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집

한국 민법·형법·민사소송법·노동법·임대차보호법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 용어 961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민법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며 단기 시효 1년·3년 채권도 별도 규정.
근거: 민법 제162조
시효중단
진행 중인 시효를 청구·압류·승인 등으로 끊어 새로 시작하게 하는 사유. 청구 후 6개월 내 소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과 상실.
근거: 민법 제168조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보전을 위한 핵심 수단.
근거: 민법 제404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 민법 제406조
상속포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을 부정하는 행위.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채무 승계를 면하기 위한 수단.
근거: 민법 제1041조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조건부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을지 불확실할 때 안전장치로 활용.
근거: 민법 제1028조
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본래의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 착오 송금·이중 변제 등에 적용.
근거: 민법 제741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시효: 안 날 3년·발생일 20년.
근거: 민법 제750조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본질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적 행위.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등.
근거: 민법 총칙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의욕하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사기·강박·착오 등 하자 시 취소 가능.
근거: 민법 제107조 이하
대리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제도. 임의대리·법정대리. 무권대리·표현대리 문제.
근거: 민법 제114조
소유권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물권. 사용·수익권능과 처분권능 포괄.
근거: 민법 제211조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실 상태에 인정되는 권리. 본권 유무 불문하고 보호.
근거: 민법 제192조
시효취득
일정 기간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 부동산 점유취득시효(20년)·등기부취득시효(10년).
근거: 민법 제245조
선의의 제3자
자신과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 우선적 권리.
근거: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 사정변경·금반언·실효의 법리 등 파생.
근거: 민법 제2조
권리남용
외형상 권리행사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러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 권리행사 효과 부정.
근거: 민법 제2조 제2항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하는 것.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으로 구분.
근거: 민법 제390조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지체책임 발생일부터 지연이자·해제권 행사 가능.
근거: 민법 제387조
면책사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
근거: 민법
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의 이행책임을 지는 채무.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모두 면책.
근거: 민법 제413조
경개
구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 당사자·목적·중요요소 변경시 성립.
근거: 민법 제500조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묵시적·명시적 가능. 시효이익 받을 권리 상실.
근거: 민법 제184조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갑자기 행사하는 것이 신의에 반할 때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리.
근거: 민법 제2조
시효의 정지
시효 진행이 일시 멈추는 사유. 천재·사변·전쟁·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없는 경우 등. 정지 사유 종료 후 6개월 더 인정.
근거: 민법 제179조
책임능력 (민사)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임을 분별하는 능력. 책임능력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 X.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발생.
근거: 민법 제753조
특수불법행위
일반불법행위와 별도로 민법이 규정한 특수 책임. 사용자책임·공작물책임·동물 점유자책임·공동불법행위 등.
근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책임. 선임·감독상 과실 추정.
근거: 민법 제756조
공작물책임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 가한 경우 점유자(1차) 또는 소유자(2차) 무과실책임.
근거: 민법 제758조
동시사망 추정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자의 사망 시기가 분명치 않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상속 순서 영향.
근거: 민법 제30조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간 권리·의무. 통행권·인지사용·경계·생활방해 등 토지 이용 조정.
근거: 민법 제215조
사무관리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본인 의사 또는 이익에 적합해야 비용·보수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734조
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그 점유물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거증책임 전환.
근거: 민법 제200조
취득소멸시효
시효의 두 종류 —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점유 등으로 소유권 취득)와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
근거: 민법 제162조
제척기간
권리의 존속을 위해 일정 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기간. 시효와 달리 중단·정지 없음. 청구권 소멸.
근거: 민법 제146조
양도담보
채무 담보 목적으로 동산·채권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 일정 요건 갖추어야 효력.
근거: 민법
정관
법인·회사의 근본 규칙. 목적·명칭·소재지·사원·임원 등을 정함. 등기·법원 인가.
근거: 민법 제40조
청산
법인 해산 후 잔여 재산·권리·의무 정리 절차. 청산인 선임 → 채권자 보호 → 잔여재산 분배.
근거: 민법 제77조
형성권
권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 취소권·해제권·해지권 등.
근거: 민법
연착·미달
채무 이행이 약정 기일·기한·수량에 못 미치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해제·대금감액 청구.
