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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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며 단기 시효 1년·3년 채권도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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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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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 진행 중인 시효를 청구·압류·승인 등으로 끊어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 청구 후 6개월 내 소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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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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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보전을 위한 핵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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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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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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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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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을 부정하는 행위.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채무 승계를 면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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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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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조건부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을지 불확실할 때 안전장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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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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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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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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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본래의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 착오 송금·이중 변제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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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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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시효: 안 날 3년·발생일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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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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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본질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적 행위.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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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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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의욕하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사기·강박·착오 등 하자 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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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7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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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제도. 임의대리·법정대리. 무권대리·표현대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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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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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물권. 사용·수익권능과 처분권능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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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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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실 상태에 인정되는 권리. 본권 유무 불문하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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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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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 일정 기간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 부동산 점유취득시효(20년)·등기부취득시효(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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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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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
- 자신과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 우선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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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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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행사·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 사정변경·금반언·실효의 법리 등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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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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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 외형상 권리행사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러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 권리행사 효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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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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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하는 것.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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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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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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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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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의 이행책임을 지는 채무.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모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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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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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
- 구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 당사자·목적·중요요소 변경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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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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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묵시적·명시적 가능. 시효이익 받을 권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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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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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갑자기 행사하는 것이 신의에 반할 때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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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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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정지
- 시효 진행이 일시 멈추는 사유. 천재·사변·전쟁·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없는 경우 등. 정지 사유 종료 후 6개월 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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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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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민사)
-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임을 분별하는 능력. 책임능력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 X.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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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7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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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불법행위
- 일반불법행위와 별도로 민법이 규정한 특수 책임. 사용자책임·공작물책임·동물 점유자책임·공동불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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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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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책임. 선임·감독상 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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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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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
-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 가한 경우 점유자(1차) 또는 소유자(2차) 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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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7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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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 추정
-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자의 사망 시기가 분명치 않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상속 순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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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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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간 권리·의무. 통행권·인지사용·경계·생활방해 등 토지 이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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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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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본인 의사 또는 이익에 적합해야 비용·보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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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7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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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소멸시효
- 시효의 두 종류 —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점유 등으로 소유권 취득)와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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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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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 권리의 존속을 위해 일정 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기간. 시효와 달리 중단·정지 없음. 청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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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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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 채무 담보 목적으로 동산·채권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 일정 요건 갖추어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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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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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법인·회사의 근본 규칙. 목적·명칭·소재지·사원·임원 등을 정함. 등기·법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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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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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 법인 해산 후 잔여 재산·권리·의무 정리 절차. 청산인 선임 → 채권자 보호 → 잔여재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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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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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이 일정기간 내 같은 금액으로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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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5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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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 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이자. 약정이율 + 지체된 일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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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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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승낙. 무상·유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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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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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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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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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지급. 민법상 고용계약·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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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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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 채권자가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제3자에게 이전. 채무자 통지·승낙 있어야 채무자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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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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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 서로 같은 종류 채권 간에 일방 의사표시로 대등액 소멸시키는 단독행위. 변제기 도래·동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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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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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 본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로 채무를 이행하는 합의. 채권자 승낙 + 인도시 채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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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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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 점유물 반환·방해 제거·예방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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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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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되는 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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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물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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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타인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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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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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 채권 담보를 위해 채권자가 동산·권리(채권·주식)를 점유하고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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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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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불법행위자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가해자 1인이 전액 배상 후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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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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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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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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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의무
- 수탁자·이사 등이 자신의 이익보다 수익자·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 충실·주의·이익상충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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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신탁법 제32조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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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 임차인이 제3자(매수인·경락인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인도 + 전입신고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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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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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제기하는 민사소송.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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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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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지급액의 12% (소득 5500만원 이하 1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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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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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기죄·특경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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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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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 보증료 부담하고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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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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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초과하여 매도해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 매도-경매 시 후순위 임차인 손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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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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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권리분석
- 주택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 최고액 +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시세를 넘는지 확인. 임대차 계약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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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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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 높은 보증금 + 적은 월세 결합 형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형태. 환산보증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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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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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는 제도.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25년, 그 외는 형기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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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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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만 정할 수 있다는 헌법·형법의 대원칙. 헌법 제13조·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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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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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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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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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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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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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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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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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기·제3자에 이익. 5년 이하·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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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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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 가능(공익 목적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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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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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죄.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평가만으로도 성립.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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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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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해 결과 없어도 성립.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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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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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 폭행과 달리 신체의 완전성 침해 결과 필요.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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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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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외포심을 일으키는 죄.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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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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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연락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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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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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폭행·협박으로 추행. 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폐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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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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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고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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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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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14세 미만·심신상실·심신미약 시 형 면제·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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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9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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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 발생 또는 행위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처벌은 기수범보다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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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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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담자. 공동정범·교사범·종범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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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0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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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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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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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 6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친족간 절도는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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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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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인 결합 시 사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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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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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 공무원·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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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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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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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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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진정한 문서를 변조하는 죄.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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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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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되는 가벼운 위반행위. 무전취식·노상방뇨·소란 등.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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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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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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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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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 사람을 살해하는 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인은 가중. 친고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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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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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2년 이하 금고·7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치사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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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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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물·선박·항공기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죄. 3년 이하·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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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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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을 손괴·은닉 기타 효용을 해하는 죄. 3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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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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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허위 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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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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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은 동의 유무 불문하고 처벌 (강간·강제추행 의제).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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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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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처벌
