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세청 폐지제정 2024-02-01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저장 사건에 추가 이 행정규칙의 본문 데이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외부 원문을 참고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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