근거: 민법
환매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이 일정기간 내 같은 금액으로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등기 가능.
근거: 민법 제590조
유증의 효력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효력 발생. 포괄유증은 상속인 지위, 특정유증은 청구권만 발생.
근거: 민법 제1078조
제3자 변제
채무자 외 제3자가 채무를 변제. 원칙적으로 가능, 채권자가 거부하기 어려움.
근거: 민법 제469조
연체이자
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이자. 약정이율 + 지체된 일수 기준.
근거: 민법 제397조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자신·제3자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 본인이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근거: 민법 제107조
위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승낙. 무상·유상 가능.
근거: 민법 제680조
도급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결과 중심.
근거: 민법 제664조
고용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지급. 민법상 고용계약·근로기준법 적용.
근거: 민법 제655조
채권양도
채권자가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제3자에게 이전. 채무자 통지·승낙 있어야 채무자에 대항.
근거: 민법 제449조
상계
서로 같은 종류 채권 간에 일방 의사표시로 대등액 소멸시키는 단독행위. 변제기 도래·동종 요건.
근거: 민법 제492조
동시이행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근거: 민법 제536조
대물변제
본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로 채무를 이행하는 합의. 채권자 승낙 + 인도시 채무 소멸.
근거: 민법 제466조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 점유물 반환·방해 제거·예방 청구권.
근거: 민법 제192조
담보물권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되는 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 등.
근거: 민법 물권편
유치권
타인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
근거: 민법 제320조
질권
채권 담보를 위해 채권자가 동산·권리(채권·주식)를 점유하고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근거: 민법 제329조
공동 불법행위자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가해자 1인이 전액 배상 후 구상 가능.
근거: 민법 제760조
신탁법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규율.
근거: 신탁법
신인의무
수탁자·이사 등이 자신의 이익보다 수익자·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 충실·주의·이익상충회피.
근거: 신탁법 제32조

임대차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매수인·경락인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인도 + 전입신고로 발생.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증인·읍면동사무소 등이 부여하는 일자. 받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명령.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보증금·지역별 한도 차등.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는 1회 갱신 청구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권리금
상가 임차인이 영업시설·노하우·고객 등 무형자산 가치를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전. 임대인 방해 시 손해배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제기하는 민사소송.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활용.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이전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이주하는 거주자에게 보상하는 비용. 사업시행자 부담.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지역별·시기별 한도 차등.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묵시적 갱신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임차인 이의 없이 계속 사용시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 주택 2년·상가 1년.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주택임대차 분쟁을 신속·간이 조정하는 위원회. 보증금·차임·계약갱신·관리비 분쟁 조정.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월차임 인상 한도
갱신 시 차임·보증금 인상은 종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월세 세액공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지급액의 12% (소득 5500만원 이하 17%) 세액공제.
근거: 소득세법
전세사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기죄·특경법 적용 가능.
근거: 형법 제347조
전세금 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 보증료 부담하고 보증서 발급.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초과하여 매도해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 매도-경매 시 후순위 임차인 손실 위험.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근저당 권리분석
주택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 최고액 +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시세를 넘는지 확인. 임대차 계약 전 필수.
근거: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가 권장하는 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보증금·임대료·계약기간 등 체크리스트 포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연금 가입자격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1주택자 (또는 합산공시가 9억원 이하 다주택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점유 이전 금지
명도소송 중 채무자가 부동산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
근거: 민사집행법
월세 vs 전세
월세는 매월 임대료, 전세는 큰 보증금 후 임대료 없음·소액 월세 추가 가능. 보증금 회수 위험 다름.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반전세
높은 보증금 + 적은 월세 결합 형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형태. 환산보증금 계산.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세 환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 보증금 × 전월세전환율(연 5~10%) ÷ 12 = 월세.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상가만 보호법 적용.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갱신 요구. 임대인은 9가지 사유(실거주 등) 외 거절 불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단독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형법

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는 제도.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25년, 그 외는 형기에 따라 차등.
근거: 형법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만 정할 수 있다는 헌법·형법의 대원칙. 헌법 제13조·형법 제1조.
근거: 헌법 제13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음.