- 협박은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흉기·다중)은 가중.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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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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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 음란한 문서·도화·영상·물건을 반포·판매·임대·전시하는 죄.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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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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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
- 체포·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 1년 이하 징역. 합리적 이유 없이 출석 불응도 같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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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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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 야간 주거침입·흉기휴대·2인 이상 합동 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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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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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 강도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장 중한 강력범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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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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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 타인의 점유·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 방해. 5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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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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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 5억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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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특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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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뇌물·도주차량·강도살인 등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일반 형법보다 형이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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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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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 타인의 주민번호·신분증 등을 무단 사용하여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계약 체결. 사문서위조죄·사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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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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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 음란행위 영상을 미끼로 협박하여 금전·재산 요구. 협박죄·강요죄·사이버명예훼손 등 복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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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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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 연인 간 신체·정신·성적 폭력. 폭행·상해·협박·강제추행 등으로 처벌. 별도 특례법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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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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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 여성이 약물·다른 방법으로 태아를 낙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 조항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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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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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
- 미성년자·심신장애인의 지려천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 일반 사기와 동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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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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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
- 폭행·협박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적용. 일반 강간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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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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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
- 폭행·협박·기망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 지배하에 두는 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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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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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강요
- 약취·유인된 사람을 인질로 하여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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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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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강취
-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점유를 빼앗는 죄.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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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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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 전화·문자·앱 등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영상 등을 보내는 죄.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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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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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뇌물을 약속·제공·표시하는 죄.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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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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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 뇌물수수죄 성립의 핵심 요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이면 직접 처분권 없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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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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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을 가중처벌. 법인 임직원 범죄·금융 관련 범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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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특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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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 정범과 동일한 형. 공동정범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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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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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 일반 살인보다 감경. 산모의 특수 정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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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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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
- 국민의 일반적 도덕관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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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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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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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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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야기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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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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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
- 도품·횡령품 등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7년 이하·1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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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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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문서·공문서를 위조·변조. 사문서 5년 이하·1천만원, 공문서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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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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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1대1 메시지는 원칙적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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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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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신·연령적 능력. 14세 미만·심신상실은 책임 무, 심신미약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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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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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 처벌은 각칙 명문 규정시. 형은 임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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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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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 모두 정범으로 처벌. 공모만 한 자도 공모공동정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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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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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 폭행·협박으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갈취.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강도죄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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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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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 확정수익 보장·원금 보장 등 거짓 정보로 자금을 모집·편취. 사기죄 +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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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유사수신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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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 거짓 사고·과장 청구로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일반 사기보다 가중·보험사 자체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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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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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 인터넷·모바일·ATM·자동납부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사기. 통신사기특례법으로 즉시 지급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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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자금융거래법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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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 소송에서 청구하는 가액. 인지대 산정 기준이며, 1심 5천만원 미만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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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지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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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법원이 소장·결정문 등을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원고가 미리 예납. 당사자 1인당 1회 5,200원 × 심급별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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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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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금전 등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의 출석 없이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약식 절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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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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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묶어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처분. 청구액의 10~20% 담보 제공 필요. 시효중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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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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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 금전 외 권리(인도청구·지위 등) 보전을 위한 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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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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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기해 국가가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로 권리실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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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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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청구취지·청구원인·당사자·증거방법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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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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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피고가 제출하는 첫 서면.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사실·법률 주장 기재. 미제출 시 자백 간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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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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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항소심) 판단을 받기 위한 상소.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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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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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상소. 법령위반·심리미진 등 한정 사유. 송달 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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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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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위조 증거·법령 위반 등)가 있을 때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비상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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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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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 소송 당사자가 상호 양보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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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7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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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 소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등 청구는 신속·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 절차 적용. 1회 변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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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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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 원고가 소를 거두는 행위. 피고가 본안에 응소 후에는 피고 동의 필요. 같은 소송 다시 못 함(재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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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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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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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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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 보전처분 등에서 제공한 담보를 회수하는 절차. 본안 패소·해제·3년 무사 경과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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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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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 면제·유예. 가정·민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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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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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
-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할 사항. 소송요건·강행법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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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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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 소송 제기 자격 + 분쟁의 구체적 해결 필요성. 없으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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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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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 소송에서 사실 입증의 책임.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 입증 못하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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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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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소송을 다룰 법원의 권한. 사물·토지·심급·전속·합의·변론관할로 분류. 관할 위반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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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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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청구취지·청구원인 필수. 인지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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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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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가 법원 위촉으로 사실판단·진단·평가하는 증거조사. 의료감정·문서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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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소송법 제334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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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서면 작성 의무 있음(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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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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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되는 유급 휴가.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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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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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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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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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일시금. 1년 미만 근로자는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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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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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원칙.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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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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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 산출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휴업급여 등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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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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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임금 수준. 매년 8월에 다음 연도 시간급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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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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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교섭·쟁의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설립신고·법인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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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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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관해 협상하는 절차.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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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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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 관철 목적의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절차·목적·수단 정당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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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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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자 신청 무급 휴직(최대 1년·부모 각각). 고용보험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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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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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사용자가 정해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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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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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
- 독립계약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종속노동인 근로. 산재보험 일부 적용, 노조법 인정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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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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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 동종 업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근로조건은 시간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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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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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 사용자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쟁의대항행위. 정당한 절차·수단 갖춰야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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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동조합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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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근로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 견책·감봉·정직·해고. 단체협약·취업규칙 근거 + 정당한 사유 +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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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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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 부당하면 부당해고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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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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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가 30일 전 통보로 사직 가능 (월급제·연봉제 다음 달 1일부터 효력).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 30일 전 통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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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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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1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건·복무·징계 등을 규정한 사용자 작성 문서. 작성 후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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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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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용자가 일정 인원을 해고. 긴급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합리적 기준 + 50일 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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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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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 도산 또는 폐업한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정부(고용보험)가 일정 한도 내 지급하는 제도. 1인당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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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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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vs 정규직
