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주)이음엘엔디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2025부사1162 결 정 제 2026 - 011호 2026.4.9.
에이치엘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1. 피심인 에이치엘홀딩스 주식회사는 일반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에이치엘홀딩스 주식회사가 2021년부
2025집단1487 의 결 제 2026 - 052 호 2026.4.2.
고양시 발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관련 1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10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합자회사 천일공사, 주식회사 고양위생공사, 주식회사 원당기업, 합자회사 수창기업, 청안기업 합자회사, 합자회사 서강기업, 그린워크기업 합자회사, 합자회사 고양미화산업, 주식회사 벽제개발, 승문기업 주식회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
2026입담0379, 2026입담0383, 2026입담0406, 2026입담0407, 2026입담0408, 2026입담0409, 2026입담0410, 2026입담0411, 2026입담0412, 2026입담0413 의 결 제 2026 - 048호 2026.3.23.
㈜엘지헬로비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은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리점에게 가입자 유치의 대가로 지급하였던 모집수수료를 환수하거나,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
2025서총1372 의 결(약) 제 2026 - 022 호 2026.3.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25서총0204 의 결(약) 제 2026 - 021 호 2026.3.2.
㈜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2023하조1400 의 결 제 2026 - 046호 2026.3.18.
방○○[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브」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이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로 기재하거나 생략한다. ○○○○○○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1541 의 결 (약) 제 2026 - 029 호 2026.3.10.
서진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
2025하조1311 의 결 제 2026 - 013 호 2026.2.9.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자신에게 유가족 등 고객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상조업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5서경0477 의 결(약) 제 2026 - 000호 2026.2.9.
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2024집단1690 결 정 제 2026 - 006 호 2026.2.27.
㈜미래상조119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식회사 미래상조119, 전 대표이사 □□□, 현 공동대표이사 ◇◇◇, △△△을 모두 고발한다.
2024약특2484 결 정 제 2026 - 005 호 2026.2.27.
㈜빛채 및 ㈜약손명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23서가1265 의 결 제 2026 - 033 호 2026.2.27.
서울교통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지하철역 내외의 시설물 등에 대한 광고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이 신규 광고물 또는 유사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의 광고대행업자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2025서총0206 의 결(약) 제 2026 -018 호 2026.2.26.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및 롯데렌탈 주식회사 등 8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Affinity Equity Partners Limited), 어피니티 펀드 파이브 제너럴 파트너 리미티드(Affinity Fund V General Partner Limited), 어피니티 아시아 퍼시픽 펀드
2025국결2233 의 결 제 2026 - 032 호 2026.2.26.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임가공 사업자에게 폴리옥시메틸렌(Polyoxymethylene) 컴파운드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폴리옥시메틸렌(Polyoxymeth
2023서총1324 의 결 제 2026 - 030 호 2026.2.25.
㈜바이포엠스튜디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소유ㆍ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자신이 투자ㆍ마케팅하는 영화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의 게시물 등에 자신과의 관련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2025서소0391 의 결(약) 제2026 - 017 호 2026.2.25.
14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리버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6제카0251 의 결 제 2026 - 027 호 2026.2.24.
14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12. 23. 제1소회의 의결 제2025-22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33,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026제카0253 의 결 제 2026 - 026 호 2026.2.24.
14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선앤엘인테리어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12. 23. 제1소회의 의결 제2025-22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78,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026제카0249 의 결 제 2026 - 025 호 2026.2.24.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브」 소속 ㈜수퍼톤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식회사 수퍼톤이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나인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1469 의 결 (약) 제 2026 - 016 호 2026.2.24.
22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3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선앤엘인테리어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12. 24. 제1소회의 의결 제2025-241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606,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026제카0250 의 결 제 2026 - 023 호 2026.2.23.
22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3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리버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6제카0252 의 결 제 2026 - 024 호 2026.2.23.
