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피심인 ㅇㅇㅇ을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3. 27., 의결 제2024-103호를 통하여 다온건설 주식회사에게,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 1 에게 ①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7,800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2 를 지급할 것, ②그리고 미지급한 지연이자 352,465원 3 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2. 시정조치 불이행 2 다온건설은 2024. 4. 1.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6. 24. 및 8. 5.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4. 고발 5 4 피심인 ㅇㅇㅇ 6 은 다온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ㅇㅇㅇ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