-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임시직과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으로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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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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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 업무 관련하여 성적 언동·요구로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성희롱예방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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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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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 1년 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임금체계. 매월 분할 지급. 연봉 산입항목·실비변상 분리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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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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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자택·원격지에서 근무하는 형태. 근로시간 측정·산재보호 등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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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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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금
- 청년·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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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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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 직무 가치(난이도·책임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 호봉제와 대비. 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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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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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같은 업종 취업·창업 금지. 약정 시 합리적 범위 +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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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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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산재 치료에 필요한 진료·약제·입원·수술 등 비용을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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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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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산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 4일 이상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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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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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금 70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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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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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관계로 판단 (대법원 2006다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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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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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천재지변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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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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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 사회통념상 정당성·절차 준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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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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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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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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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하게 하는 형태. 32개 업종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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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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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상급자·동료가 지위·업무 관련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언동. 사업주 예방·조사·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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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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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임금·근로조건·노조활동 등을 정한 협정. 규범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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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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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 한 사업장에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형태. 2011.7~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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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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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손자녀) 질병·사고·노령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무급 휴가. 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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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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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근로자 퇴직급여를 사외 적립·운용하여 보장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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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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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신탁
- 근로자 퇴직급여를 사외 신탁기관에 적립·운용. 사용자 도산시에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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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퇴급여법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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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개월, 없으면 즉시 가능한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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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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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6가지 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생사불명 3년·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중 하나로 가정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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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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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이혼·불법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금전 배상.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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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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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의 권리·의무. 공동·단독·일시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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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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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모는 이혼 후에도 공동으로 부담하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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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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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
- 부부 사이의 재산 귀속·관리를 정하는 제도. 부부재산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부부별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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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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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친부 또는 친모에 대해 친자관계를 인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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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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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일반입양·친양자입양으로 구분. 친양자는 친생부모와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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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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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유증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재산. 상속분 산정시 가산되어 형평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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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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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임시조치·접근금지·보호명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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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가정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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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 약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약혼을 해제하는 행위. 위자료·예물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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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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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공동생활. 일부 법률 효과 인정(재산분할·연금·근로·세제 등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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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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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법원의 후견인 선임. 본인 의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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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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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한 후견. 가장 강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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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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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행위능력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일상행위·근로계약 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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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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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재산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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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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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 재산명시 결과 부족 시 법원이 금융기관·국세청 등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 가사·민사 모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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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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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 근친혼·중혼·당사자 의사 없는 혼인 등 사유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혼인. 무효확인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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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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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 연령미달·동의흠결·사기·강박 등 사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소되면 장래에 향해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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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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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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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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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 이혼·사별 후 다시 혼인하는 행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계자녀 입양 등 법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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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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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양국 법률 모두 충족 필요. 비자·체류자격·국적취득 절차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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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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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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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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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 유언 없이 사망 시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것.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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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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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포괄유증·특정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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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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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언자·법원이 지정하는 자. 상속인이 당연히 되지만 유언으로 별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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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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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강제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친부에게 인지를 청구하는 소송. 친부 사망 시에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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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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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관리
- 미성년자·피후견인의 거주·교육·치료 등 신상에 관한 사항 관리. 친권자·후견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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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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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 직계혈족·배우자·생계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 의무. 부양 권리자·의무자·기여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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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9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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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종료
- 한정후견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이 종료 결정.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후견인 등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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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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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의무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정당한 사유 없는 가출은 악의 유기로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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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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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 국적·거주지가 다른 부부의 이혼.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 본국법, 없으면 동일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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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제사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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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자녀
- 재혼 가정의 자녀. 친자관계는 출생관계 유지, 친권은 재혼 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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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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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
- 한국 아동을 외국인이 입양하거나 한국인이 외국 아동을 입양. 헤이그협약 비준국 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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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제입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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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
-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 가능. 후의 유언이 전 유언과 모순되면 그 부분 자동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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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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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하는 자. 본래 상속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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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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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보호·감독하는 자. 친권자 사망·결격시 가정법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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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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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부부가 협의하여 가정법원 확인 후 신고함으로써 이혼. 자녀 있을 시 1~3개월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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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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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 협의 불성립시 가정법원 판결로 이혼. 6가지 사유(부정행위·악의 유기·심히 부당 대우·생사불명·심한 정신병·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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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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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위임장
- 본인이 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문서. 인감증명·공증 권장. 무능력자 보호제도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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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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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 유언자의 의사를 일정 방식으로 기재한 문서. 5가지 방식(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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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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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 면전에서 공증인에게 유언 취지 구술 → 공증인이 작성·낭독·확인·서명. 증거력·효력 가장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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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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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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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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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책임.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재산목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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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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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입양
- 성년인 자를 입양하는 일반입양.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 가정법원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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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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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이혼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통상 500만~5,000만원. 유책 정도·혼인기간·재산·동거기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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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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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계약
- 결혼 전 또는 후 부부 재산관계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 공정증서·등기 가능. 약정 없으면 부부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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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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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 부부 별산제 원칙 — 각자 명의 재산은 단독소유. 공동명의·공동비용 분담은 공유.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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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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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약정
- 결혼 전에 부부재산제·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 등기 후 제3자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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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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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 유언이 없거나 불완전할 때 민법이 정한 상속비율. 배우자 1.5 + 자녀 각 1, 직계존속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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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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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 유증·증여로 유류분 부족시 부족분 반환 청구. 시효 1년·10년. 직계비속 1/2, 배우자 1/2, 직계존속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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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117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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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공시 제도. 소유권·근저당권 등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등기 효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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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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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 장래 발생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해 담보하는 저당권. 일반 저당과 달리 채무액이 변동해도 담보가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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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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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후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물권. 등기해야 대항력 완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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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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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순위 보전을 위해 행하는 임시 등기. 본등기시 순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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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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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바뀔 때 등기부에 새 소유자를 기재하는 등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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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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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여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절차.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와 강제경매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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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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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거를 함께 정비하는 정비사업. 공공성이 재건축보다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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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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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 대물반환 약정과 결합한 가등기로 본질이 담보 목적. 일반 가등기와 달리 청산 절차를 거쳐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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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가등기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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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 변제까지 점유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 등기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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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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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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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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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주택가격 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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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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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 아파트·상가 등 1동의 건물 일부를 구조상 독립된 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 집합건물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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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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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단체. 공용부분 관리·규약 의결·관리비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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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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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 토지를 일정 방법으로 이용하는 물권. 통행지역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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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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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등을 점유하지 않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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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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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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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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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 경매신청 → 매각결정 → 매각기일 →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 매각허가 → 잔금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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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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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 인도 청구 + 사용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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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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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 타인의 토지·건물을 일정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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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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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되는 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 채무 미이행시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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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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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 실권리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계약하여 등기하는 형태. 부동산실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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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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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