근거: 형법 제21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아님.
근거: 형법 제347조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55조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기·제3자에 이익. 5년 이하·1,500만원.
근거: 형법 제355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 가능(공익 목적은 면책).
근거: 형법 제307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죄.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평가만으로도 성립.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근거: 형법 제311조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해 결과 없어도 성립.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근거: 형법 제260조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 폭행과 달리 신체의 완전성 침해 결과 필요.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57조
협박죄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외포심을 일으키는 죄.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근거: 형법 제283조
스토킹범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연락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가중.
근거: 스토킹처벌법
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추행. 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폐지(2013).
근거: 형법 제298조
강간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고죄 아님.
근거: 형법 제297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음주·약물 등)를 이용한 성폭력. 강간·강제추행과 동일 처벌.
근거: 형법 제299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은 동의 유무 불문하고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가중.
근거: 형법 제305조
책임능력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14세 미만·심신상실·심신미약 시 형 면제·감경.
근거: 형법 제9조 이하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 발생 또는 행위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처벌은 기수범보다 감경 가능.
근거: 형법 제25조
공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담자. 공동정범·교사범·종범으로 구분.
근거: 형법 제30조 이하
특수폭행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
근거: 형법 제261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 6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친족간 절도는 친고죄.
근거: 형법 제329조
강도죄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인 결합 시 사형까지.
근거: 형법 제333조
뇌물죄
공무원·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근거: 형법 제129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123조
문서위조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진정한 문서를 변조하는 죄.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231조
경범죄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되는 가벼운 위반행위. 무전취식·노상방뇨·소란 등.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근거: 경범죄처벌법
도박죄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246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하는 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인은 가중. 친고죄 아님.
근거: 형법 제250조
과실치사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2년 이하 금고·7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치사는 가중.
근거: 형법 제267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물·선박·항공기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죄. 3년 이하·500만원 벌금.
근거: 형법 제319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을 손괴·은닉 기타 효용을 해하는 죄. 3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66조
특수상해
단체·다중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사람을 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258조의2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14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136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부정명령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일반 사기와 동일 처벌.
근거: 형법 제347조의2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은 동의 유무 불문하고 처벌 (강간·강제추행 의제).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가중.
근거: 형법 제305조
협박죄 처벌
협박은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흉기·다중)은 가중. 반의사불벌죄.
근거: 형법 제283조
음란물 유포
음란한 문서·도화·영상·물건을 반포·판매·임대·전시하는 죄.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43조
도주죄
체포·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 1년 이하 징역. 합리적 이유 없이 출석 불응도 같은 처벌.
근거: 형법 제145조
강도상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살해는 사형·무기.
근거: 형법 제337조
특수절도
야간 주거침입·흉기휴대·2인 이상 합동 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331조
강도살인
강도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장 중한 강력범죄 중 하나.
근거: 형법 제338조
특수폭행치사상
단체·다중·흉기 휴대 폭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 결과적 가중범.
근거: 형법 제262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 방해. 5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23조
특경법
5억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특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도주차량·강도살인 등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일반 형법보다 형이 무거움.
근거: 특가법
범죄수익 환수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는 절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근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는 형법보다 가중.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중상해 3년 이상.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명의도용
타인의 주민번호·신분증 등을 무단 사용하여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계약 체결. 사문서위조죄·사기죄 적용.
근거: 형법 제231조
보이스피싱
전화·문자로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 편취. 사기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으로 가중처벌.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몸캠피싱
음란행위 영상을 미끼로 협박하여 금전·재산 요구. 협박죄·강요죄·사이버명예훼손 등 복합 적용.
근거: 형법 제283조
데이트폭력
연인 간 신체·정신·성적 폭력. 폭행·상해·협박·강제추행 등으로 처벌. 별도 특례법 입법 논의.
근거: 형법 (일반)
특가법 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인적피해가 있는데 도주하면 특가법 적용. 사망 시 무기·5년 이상, 상해 시 1년 이상.
근거: 특가법 제5조의3
자살교사·방조
자살을 교사·방조하여 사람을 죽게 한 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252조
낙태
여성이 약물·다른 방법으로 태아를 낙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 조항 효력 상실.