성○○(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2024집단1212 결 정 제 2026 - 004 호 2026.2.2.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심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심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경쟁상 민감한 거래조건인 자신들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 제1금융권 부동산
2023카총0733 의 결 제 2026 - 019 호 2026.2.13.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자신의 순수상품판매이익률 등 마진 목표를 납품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납품업자와 납품 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납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2022유통1681, 2022유통1771 의 결 제 2026 - 016 호 2026.2.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 소속 자이에스앤디(주)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가 스마트부산 주식회사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1486 의 결(약) 제 2026 - 013 호 2026.2.11.
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가. 엘에스엠앤엠 주식회사 : 9,690,000,000원 나. 주식회사 엘에스 : 7,822,000,000원 다.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주식회사 : 813,000,000
2024내부1470 의 결 제2026 - 017 호 2026.2.11.
성기학(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성○○이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5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4집단1212 의 결 제 2026 - 018 호 2026.2.11.
애플망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
2024광사0488, 1790 의 결 제 2026 - 015 호 2026.2.10.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또는 특
2024유대1559 의 결(약) 제 2026 - 012 호 2026.2.10.
동성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동성제약 주식회사는 자신이 제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처방, 판매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2023전사1972 의 결 제 2026 - 003 호 2026.1.8.
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동양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더블유, 주식회사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주식회사, 중원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흥산업, 전국산업 주식회사는 광양지역의 민수레미콘 거래처에 판매되는 레미콘 제품의 납품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하는 방법으
2023광사1374 의 결 제 2026 - 002 호 2026.1.8.
더에스티 주식회사(더제주컴퍼니)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2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5광사1183 의 결 제 2026 - 012 호 2026.1.30.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표지 '던킨ㆍ던킨도너츠’ 및 '배스킨라빈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
2023전사1479 의 결 제 2026 - 011 호 2026.1.30.
고양시 발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입찰 관련 1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합자회사 천일공사, 주식회사 고양위생공사, 주식회사 원당기업, 합자회사 수창기업, 청안기업 합자회사, 합자회사 서강기업, 그린워크기업 합자회사, 합자회사 고양미화산업, 주식회사 벽제개발, 승문기업 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생활폐기
2024입담0219 의 결 제 2026 - 010 호 2026.1.29.
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4촌 김△△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3집단1693, 2024집단1301 의 결 제 2026 - 009 호 2026.1.26.
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2023집단1693, 2024집단1301 결 정 제 2026 - 003 호 2026.1.26.
수정한양아파트 외부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외 옥상 박공지붕 복합방수 공사 입찰 관련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주원디엔피, 이루미건설 주식회사는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
2023입담2097 의 결 제 2026 - 006 호 2026.1.23.
던롭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의 품질이 경쟁사에 비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2023서소1516 의 결 제 2026 - 008 호 2026.1.23.
국제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국제약품 주식회사는 자신이 제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처방, 판매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
2025지감0337 의 결(약) 제 2026 - 006 호 2026.1.21.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23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5유대1196 의 결 제 2026 - 001 호 2026.1.2.
㈜케이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를 사전예약 판매하면서 유의사항 등을 통해 공급 조건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2025서소0731 의 결(약) 제 2026 - 005 호 2026.1.16.
창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유한회사 ○○○○에게 '공사 중 토공 가시설공사 및 토목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건설위탁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신하2307 의 결 제 2026 - 005 호 2026.1.15.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1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가 공정거래위원회 2025. 11. 10. 제1소회의 의결 제2025-205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324,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025서카2520 의 결 제 2026 - 004 호 2026.1.12.
6개 아연도금철선등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한국선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아선재, 주식회사 청우제강, 한일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흥스틸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국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
2023서카1216 의 결 제 2025 - 193 호 2025.9.30.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신축공사 중 □□공사 및 △△△△△△신축공사 중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2024광사0244 의 결 제 2025 - 192 호 2025.9.29.
㈜기연종합건설 및 ㈜현강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서건1123 의 결 제 2025 - 182 호 2025.9.29.