-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구분소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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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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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가
- 부동산 매매·전세·월세의 실제 거래된 금액. 거래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양도세·취득세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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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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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 분쟁. 관리비·공용부분·하자 등. 집합건물법·관리단 자치규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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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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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매매·전세·월세 중개 시 받는 수수료. 시·도 조례로 상한 정함. 매매 0.4~0.7%, 전세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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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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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
- 신축 아파트 등의 하자 발생시 시공사가 일정 기간 무상으로 보수해주는 의무. 사용검사 후 1~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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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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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 신축 분양주택을 우선 분양받기 위한 제도. 청약통장 가입·납입 + 무주택자 등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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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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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 공공사업을 위해 국가·공공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 정당한 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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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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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도시 토지 이용·개발·정비를 종합적으로 계획. 용도지역·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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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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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목적별 지역 구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건폐율·용적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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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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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 용도지역별 한도. 도시계획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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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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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용도지역별 한도. 일조·통풍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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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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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할 다수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로 담보하는 저당권. 주택담보대출 표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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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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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다가 반환시 전세금을 돌려받는 물권.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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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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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최단 30년·15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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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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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 사항(소유권·근저당·전세권 등)을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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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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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내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가액·당사자 등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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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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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부동산 거래 중개 업무 수행. 중개수수료·손해배상 책임·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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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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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 노후·불량 지역의 정비. 재개발은 도시·주거환경 개선, 재건축은 노후 공동주택 신축. 조합 설립·관리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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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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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 건폐율·용적률·구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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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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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규제
- 국토를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해 건축·시설을 제한. 도시·군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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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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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용도지역별 한도 (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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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건축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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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국토의 효율적 이용·보전·개발을 위한 기본법. 도시·군 기본계획·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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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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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자격·개업·중개행위 규율. 중개수수료 한도·손해배상보증·휴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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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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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른 형태. 부동산실명법으로 원칙 무효 + 과징금·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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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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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관리·처분·개발. 담보·관리·처분·개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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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신탁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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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단독행위. 채무불이행 등 법정해제 사유 또는 약정해제 사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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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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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해 종료시키는 행위. 해제와 달리 이미 이행된 부분의 효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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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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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등하게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보증. 일반 보증과 달리 보충성·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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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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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 매도인 등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나 권리흠결에 대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 매수인은 계약해제·손해배상·대금감액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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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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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하는 것. 채권자가 동의해야 효력. 변제와 동일한 채무소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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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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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공탁소에 변제 목적물을 맡기는 행위. 채무 면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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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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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계약 체결 시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해약금·증약금·위약금 추정. 매수인 포기·매도인 배액 상환으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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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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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
- 체결·내용·상대방 선택의 자유. 강행규정·공서양속·신의칙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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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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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 사업자가 다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정형적 계약조항. 약관규제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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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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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계약 체결 시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해약금·위약금 추정. 배액상환·포기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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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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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 매도인이 인도 목적물 하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계약해제·손해배상·완전물급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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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580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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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면허 거부·과징금 부과 등이 대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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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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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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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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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행정심판 거친 후 또는 직접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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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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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남용
- 행정청의 재량적 처분이 비례·평등·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무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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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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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원칙
- 행정청이 표명한 견해를 사인이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행정기본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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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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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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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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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행정청 처분 등의 효력·집행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 본안 계속·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 미저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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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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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 행정청이 권익 침해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부담적 처분 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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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절차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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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청문 외 처분 전 당사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약식 절차.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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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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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
- 행정청 처분이 목적·수단 사이에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 위반 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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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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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
- 행정처분은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절차에 의해 무효·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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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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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치유
- 행정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사후 흠결을 보충하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경우. 인정 범위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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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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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 행정청이 자기 처분에 위법·부당이 있을 때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위. 신뢰보호·이익형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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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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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책임.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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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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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 행정청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의무를 직접 또는 제3자에 의해 강제로 이행시키고 비용을 청구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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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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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행정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형벌 아닌 행정처분. 공정거래·금융·의료 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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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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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 행정상 의무 불이행자에게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금전적 강제 수단. 반복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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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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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관계
- 공무원·군인·교도소 수형자 등 특별한 신분관계. 일반 행정관계보다 권리제한·의무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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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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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 국가·공공단체 소유로 공공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도로·하천·관청 등. 공공용·공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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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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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 행정청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자료수집·검사·확인 등을 하는 행위. 강제·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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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조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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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행정청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자에게 허용하는 처분. 영업허가·건축허가·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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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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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
- 행정법상 의무 미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강제로 의무를 실현.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즉시강제·강제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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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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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 미이행시 과징금·이행강제금·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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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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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3년 이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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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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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 행정청이 처분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 당사자 신청 없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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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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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 공무원이 징계·휴직·면직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절차. 행정심판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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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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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 법령상 행정청에 일정 범위 선택권이 인정된 행정작용. 재량 일탈·남용시 위법으로 사법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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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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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
- 법령이 일의적으로 정하여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행정작용. 요건 충족시 반드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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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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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본안 진행 중 처분의 효력·집행을 잠정 정지하는 가구제. 회복 어려운 손해 + 공공복리 미저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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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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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영업정지 갈음 부과·부당이득 환수 목적. 형벌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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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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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님. 질서법규 위반·신고의무 불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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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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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구성·사무·권한·재정·주민참여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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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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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임기 중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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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민소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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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 우편 사업·서비스 규율. 통상우편·등기·내용증명·익일특급·국제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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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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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취급 우편
