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계산기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5%, 「상법」 제54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2% 기준 지연손해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적용 이율
계산 공식 및 적용 시점

지연이자 =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구간적용 이율
변제기 다음날 ~ 소장 송달일약정이율 (없으면 민사 5% / 상사 6%)
소장 송달 다음날 ~ 판결 선고일같은 비율
판결 선고 다음날 ~ 완제일소촉법 12% (2019.6.1.~)

※ 본 계산기는 단일 기간·단일 이율 기준입니다. 변제기→소장→판결로 이율이 변하는 경우 구간별로 나눠 합산하세요. ※ 소촉법 12%는 2019.6.1. 시행 이후 비율이며, 그 전 사건은 15% 또는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수는 양 끝일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통상 산정(시작일 익일~종료일 당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