쿠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 시 피심인의 쇼핑몰[앱(APP), 웹(Web)] 내에서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대해 동의를 유보할 수 있는 선택 버튼을 축소ㆍ은폐하여 제시하거나 상품대금 결제와 관련된 문구(결제하기 또는 구매하기 등)와 피심인의 유
2024중점0938 의 결 제 2025 - 183 호 2025.9.29.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
2024중점0501 의 결 제 2025 - 186 호 2025.9.29.
㈜컬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2024중점0945 의 결 제 2025 - 189 호 2025.9.29.
네이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2024중점0943 의 결 제 2025 - 188 호 2025.9.29.
스포티파이 에이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의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2024중점0505 의 결 제 2025 - 187 호 2025.9.29.
㈜엔에이치엔벅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벅스’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월정액 등 주기적인 대
2024중점0503 의 결 제 2025 - 191 호 2025.9.29.
콘텐츠웨이브(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월정액 등 주기적인 대금 납부 방식으로 유료 구독형 VOD 멤버십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중도해지에 관한 정보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2024중점0500 의 결 제 2025 - 185 호 2025.9.29.
㈜왓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2024중점0504 의 결 제 2025 - 184 호 2025.9.29.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인팩 및 인팩이피엠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의 제조 및 자동차 부품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2023전사0706 의 결 제 2025 - 181 호 2025.9.26.
동원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3-1공구)’ 및 '현지터널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는 다른 허위의 거래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
2023서건2044 의 결 제 2025 - 180 호 2025.9.24.
㈜퍼스트엔터테인먼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www.cuma.co.kr)을 통하여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상품 품질 관련 불만 후기를 비공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재까지 비공개한 후기에 대하여 공개
2024광사1408 의 결(약) 제 2025 - 111 호 2025.9.24.
14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관련 2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가우테크, 주식회사 꿈그린,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대주, 주식회사 데코피아, 주식회사 도원, 주식회사 리버스, 리빙아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매트프라자, 주식회사 미성하이텍, 주식회사 선텍스톤, 주식회
2024제카1104, 2025제카0134, 2025제카0169, 2025제카0170, 2025제카0171, 2025제카0172, 2025제카0173, 2025제카0174, 2025제카0175, 2025제카0176, 2025제카0177, 2025제카0178, 2025제카0180, 2025제카0181, 2025제카0182 의 결 (약) 제 2025 - 103 호 2025.9.17.
㈜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1조 제2항에 따른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
2024집단1372 의 결 제 2025 - 179 호 2025.9.17.
주식회사 어반패스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주의 상품 및 용역을 홍보하는 게시물(후기형 광고)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후기형 광고)에 피심인 또는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은폐ㆍ
2023안정0675 의 결 제 2025 - 178 호 2025.9.17.
수안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2025부사0187 결 정 제 2025 - 028 호 2025.9.1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M 소속 대한해운(주)와 대한해운엘엔지(주)의 채무보증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와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가 2021년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면서 채무보증내역 1건을 최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법정 신고기일을 도과하여 추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929 의 결(약) 제 2025 - 102 호 2025.9.11.
㈜광교로지스틱스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광교로지스틱스코리아는 자신과 계약하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2023서제2084 의 결(약) 제 2025 - 101 호 2025.9.1.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기재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모바일 상품
2024가조0512 의 결 제 2025 - 호 2025.9.0.
㈜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기재 1번부터 15번 품목과 관련하여 피심인 또는 OOO과 거래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에
2023가조0957 및 2023가조1792 의 결 제 2025 - 159 호 2025.8.7.
(주)여기어때컴퍼니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입점업체가 고급형 광고상품에 포함된 리워드형 할인쿠폰 비용을 사실상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미사용 잔여쿠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소멸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러한 행위의 근거가 되는 입점업체와의
2020제감1387 의 결 제 2025 - 160 호 2025.8.7.