- 등기·내용증명·국제특급(EMS)·우편환·전자우편 등 일반우편 외 부가서비스. 송달증명·시효중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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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우편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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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시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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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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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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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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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승계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30억 등 공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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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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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취득시 부과되는 지방세. 주택은 1.1~3.5%, 다주택자 8·12%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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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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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토지·건축물·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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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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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종합·분리·분류 과세 체계, 6~45% 누진세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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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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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 세율 10%,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전가. 분기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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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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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다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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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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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영리법인 9~24% 누진세율, 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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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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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
-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족한 신고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부정·일반·과소·무신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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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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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 국세청이 신고 적정성·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 일반조사·정밀조사·세무조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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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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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2년 이하 징역·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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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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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근로자가 매년 1월 전년도 소득세를 정산. 인적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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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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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하여 발행하는 거래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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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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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일정 사업장 보유 시 사업소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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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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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부가세. 금융·보험업·취득세·주민세 등에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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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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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특정 항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 1세대 1주택·국가유공자·장애인·증여재산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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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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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액 초과시 부과되는 국세. 1세대1주택 12억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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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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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 표준세율 10%·영세율·면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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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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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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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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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 자녀공제 + 동거주택 6억 +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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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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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
-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시 일정금액 공제. 배우자 6억 / 직계존속·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기타친족 1천만 (10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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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증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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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 상속세·증여세 2,000만 초과시 5년(가업·영농 최대 20년) 분할 납부. 연 1.2% 가산금. 납세보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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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증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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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면탈한 죄. 2년 이하 징역·세액 2배 벌금. 5억 이상은 특가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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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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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 국가 간 거래의 이전가격·외국법인 과세·조세조약 적용 등을 규율하는 국제거래 조세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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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제조세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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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조약
- 국가 간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양자조약. 우리나라 100여국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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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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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
-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거주·재산이 외국 소재인 경우. 국제사법으로 준거법 결정·이중과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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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제사법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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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처리. 통계·학술연구 등에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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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
민감정보
- 사상·신념·노조·정치·건강·성생활·유전·범죄경력 등 특별 보호 대상 정보. 별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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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
가명정보
-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 식별 불가하게 처리한 개인정보. 통계·연구 활용 가능.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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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2018 시행. 위반시 글로벌 매출 4% 또는 2,000만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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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
AI 개인정보
- AI 학습·추론에 개인정보 사용시 가명처리·익명화·정보주체 권리 보장 의무. 2024 개보위 지침 운영.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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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소집. 상법상 결의사항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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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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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회사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자본금 10억 미만 소회사는 1~2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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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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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 주주가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해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정관·이사회 결의로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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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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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 주식회사·유한회사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금 한도까지만 책임지는 원칙. 무한책임 합명회사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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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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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일반 민사채권 10년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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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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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제한
- 비상장주식 양도에 회사·다른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약정. 정관 또는 주주간 계약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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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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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평등 배당하는 절차. 면책결정 시 잔존 채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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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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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 주주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 임시총회 소집·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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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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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 발행주식 1% 이상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 책임 추궁 소송. 사전 회사 청구 + 30일 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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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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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을 가지며 주주가 출자가액 한도로 책임지는 회사. 한국 회사 9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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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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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하는 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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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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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는 절차.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주주총회 특별결의·반대주주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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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5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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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로 신설하거나 기존 회사에 흡수합병시키는 절차. 인적분할·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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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5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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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 주식회사가 주주의 성명·주소·주식 수 등을 기재한 장부. 주주권 행사의 회사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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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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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
- 한 주의 액면가를 분할하여 주식 수를 늘리는 행위. 시가에 영향 없음. 주주총회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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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3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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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 이사 선임 시 1주당 의결권을 선임 이사 수만큼 가져 한 후보에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소수주주 이익 대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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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3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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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 이사가 직무 수행 대가로 받는 금전·비금전 보상.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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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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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
- 회사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실질 임원 (전무·상무·이사 명함). 회사법상 이사 책임 적용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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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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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액면분할
- 액면가를 분할해 주식 수를 늘리는 행위. 액면분할 후에도 자본금 동일. 유통성·분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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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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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
- 이사가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결과가 안 좋아도 책임 면제하는 원칙. 미국 판례에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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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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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회사 임원·임직원이 아닌 외부 이사.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1/4 이상 의무. 독립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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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54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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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기업 합병·인수. 흡수합병·신설합병·주식양도·자산양도 등 다양한 방식. 공정거래법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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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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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 통상 50% 초과 보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인정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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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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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 발기인 1명 이상이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등기 절차로 회사 설립. 절차 위반 시 설립 무효 소송.
-
근거:
상법 제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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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이사회에서 선임. 회사 대외적 행위 권한,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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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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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 6개월 이상 1% 이상 주식 보유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상장사는 6개월 이상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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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3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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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회사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임원. 주주총회 선임. 이사·사용인 직무 위반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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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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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영리법인. 사원의 유한책임이 핵심 특징. 우리나라 대표 회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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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회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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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폐쇄적 법인. 출자 양도 제한·의사결정 간이. 외국기업 한국법인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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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회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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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인적회사. 사원이 회사 채무 무한·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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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회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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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인적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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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회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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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최고의사결정기관. 정기·임시 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특수결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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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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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 발행주식 일정비율 이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제안권·대표소송권·회계장부열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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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회사편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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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하는 피의자 구속 명령. 발부 요건: 도주·증거인멸 우려 + 일정 형(징역 등) 가능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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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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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 검사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만으로 처벌을 청구하는 절차. 정식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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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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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징역·금고형 선고 시 일정 기간(1~5년)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무사 경과 시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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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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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1년 이하 징역·금고형이 가능한 가벼운 죄의 경우 형 선고 자체를 2년간 유예. 무사 경과 시 면소 판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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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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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 처벌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 법조문 기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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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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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하는 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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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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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범죄. 모욕죄·비밀침해죄 등. 6개월 고소기간.
-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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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폭행·협박·명예훼손 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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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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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 판사가 발부하는 피의자 체포 명령.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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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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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처분. 송치 또는 불송치(증거불충분·각하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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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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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 검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판을 직접 청구하는 절차. 항고 기각 후 또는 일정 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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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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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피의자·피고인에게 국가가 선정하는 변호인. 일정 사건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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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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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 등 조건으로 일시 석방되는 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으면 원칙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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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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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 검사가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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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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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1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정한 사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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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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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 확정된 형벌을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 사형은 법무부장관 명령, 자유형은 교정시설, 벌금은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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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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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 징역·금고형 집행 중인 자가 일정 형기 경과 + 행상양호 시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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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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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형 선고 효력 또는 공소권을 소멸·감경. 일반사면(법률·국회동의)·특별사면(국무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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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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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 경찰 10일·검찰 20일(연장 10일)·1심 6개월·항소심 4개월·상고심 4개월. 한도 초과 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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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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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 검사의 수사 권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직접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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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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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제기·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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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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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 피해자 인적사항 미상·합의 거부시 가해자가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 2022.12 신설. 양형 사유 인정.