근거: 형법 제269조
준사기
미성년자·심신장애인의 지려천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 일반 사기와 동일 처벌.
근거: 형법 제348조
간음
폭행·협박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적용. 일반 강간과 구별.
근거: 형법 제302조
약취·유인
폭행·협박·기망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 지배하에 두는 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가중.
근거: 형법 제287조
인질강요
약취·유인된 사람을 인질로 하여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형법 제324조의2
점유강취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점유를 빼앗는 죄.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25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촬영.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매음
전화·문자·앱 등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영상 등을 보내는 죄. 2년 이하 징역.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음주측정 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1~5년 징역·500~2천만원 벌금. 음주운전과 동등 처벌.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뇌물공여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뇌물을 약속·제공·표시하는 죄.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133조
직무관련성
뇌물수수죄 성립의 핵심 요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이면 직접 처분권 없어도 인정.
근거: 형법 제129조
특정경제범죄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을 가중처벌. 법인 임직원 범죄·금융 관련 범죄 포함.
근거: 특경법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 정범과 동일한 형. 공동정범과 구별.
근거: 형법 제31조
종범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자. 정범의 형보다 감경.
근거: 형법 제32조
존속살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 사형 또는 무기·7년 이상의 징역. 일반 살인보다 중하게 처벌.
근거: 형법 제250조 제2항
영아살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 일반 살인보다 감경. 산모의 특수 정황 고려.
근거: 형법 제251조
특수상해 흉기
단체 다중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사람을 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258조의2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
근거: 형법 제310조
사회상규
국민의 일반적 도덕관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근거: 형법 제20조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반의사불벌죄.
근거: 형법 제260조
협박죄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야기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근거: 형법 제283조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상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횡령·배임. 10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근거: 형법 제356조
장물죄
도품·횡령품 등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7년 이하·1천5백만원.
근거: 형법 제362조
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문서·공문서를 위조·변조. 사문서 5년 이하·1천만원, 공문서 10년 이하.
근거: 형법 제231조
공연성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1대1 메시지는 원칙적 불성립.
근거: 형법 제307조
위법성 조각
구성요건 해당하나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 승낙·사회상규 등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
근거: 형법 제20조 이하
책임능력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신·연령적 능력. 14세 미만·심신상실은 책임 무, 심신미약은 감경.
근거: 형법 제9조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 처벌은 각칙 명문 규정시. 형은 임의 감경.
근거: 형법 제25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 모두 정범으로 처벌. 공모만 한 자도 공모공동정범 인정.
근거: 형법 제30조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정범 형의 1/2 감경.
근거: 형법 제32조
공갈죄
폭행·협박으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갈취.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강도죄와 구별.
근거: 형법 제350조
투자사기
확정수익 보장·원금 보장 등 거짓 정보로 자금을 모집·편취. 사기죄 +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적용.
근거: 유사수신행위법
보험사기
거짓 사고·과장 청구로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일반 사기보다 가중·보험사 자체 조사권.
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자금융사기
인터넷·모바일·ATM·자동납부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사기. 통신사기특례법으로 즉시 지급정지 가능.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하위 판매원 모집으로 후원수당이 발생하는 불법 사재기·피라미드 영업. 방판법 + 형법 사기·유사수신.
근거: 방문판매법

민사소송

소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가액. 인지대 산정 기준이며, 1심 5천만원 미만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근거: 인지대 계산기
인지대
소장·항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 첨부하는 인지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별 차등.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
법원이 소장·결정문 등을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원고가 미리 예납. 당사자 1인당 1회 5,200원 × 심급별 회차.
근거: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지급명령
금전 등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의 출석 없이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약식 절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근거: 민사소송법
가압류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묶어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처분. 청구액의 10~20% 담보 제공 필요. 시효중단 효과.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
금전 외 권리(인도청구·지위 등) 보전을 위한 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함.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강제집행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기해 국가가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로 권리실현하는 절차.
근거: 민사집행법
소장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청구취지·청구원인·당사자·증거방법 등을 기재.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답변서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피고가 제출하는 첫 서면.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사실·법률 주장 기재. 미제출 시 자백 간주 위험.