㈜아이톡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슈퍼걸스대전을 출시하면서 확정소환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캐릭터들을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려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2024서소1116 의 결(약) 제 2025 -100 호 2025.8.31.
㈜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2024부사0946 결 정(약) 제 2025 - 099 호 2025.8.28.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에메랄드와 같은 현금성 재화를 사용하여도 얻을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VIP적용문서(1일)’의 혜택 중 '가속단 버프’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게임
2024서소1217 의 결(약) 제 2025 - 096 호 2025.8.28.
㈜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4부사0946 의 결(약) 제2025 - 098 호 2025.8.28.
(주)단디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부사1189 의 결(약) 제 2025 - 095 호 2025.8.28.
경동산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도어바이저의 전체 중량이 무거울수록 도금두께가 두꺼워지며, 이에 따라 자신의 제품이 오
2024구사1472 의 결(약) 제 2025- 094 호 2025.8.28.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피심인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2024전자0386 의 결(약) 제 2025- 093 호 2025.8.27.
9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베스띠아,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제노라인,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주식
2024입담1861, 2024입담1863, 2024입담1864, 2024입담1866, 2024입담1867, 2024입담1912, 2024입담1913, 2024입담1914, 2024입담1915 의 결 제 2025 - 170 호 2025.8.27.
㈜다이렉트컴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자신의 결혼준비대행업을 홍보하면서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1위’, '웨딩업계 1위’, '국내 최저가’, '3개년 연속 스드메 계약자수 1위’, '국내 신혼부부 81%가 다이렉트 웨딩과 함께합니다.’, '전국 30% 예비부부가 선택’,
2024서감1572 의 결(약) 제 2025 - 091 호 2025.8.27.
㈜컴투스홀딩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의 사이버몰에서 암시장 레벨별로 획득할 수
2024서소0987 의 결(약) 제 2025 - 092 호 2025.8.27.
㈜반올림피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기재의 2
2023가조2033 의 결 제 2025 - 169 호 2025.8.26.
한화오션㈜의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 6. 27. 이의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과년도(2020년 및 2021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처분을 취소한다.
2025하조1404 재 결 제 2025 - 023 호 2025.8.25.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025소심1431 재 결 제 2025 - 018 호 2025.8.2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069,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1. 요건 충족 여부
2025입담1474 의 결 제 2025 - 167 호 2025.8.2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202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905,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1. 요건 충족 여부 1
2025입담1476 의 결 제 2025 - 166 호 2025.8.2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5경심1455 재 결 제 2025 - 019 호 2025.8.2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5경심1456 재 결 제 2025 - 020 호 2025.8.2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202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966,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1. 요건 충족 여부
2025입담1475 의 결 제 2025 - 168 호 2025.8.21.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씨제이 주식회사, 피심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총수익스왑거래(거래상대방의 신용상, 거래상 위험을 인수하여 사실상 신용보강ㆍ지급보증 등의 기능을 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명칭의 동일
2023지원1770 의 결 제 2025 - 164 호 2025.8.20.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25. 6. 16.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2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263,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025지원1445 의 결 제 2025 - 165 호 2025.8.20.
신동원(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2023집단1394 결 정 제 2025 - 027 호 2025.8.1.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21. 2. 8. 전원회의 의결 제2021-037호 주문 5. 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15,294,000,000원 중 5,127,000,000원을 취소한다.
2025하조0532 의 결 제 2025 - 152 호 2025.7.9.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20. 8.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0-214호 주문 7. 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3,614,000,000원 중 808,000,000원을 취소한다.
2025하조0640 의 결 제 2025 - 151 호 2025.7.9.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2,734,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5하조0657 의 결 제 2025 - 150 호 2025.7.9.
