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계산기
「민법」 제162조~제164조, 「상법」 제64조에 따른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통상 변제기 도래일. 불법행위는 손해·가해자를 안 날.
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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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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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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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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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 (참고)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 — 새로 시효가 진행되는 사유:
- 청구 (재판상·재판외) — 6개월 이내 소제기 등 후속 조치 필요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자의 승인 (이행 약속, 일부 변제, 변제유예 청구 등)
정지 사유 (민법 제179조~제182조) — 일정 사유 종료 후 6개월 더 인정:
-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혼인관계 종료 후의 부부간 권리
- 천재·사변으로 시효 중단 불가능
※ 본 계산기는 시효 기간만 보여줍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중단·정지 사유, 기산일 산정, 시효 이익의 포기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