근거: 민사소송법
준비서면
변론기일 전 당사자가 주장·증거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변론 효율화 목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72조
항소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항소심) 판단을 받기 위한 상소. 판결 송달 후 2주 이내 제기.
근거: 민사소송법
상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상소. 법령위반·심리미진 등 한정 사유. 송달 후 2주 이내.
근거: 민사소송법
재심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위조 증거·법령 위반 등)가 있을 때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비상 구제 절차.
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화해
소송 당사자가 상호 양보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근거: 민법 제731조
조정
제3자(조정위원회·법원)가 당사자 간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근거: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
소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등 청구는 신속·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 절차 적용. 1회 변론 원칙.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내용에 따른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일부)을 부담. 일부 승소 시 안분.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취하
원고가 소를 거두는 행위. 피고가 본안에 응소 후에는 피고 동의 필요. 같은 소송 다시 못 함(재소금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
의제자백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미제출시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
근거: 민사집행법
담보취소
보전처분 등에서 제공한 담보를 회수하는 절차. 본안 패소·해제·3년 무사 경과 등 사유.
근거: 민사소송법
판결경정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계산 오류 등을 정정하는 결정.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근거: 민사소송법 제211조
청구의 변경
소송 진행 중 청구내용을 변경하는 것. 청구취지·원인 변경. 본질적 동일성 유지·변경 적시 등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262조
독촉절차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에 대한 약식절차. 지급명령이 대표적. 채무자 출석 없이 빠른 결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소전 화해
소송 전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근거: 민사소송법 제385조
인지대 면제
소송구조 인정자·국가에 대한 소송 등 일정 사건에서 인지대 면제. 소송구조 신청.
근거: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대리인
소송 당사자를 대리해 소송행위를 하는 자. 변호사 또는 소액사건은 소송대리허가받은 자.
근거: 민사소송법 제87조
직권조사사항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할 사항. 소송요건·강행법규 위반 등.
근거: 민사소송법
관할위반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한 소송. 직권 또는 신청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결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34조
소의 이익
소송 제기 자격 + 분쟁의 구체적 해결 필요성. 없으면 각하.
근거: 민사소송법
청구 병합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 단순 병합·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
근거: 민사소송법 제253조
주관적 병합
여러 명의 원고 또는 피고가 한 소송에 함께 참여. 공동소송. 필수적·통상.
근거: 민사소송법 제65조
증인신문
법원이 증인을 출석시켜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증거조사.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 순서.
근거: 민사소송법 제303조
소제기 시점
소장 접수일이 소제기 시점. 시효중단 효력은 이때 발생. 도달주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65조
집행권원의 종류
확정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조서·조정조서·공정증서·중재판정 등 7가지가 대표.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입증책임
소송에서 사실 입증의 책임.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 입증 못하면 패소.
근거: 민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법원이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평가하는 원칙. 다만 경험칙·논리칙에 부합해야 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강제조정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화해를 도모. 응하지 않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근거: 민사조정법
관할
소송을 다룰 법원의 권한. 사물·토지·심급·전속·합의·변론관할로 분류. 관할 위반시 이송.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이하
당사자능력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자연인·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대표자 명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51조
공시송달
주소·거소 불명자에게 법원 게시판 게시로 송달 효력 발생. 해외 거주자 등에 활용.
근거: 민사소송법 제194조
판결의 기판력
확정판결이 동일 당사자·소송물에 관한 후소를 차단하는 효력. 모순된 판단 방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소장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청구취지·청구원인 필수. 인지대 부착.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답변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내 제출하는 서면. 청구의 인부·반박·증거 기재.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감정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가 법원 위촉으로 사실판단·진단·평가하는 증거조사. 의료감정·문서감정 등.
근거: 민사소송법 제334조

노동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서면 작성 의무 있음(근로기준법 제17조).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되는 유급 휴가.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일시금. 1년 미만 근로자는 대상 아님.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 입은 부상·질병·장해·사망. 출퇴근 재해도 포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 그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는 형태. 파견기간 2년 초과시 직접고용 의무.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원칙.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평균임금
산출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휴업급여 등의 산정 기준.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임금 수준. 매년 8월에 다음 연도 시간급 결정·고시.