6개 스테인리스 스틸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디에스알 주식회사,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특수강, 한국선재 주식회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300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 300계 제품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
2022카조2074 의 결 제 2025 - 146 호 2025.7.8.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사이버몰 알리익스프레스(https://ko.aliexpress.com)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확한 부가 설명 없이 할인판매 직전 과거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또는 그 기간 중 변동된 최저가격)이 아닌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2024전자1187 의 결 제 2025 - 158 호 2025.7.31.
유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수
2024광사2560 의 결(약) 제 2025 - 080 호 2025.7.3.
지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에게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
2023부사2733 의 결 제 2025 - 143 호 2025.7.3.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1. 본건 시정조치 개요 가.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처분 경위 1 피심인 외 주식회사 대한항공 1 은 2020. 11. 17. 피심인의 보통주 63.88%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4.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2025기결0833 결 정 제 2025 - 026 호 2025.7.28.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12,104,500,000원 나. 납부기한 :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5기결0833 의 결 제 2025 - 157 호 2025.7.28.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1. 본건 시정조치 개요 가.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처분 경위 1 피심인 외 주식회사 대한항공 1 은 2020. 11. 17. 피심인의 보통주 63.88%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4.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2025기결0833 결 정 제 2025 - 026 호 2025.7.28.
(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납품’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
2024부사1038 의 결 제 2025 - 156 호 2025.7.25.
(주)지티비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
2024약특2122 의 결(약) 제 2025 - 082 호 2025.7.25.
(주)대노복지단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여행ㆍ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할부계약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혹은 특별한 제한 없이 가전제품 구입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2024약특1415 의 결(약) 제 2025 - 087 호 2025.7.25.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달리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전국 가맹점사업자의 단위 면적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
2023가조0826, 2023가조1685, 2023가조2081 의 결 제 2025 - 154 호 2025.7.18.
㈜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5기심1301 재 결 제 2025 - 017 호 2025.7.18.
㈜도원이엔씨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025기심1248 재 결 제2025 - 016 호 2025.7.17.
㈜한국경제신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은 신문 구독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와 묶음판매하면서 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서감0933 의 결(약) 제 2025 - 081 호 2025.7.15.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 신청인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 시정방안을 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
2025유대0406 의 결 제 2025 - 153 호 2025.7.15.
(주)하이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 신청인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 시정방안을 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
2025신하0735 의 결 제 2025 - 116 호 2025.6.9.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 신청인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 시정방안을 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
2025신하0738 의 결 제 2025 - 119 호 2025.6.9.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 신청인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 시정방안을 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
2025신하0737 의 결 제 2025 - 117 호 2025.6.9.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 신청인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 시정방안을 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
2025신하0736 의 결 제 2025 - 115 호 2025.6.9.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 신청인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 시정방안을 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
2025신하0739 의 결 제 2025 - 118 호 2025.6.9.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temu.com)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만 상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실제 특가로 판
2024전자1593 의 결 제 2025 - 114 호 2025.6.9.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등 3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티빙 및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별지 1’ 기재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구독요금제(이하 “기존 요금제”라 한다)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
2025기결0985 의 결(약) 제 2025 - 072 호 2025.6.4.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1.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3. 6. 13. 피심인 주식회사 티움커뮤니케이션 이하 피심인명을 기재할 때 '피심인’ 및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의 대금환급 불이행
2024서소1901 결 정 제 2025 - 021 호 2025.6.4.
ㅇㅇㅇ(티움커뮤니케이션 및 대박 대표) 및 ㅇㅇㅇ(햅핑 대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ㅇㅇㅇ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owssa.co.kr, www.prm.pe.kr, www.da001.co.kr)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해 3영업일 이내
2024서소1901 의 결 제 2025 - 113 호 2025.6.4.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4. 28. 제1소회의 의결 제2025-080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62,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025구사1157 의 결 제 2025 - 142 호 2025.6.27.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주식회사 생명누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집단1508 의 결(약) 제 2025 - 079 호 2025.6.27.
제이더블유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제이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는 일반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생명누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집단0501 의 결(약) 제 2025 - 078 호 2025.6.27.