-
근거: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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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시한 서면.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권 소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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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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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처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각하 5종.
-
근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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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양형사유를 종합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전과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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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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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수령증
- 법원 송달·내용증명 등 등기우편 발송시 우체국이 발급하는 증명서. 송달일자 입증의 핵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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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우편법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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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격
-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갖춰야 할 재무·신뢰 요건. 변경시 금융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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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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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가 일정 한도(현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 제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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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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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청구권. 시효 3년(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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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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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한도
- 대부업·이자제한법상 대출이자 한도. 현재 연 20%. 초과부분 무효, 위반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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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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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담보 없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게 보증을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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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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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자율 협약으로 채무 조정·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절차. 법원 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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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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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5억 이하 무담보·15억 이하 담보채무자가 3~5년 변제계획 인가받고 잔존 채무 면책. 회사원·자영업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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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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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 금전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등록제. 이자 한도 연 20%, 미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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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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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부동산·예금·증권 등 담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출. 무담보보다 금리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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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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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 신용유의자·연체자 채무를 일부 감면·분할상환하는 사적 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은행연합회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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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민금융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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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 금융기관 대출을 모집·중개하는 자. 등록 의무. 수수료 별도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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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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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규율. 투자자 보호·시장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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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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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표시 가치(코인·토큰). 특금법 적용 — 거래소 신고·실명계좌·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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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특정금융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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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보호
-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연 20% 한도. 초과부분 무효·반환 청구 가능. 미등록 대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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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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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 가계가 부담하는 차입금 총액. DSR·LTV·DTI 등 여신규제로 관리. 회생·파산·신용회복 단계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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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민금융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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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
- 예금자보호 재원이 되는 기금. 예금보험공사 운용. 보험료·공적자금·구상금 등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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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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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 조합원 상호 출자·예수·대출하는 비영리 금융기관. 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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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신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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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 서민·중소기업 대상 예금·대출 영위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 규제. 일반은행보다 위험·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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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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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보호
- 보험회사 도산시 예금자보험과 별도로 보험계약자 보호. 1인 5천만원 한도(해약환급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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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예금자보호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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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하여 환경친화적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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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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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 폐기물 발생자·운반자·처리자의 분리·운반·재활용·소각 등 의무. 무단투기·매립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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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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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
- 공장폐수·생활하수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시·도 환경관리 기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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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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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가 할당하고 기업 간 거래하는 시장 기반 규제. 탄소 감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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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배출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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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 유해물질로 토양이 오염되어 인체·환경에 위해 우려되는 상태. 정화책임자 부담으로 정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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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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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 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 중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 배출시설 허가·연료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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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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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중피종·석면폐 등 질병. 정부의 의료비·구조비 지원, 손해배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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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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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환경 보호 지역. 개발·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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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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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는 것. 자원순환기본법으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재활용목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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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원재활용법
-
실내공기질
- 다중이용시설·신축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 미세먼지·라돈·포름알데히드 등 측정·관리.
-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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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 재활용 어려운 제품·재료를 제조·수입한 자에게 부과되는 환경 부담금. EPR 제도 보완.
-
근거:
자원재활용법
-
미세먼지
- 입자 직경 10μm 이하(PM10)·2.5μm 이하(PM2.5) 대기오염물질. 비상저감조치·예보·차량2부제.
-
근거:
미세먼지특별법
-
소음·진동
- 공장·교통·생활 소음·진동 규제. 환경기준 초과시 시정명령·과태료. 층간소음 분쟁 조정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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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음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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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
- 수돗물·먹는샘물 등의 수질 안전성 확보. 일반세균·중금속·잔류염소 등 50여 항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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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먹는물관리법
-
야생생물 보호
- 멸종위기종·국제거래종 보호. 포획·수출입·가공 금지. 위반시 5년 이하·5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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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야생생물법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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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활동 기간 평균임금 60%를 지급(120~270일). 고용보험 가입 180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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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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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강제 가입 사회보험. 직장·지역가입자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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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는 강제 가입 사회보험.
-
근거:
국민연금법
-
기초연금
- 65세 이상·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액 연금. 국민연금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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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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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직업훈련·육아휴직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 사용자·근로자 보험료 분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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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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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에게 의료비 일부·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보장. 1종·2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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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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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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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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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주부·학생 등)가 본인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보험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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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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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장애 정도를 등급화한 기준. 2019년 폐지되고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으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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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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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가구 유형·소득별 차등 지급. 매년 5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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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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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8세 미만 아동을 둔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사회수당. 소득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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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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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무기여 연금.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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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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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 12세 이하 아동을 돌봄선생님이 부모 부재시 돌보는 정부 지원 서비스. 소득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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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이돌봄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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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런 위기상황(주소득자 상실·중대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한 가구에 대한 단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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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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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 LH·SH 등이 공급하는 시세 이하 임대주택. 영구·국민·행복·전세임대 등 유형. 소득·자산 기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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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공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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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
- 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한 미성년자 종합 보호. 친권 제한·아동학대 분리·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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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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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전자상거래·방문판매·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7일) 무조건 계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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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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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무과실 책임. 제조·설계·표시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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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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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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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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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안전·건강을 위협할 때 사업자가 자발 또는 행정청 명령으로 회수·수리·교환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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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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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 할부거래법으로 청약철회·항변권·할부수수료 상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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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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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 동일·유사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가 대표 원고를 통해 일괄 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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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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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부당
-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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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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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렌탈
- 자동차·가전 등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 할부거래법·자동차관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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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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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 판매원이 소비자 자택·근무지 방문해 재화·용역 판매. 14일 청약철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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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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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여 단계별 후원수당을 받는 방식. 등록제·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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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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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 규율. 정보공개서·14일 숙려기간·표준계약서·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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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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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분쟁 조정·피해구제·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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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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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부당 공동행위·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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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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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신고 조사. 자료제출·진술·영업소 출입조사. 무자료 출석거부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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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정거래법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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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발명을 한 자에게 일정 기간(20년)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는 산업재산권. 특허청 출원·심사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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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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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상품·서비스 식별 표지. 등록 후 10년, 갱신으로 영구 존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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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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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저작자가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권·재산권. 사후 70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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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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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적 고안. 특허보다 진보성 요건 완화. 존속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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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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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경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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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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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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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특허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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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한 미적 창작물. 등록 후 20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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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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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한 발명. 사용자에게 통상실시권. 정당한 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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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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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 발명의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면. 출원일 기준 우선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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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특허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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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물품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적 디자인 보호. 등록 후 20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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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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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절차
