@source_sha()]. 본조는 항해의 안전과 적하 전체의 보호라는 해상운송법의 기본이념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위법선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한편 선장의 직무수행상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80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00조@source_sha()] 위법선적물의 처분
- [법령:상법/제801조@source_sha()] 위험물의 처분(위험물에 대한 별도의 처분권)
- [법령:상법/제795조@source_sha()] 운송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749조@source_sha()] 선장의 권한
- [법령:상법/제865조@source_sha()] 공동해손의 요건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