제이더블유생명과학㈜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주식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주식회사 생명누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집단1505 의 결(약) 제 2025 - 077 호 2025.6.27.
제이더블유메디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제이더블유메디칼 주식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주식회사 생명누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집단1506 의 결(약) 제 2025 - 075 호 2025.6.27.
㈜위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025기심0989 재 결 제 2025 - 014 호 2025.6.24.
한국전력공사 발주 2024년도 대구경북 24개지역 배전공사 감리용역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들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2024년도 대구경북 24개지역 배전공사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구사0096 의 결 (약) 제 2025 - 074 호 2025.6.24.
㈜미성피지에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소비자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 상호 및 주소,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계약해지의 행사방법ㆍ효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2023구사2327 의 결 제 2025 - 136 호 2025.6.23.
공시대상기업집단 「글로벌세아」 소속 ㈜발맥스기술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식회사 발맥스기술이 주식회사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5집단0041 의 결 (약) 제 2025 - 071 호 2025.6.2.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
2023서가1268 의 결 제 2025 - 111 호 2025.6.2.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쟈마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5기심1013 재 결 제 2025 - 011 호 2025.6.2.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이들 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각 사의 판매장려금 수준을 공동으로 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
2023서감0734 의 결 제 2025 - 135 호 2025.6.18.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발전소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효성 및 엘에스일렉트릭 주식회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하는 발전소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21카총2139 의 결 제 2025 - 134 호 2025.6.17.
한얼도검제작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ogum.co.kr)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2024서소0853 의 결 제 2025 - 133 호 2025.6.16.
기업집단「중흥건설」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1. 피심인 중흥건설 주식회사는 계열회사의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시공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PF대출 및 유동화대출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
2022지원2026 의 결 제 2025 - 132 호 2025.6.16.
㈜위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5기심0956 재 결 제 2025 - 012 호 2025.6.16.
㈜지제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아스콘을 제조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아스콘에게 아스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2024하조0343 의 결 제 2025 - 121 호 2025.6.12.
㈜케이티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용역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이 검사결과 통지일을 검
2024신하1925 의 결(약) 제 2025 - 073 호 2025.6.12.
㈜케이에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소속 강사를 홍보하면서 강사의 학력 및 실적 등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를
2024구사0748 의 결 제2025 - 131 호 2025.6.12.
㈜스튜디오프리즘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식회사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집단1788 의 결 제 2025 - 120 호 2025.6.12.
㈜서연이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
2023하조1310 의 결 제 2025 - 122 호 2025.6.12.
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금하기계 주식회사, 주식회사 뉴텍이엔지, 주식회사 대열시스템, 주식회사 동성이엔지, 주식회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주식회사, 두리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아이이앤티, 주식회사 명사기공, 주식회사 문창, 주식회사 미도하이탱크, 주식회사 베
2022민수1584, 2025국카0666∼0668, 2025국카0670∼0671, 2025국카0674∼0684, 2025국카0687 의 결 제2025 - 124 호 2025.6.12.
㈜케이지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이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3서소2391 의 결 제 2025 - 123 호 2025.6.12.
케이디(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에게 '세종 3-1 생활권(CL-5BL)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서건1962 의 결(약) 제 2025 - 058 호 2025.5.9.
㈜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너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너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
2023서제1326 의 결 제 2025 - 089 호 2025.5.7.
㈜하고하우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식회사 하고하우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은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2023서제0874 의 결 제 2025 - 091 호 2025.5.7.
㈜아이더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표지 '푸라닭’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포스용지, 식품라벨스티커, 보안스티커를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3가조1879 의 결 제 2025 - 090 호 2025.5.7.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5소심0962 재 결 제 2025 - 010 호 2025.5.30.
㈜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의 데이팅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회원에게 허위의 여성 프로필을 제공하고, 게시글ㆍ댓글 작성,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남성회원 선택 등의 활동을 하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022전자1080 의 결 제 2025 - 110 호 2025.5.29.