- 특허 출원 → 심사청구(5년 내) → 실체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평균 1.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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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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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소프트웨어 사용권 부여 계약.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오픈소스(GPL·MIT 등)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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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저작권법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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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 촬영·딥페이크·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매체 이용 성범죄.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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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성폭력처벌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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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
- 특정 사이트 게시판 이용시 실명·주민번호로 본인 확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일반 사이트는 폐지, 일부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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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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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 수신자 사전 동의 없이 발송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야간(21~8시) 발송시 별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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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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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 AI로 인물의 얼굴·음성을 합성해 가짜 콘텐츠 제작. 성적 합성물 제작·반포는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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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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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 인터넷 검색결과·게시물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차단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 방통위 기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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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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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 요구
-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물에 대한 본인 또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속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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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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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 Over-The-Top — 인터넷을 통해 영상·음악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넷플릭스·유튜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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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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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 웹사이트가 이용자 컴퓨터에 저장하는 작은 정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어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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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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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 ISP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차별·차단·요금 우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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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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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 공인전자서명 폐지 후 다양한 사설 인증서 활용. 본인확인·법적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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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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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 주민번호 대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통위 지정 기관. 통신3사·신용평가사·NICE·K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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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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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감시 등 스토킹 행위. 스토킹처벌법 + 정통망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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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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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집단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모욕·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죄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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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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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제작·유통·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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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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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 무인비행장치(드론) 비행 규제. 자체중량 12kg 초과 또는 사업용은 안전성 인증·조종자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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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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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청구권
-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동일 매체에 정정·반박 보도를 청구할 권리. 언론중재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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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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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 언론 피해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속·무료로 조정·중재. 14일 내 처리 원칙. 합의시 화해조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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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언론중재법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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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 농도 구간별 처벌(0.03~0.08% 1년 이하 / 0.08~0.2% 1~2년 / 0.2% 이상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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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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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
- 종합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의 일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면제. 단 12대 중과실(음주·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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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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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도로교통법 위반 점수 또는 음주·뺑소니 등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2년 결격기간 후 재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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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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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점수. 1년간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 누적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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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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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 자동차 운행 시 의무 가입 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1일당 과태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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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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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 적색·황색 신호 무시. 6만원~7만원 범칙금, 벌점 15점. 12대 중과실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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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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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 등을 둘 이상 연달아 또는 하나를 지속·반복.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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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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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 제한속도 초과 운전. 위반 정도별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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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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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 자동차의 안전성·환경성을 정기 검사. 신차 4년 후 → 2년 마다. 미검사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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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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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 갱신시 시력·청력 등 적성 검사. 65세 이상은 5년 마다, 70세 이상은 3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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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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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앞지르기위반·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문열림·스쿨존·화물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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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교특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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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 만 16세 이상·면허 필요·헬멧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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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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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 2021.5~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헬멧·1인 탑승·자전거도로 우선. 위반시 범칙금 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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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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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원활한 흐름 확보를 위한 기본법. 운전면허·신호·표지·범칙·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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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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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표지·신호
- 도로 안전을 위한 신호기·노면표시·교통표지.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 형사 책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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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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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 의료인이 통상의 의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를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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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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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거부
- 응급의료기관·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기피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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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응급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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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동의서
-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방법·위험성·대안 설명 후 환자가 서명하는 문서. 충분한 설명 의무.
-
근거:
의료법
-
의료광고
- 의료기관·의료인의 광고.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의료광고심의위원회). 거짓·과장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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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료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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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험 미적용으로 환자 전액 부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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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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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 등) 중단 또는 시행 결정. 본인 의사 또는 가족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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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연명의료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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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
- 진료받을 권리·알 권리·자기결정권·비밀 유지·존엄성 유지 등. 의료기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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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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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 환자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행위. 한국은 적극적 안락사 위법, 연명의료 중단(소극적)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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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연명의료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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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무
-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할 의무.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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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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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 즉각적 의료 처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환자. 의료기관 진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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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응급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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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 임종과정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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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연명의료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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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 의료기관·의료인이 자신의 진료방법·진료비 등을 알리는 광고. 사전 자율심의 + 기만·과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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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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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환자 본인 부담 100%. 도수치료·미용성형·일부 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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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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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 없이 정보통신을 통해 진료. 코로나19 한시 허용 후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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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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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 의료인 간 정보통신을 통해 의료지식·기술 지원. 의사·의사 간만 허용(20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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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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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의료인은 작성·보존(10년) 의무. 환자 본인·가족 사본 발급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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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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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약사에게 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를 지시하는 문서. 의약분업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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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료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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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약사·한약사 자격, 의약품 제조·판매·관리에 관한 기본법. 약국 개설·조제·복약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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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약사법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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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 학폭위 심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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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교폭력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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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에 대해 가정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 형사처벌 대신 교화·개선 목적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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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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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 19세 미만에 대해 음반·영상물·게임물 등의 유해성 심사 및 유해물 차단. 청소년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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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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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보호자·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정서·성적 폭력 또는 방임. 신고의무·즉시분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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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학대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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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부의
- 경찰·검찰이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보호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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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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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감호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1호~10호 중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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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년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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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 19세 미만이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일 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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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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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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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년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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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 청구 기간 90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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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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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 재판 중 적용 법률이 위헌인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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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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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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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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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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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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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 체포·구속·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적법절차·고문금지·자백배제법칙 등으로 보장되는 기본권. 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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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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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
-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5조. 자격제한·면허제 등은 비례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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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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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괄. 헌법 제21조. 검열 금지·허가 불요. 명예훼손·음란 등은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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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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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재판이 헌법위반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 한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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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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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 모든 국민이 재산을 소유·사용·처분할 수 있는 기본권. 헌법 제23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가능, 정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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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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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
-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헌법상 최고 원리.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 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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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10조
-
집회의 자유
- 여러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일 권리. 헌법 제21조. 집시법으로 신고 의무·금지장소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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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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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극적 급부 청구권. 교육·근로·인간다운 생활·환경·보건권 등. 입법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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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3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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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권
-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헌법개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할 권리. 헌법 제72조·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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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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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 직업 선택·종사·전직의 자유. 헌법 제15조. 자격제한·면허 등 비례원칙·본질침해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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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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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박탈
-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박탈하는 행위. 헌법 제2조 제2항으로 강제 박탈 금지. 본인 의사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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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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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
- 모든 국민의 근로할 권리. 헌법 제32조. 국가는 적정임금·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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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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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 제35조. 국가·국민 모두 환경보전 노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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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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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 인간의 존엄·명예·프라이버시·초상권 등 인격에 관한 권리 총칭. 헌법 제10조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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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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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무상의무교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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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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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국회가 국가기관의 사무·재정 등을 감사하는 권한. 매년 정기국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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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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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소추. 헌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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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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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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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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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헌법 제40조·제66조·제101조에서 분리.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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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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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권. 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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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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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사법접근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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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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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 법률·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심문·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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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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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주요 국가정책·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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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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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시 국회 의결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 재적 2/3 + 헌재 6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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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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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 90일·1년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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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재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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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 재판 진행 중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이 헌재에 제청. 직접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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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재법 제41조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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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는 절차.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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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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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 파산절차 종료 후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 결정. 비면책채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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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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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채무자가 채무변제 방안을 정해 법원 인가받는 계획. 회생채권 일부 면제·분할 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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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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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 관재인·관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편파변제 등을 부인하여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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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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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일부 면제·기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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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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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 개시되면 채권자 강제집행 정지·파산절차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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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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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사업·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 법원이 선임. 채권자에 대한 의무·신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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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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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인가
-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 결정. 인가 후 채권자 권리는 계획에 따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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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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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 담보부 채무 30억 이하 영업소득자에 적용되는 약식 회생절차. 비용·기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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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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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 파산재단을 관리·환가·배당하는 법원 선임 관재인. 변호사·회계사가 주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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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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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 사항에 관해 의견·요구를 제출할 권리. 국회청원·전자청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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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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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제정·개정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공포 후 부칙에 명시. 다른 규정 없으면 공포일부터 20일 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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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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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법률·시행령 등의 본칙 외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 개정 등을 정한 부속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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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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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우선의 원칙
- 같은 사항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형법과 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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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해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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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 법률에 위임되어 제정되는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고시·예규·훈령 등. 법률 위배 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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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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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 기존 법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입법 행위. 일부개정·전부개정·타법개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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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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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계
-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순으로 효력 차이. 상위 위반 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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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입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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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 확정된 법령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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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공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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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 법령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문법·체계·연혁·목적 해석. 법령해석은 법제처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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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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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제출하는 법률 초안. 본회의 의결로 법률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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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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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법령안을 사전에 공고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통상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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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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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시행령이라고도 함. 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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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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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 국무총리·각부 장관이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대통령령 위임을 받아 발하는 명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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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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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해 법령 범위 내에서 의회 의결로 정하는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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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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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조례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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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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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 국민이 행정·법령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국민신문고·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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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제안규정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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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사건에 적용할 법. 당사자 합의 우선, 합의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국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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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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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
- 국제적 분쟁에 대한 한국 법원의 관할권. 피고 주소지·계약 이행지·불법행위지 등이 한국에 있으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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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제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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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 효력
- 헌법 제6조에 의해 비준·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일반적 국제법규도 일반승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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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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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일반·간이·특별 귀화. 5년 이상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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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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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
-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에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의 보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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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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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외국인 입국·체류 자격을 인정하는 영사 사증. 단기·일반·영주 등 39종. 체류기간·활동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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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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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송금
- 국경 간 자금 송금. 외환관리법상 신고 의무. 일정 금액 초과시 국세청·국정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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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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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 합의
- 국제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 법원에서 재판할지 미리 합의. 일정 요건 갖추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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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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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 출신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 재외동포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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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외동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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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 섭외사건 준거법·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법. 계약·불법행위·가족·상속 등 별도 연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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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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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보호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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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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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하는 의무. 외국인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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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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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무역분쟁을 패널·상소기구가 심사하는 절차. 다자간 무역질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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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제조약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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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제한
- 농지법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 가능. 비농업인은 상속·매각 등 예외 외 소유 불가. 위반 시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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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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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 면허받은 어업을 일정 수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영위할 권리. 면허기간 10년, 우선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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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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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시장·군수 허가·신고 필요. 전용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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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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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
- 농업·어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공익기능·소득보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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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농업소득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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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 비농업인 농지 소유·농지 임대·휴경 등 농지법 위반. 처분 명령·과태료·강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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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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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
- 특정 수면에서 일정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행정청 면허. 면허기간 10년. 우선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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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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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으로 길러 채취·수확하는 어업. 면허·허가·신고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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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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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세제·자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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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농어업경영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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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
- 청년·귀농인 농어촌 정착 지원. 보증금·임차료·창업자금·교육 등 종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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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귀농어귀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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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변동직불제
- 쌀 가격 하락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직불금.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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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농업소득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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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휴양 관광. 농어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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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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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동물 학대 금지·등록·반려동물 영업 규제. 학대시 3년 이하·3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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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동물보호법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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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대한민국 남성 만 18세 이상 병역의무.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구분. 신체등급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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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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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 종교·신념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권리. 헌법재판소 판시 후 대체복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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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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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는 제도. 헌재 결정 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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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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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군인·군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 특별법. 일반 형법보다 가중·특별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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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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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 대한민국 남성의 헌법상 의무. 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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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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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 보훈처(현 보훈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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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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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
- 군인 신분으로 국가공무원 지위를 갖는 자. 군인사법·군인복무규정 적용. 일반 공무원법은 일부만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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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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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 일정 기간 지정 분야 근무로 군 복무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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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