에쓰와이이앤씨㈜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2024하조1494 결 정(약) 제 2025 - 070 호 2025.5.28.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2022지원2026 결 정 제 2025 - 020 호 2025.5.28.
㈜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식회사 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한다.
2024약특1490 의 결 제 2025 - 109 호 2025.5.28.
케이엠솔루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아니한 영업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2024가조1186 의 결 제 2025 - 108 호 2025.5.27.
㈜금복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식회사 금복주는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주류 제품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류 도매업자로 구성된 모임에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2024구사1164 의 결(약) 제 2025 - 069 호 2025.5.27.
한양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등 4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2024신하1500 의 결(약) 제 2025 - 068 호 2025.5.27.
지에스건설㈜ 등 10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우아미가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건설사가 실시하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2024제카2448, 2024제카2450∼2024제카2458 의 결 (약) 제 2025 - 067 호 2025.5.26.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약특2409 의 결(약) 제2025 - 064 호 2025.5.25.
라라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약특2483 의 결(약) 제 2025 - 065 호 2025.5.25.
라라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2024약특2483 결 정(약) 제2025 - 066 호 2025.5.25.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행위, 소비자판매가격 등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020대리1078 의 결(약) 제 2025 - 063 호 2025.5.24.
(주)꺌랑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blog.naver.com/90216053) 등을 통해 의류, 신발 및 패션잡화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등의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불가하다고
2023전자1319, 2023서소0678 의 결(약) 제 2025 - 061 호 2025.5.24.
(주)크래프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2024중점1050 의 결(약) 제 2025 - 060 호 2025.5.24.
(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거짓으로 표시하여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
2024중점1051 의 결(약) 제 2025 - 062 호 2025.5.24.
다온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심인 ㅇㅇㅇ을 고발한다.
2024구사1252 결 정 제 2025 - 019 호 2025.5.22.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스쿨룩스 구미점, 윤○○, 이○○, 이△△, 김△△, 박○○은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소재 중ㆍ고교의 교복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
2023구사1810 의 결 제 2025 - 106 호 2025.5.22.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전○○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5서카0795 의 결 제 2025 - 105 호 2025.5.21.
㈜아이티밴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통계청이 발주한 '2022년 SGIS 스마트플랫폼 5단계 구축사업’ 용역 중 '등록센서스 개별공간 DB 구축 및 경계 DB구축’ 용역을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
2023신하2031 의 결 제 2025 - 096 호 2025.5.20.
㈜도원이엔씨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심인이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차분 중 토공사’를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4전사1842 의 결 제 2025 - 097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쟈마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593,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2025서카0796 의 결 제 2025 - 100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성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034,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2025서카0790 의 결 제 2025 - 098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엔디엔지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5서카0801 의 결 제 2025 - 102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창의인터내셔날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5서카0792 의 결 제 2025 - 101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081,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2025서카0746 의 결 제 2025 - 099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제이씨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5서카0794 의 결 제 2025 - 103 호 2025.5.2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콤비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5서카0732 의 결 제 2025 - 104 호 2025.5.20.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비알코리아㈜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5전사0758 의 결 제 2025 - 088 호 2025.5.2.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temu.com)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
2024전자0485 의 결 제2025 - 095 호 2025.5.19.
시높시스 인포코레이티드 및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27. 전원회의 의결 제2025 - 056호 '시높시스 인포코레이티드 및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27. 전원회의
2025기심0955 결 정 제 2025 - 018호 2025.5.19.
비알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비알코리아 주식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2022가조1145 의 결 제 2025 - 094 호 2025.5.18.
방○○(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브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이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신우********, 주식회사 토비** 1 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024집단1318 의 결(약) 제 2025 - 059 호 2025.5.18.
㈜반도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특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한특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5소심0873 재 결 제2025 - 008 호 2025.5.15.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5경심0907 재 결 제 2025 - 007 호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