근거: 최저임금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우위·관계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교섭·쟁의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설립신고·법인격 부여.
근거: 노동조합법
단체교섭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관해 협상하는 절차.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근거: 노동조합법
쟁의행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 관철 목적의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절차·목적·수단 정당성 요건.
근거: 노동조합법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육아휴직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자 신청 무급 휴직(최대 1년·부모 각각). 고용보험 급여 지원.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출산전후휴가
임신 근로자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보호휴가.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이 한도. 즉 1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52시간. 위반 시 사용자 형사처벌.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임금체불
사용자가 정해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특수형태근로
독립계약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종속노동인 근로. 산재보험 일부 적용, 노조법 인정 확대 추세.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단시간 근로자
동종 업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근로조건은 시간 비례.
근거: 기간제법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감독·조사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사업장 출입·서류열람·체불임금 시정명령 권한.
근거: 근로기준법 제101조
직장폐쇄
사용자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쟁의대항행위. 정당한 절차·수단 갖춰야 합법.
근거: 노동조합법 제46조
징계
근로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 견책·감봉·정직·해고. 단체협약·취업규칙 근거 + 정당한 사유 + 절차 준수.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가 30일 전 통보로 사직 가능 (월급제·연봉제 다음 달 1일부터 효력).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 30일 전 통보 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취업규칙
1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건·복무·징계 등을 규정한 사용자 작성 문서. 작성 후 신고 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정리해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용자가 일정 인원을 해고. 긴급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합리적 기준 + 50일 전 협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
복지포인트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포인트. 임금성 여부 판례 분쟁.
근거: 근로기준법 (판례)
체불임금 지급명령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 미이행시 형사고발.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액체당금
도산 또는 폐업한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정부(고용보험)가 일정 한도 내 지급하는 제도. 1인당 최대 1천만원.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쟁의조정
노사간 쟁의 발생시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중재 절차. 조정전치주의 — 조정 안 거치면 쟁의행위 불가.
근거: 노동조합법
임시직 vs 정규직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임시직과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으로 차별 금지.
근거: 기간제법
기간제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 사용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주. 기간제법 핵심 조항.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실업급여 수급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직장 내 성희롱
업무 관련하여 성적 언동·요구로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성희롱예방교육 의무.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연봉제
1년 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임금체계. 매월 분할 지급. 연봉 산입항목·실비변상 분리 명확.
근거: 근로기준법
직장인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의무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용자·근로자 분담.
근거: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법
체불사업주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시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정부 입찰·국세 환급 제한 등 불이익.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재택근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자택·원격지에서 근무하는 형태. 근로시간 측정·산재보호 등 별도 검토.
근거: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조사하여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을 시정·송치하는 활동.
근거: 근로기준법 제101조
주 52시간제
1주 40시간 정규 + 12시간 연장 = 52시간 한도. 위반 시 사용자 형사처벌.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2주·3개월·6개월) 평균 주 40시간 이내. 단위기간 내 한 주 최대 52시간 가능.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
취업지원금
청년·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고용보험기금.
근거: 고용보험법
직무급
직무 가치(난이도·책임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 호봉제와 대비. 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
근거: 근로기준법
취업방해 금지
근로자 퇴직 후 다른 직장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
근거: 근로기준법 제40조
경업금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같은 업종 취업·창업 금지. 약정 시 합리적 범위 + 보상 필요.
근거: 민법 (판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근로자가 사용자·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특별연장근로
재해·재난·긴급 정비 등 특별 사정으로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노동부 인가 필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유급휴일. 일요일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요일도 가능.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요양급여
산재 치료에 필요한 진료·약제·입원·수술 등 비용을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급여.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휴업급여
산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 4일 이상부터 지급.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
산재 치유 후 신체에 잔존하는 장해에 대해 등급(1~14급)별로 일시·연금 지급.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자녀·부모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이대지급금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금 700 한도.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택배·배달·플랫폼 종사자 등. 2023.7~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전면 적용.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관계로 판단 (대법원 2006다20542).
근거: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천재지변 등 면제.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노력·합리적 기준·노조 50일전 협의 4요건 모두 충족해야 정당.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
징계해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 사회통념상 정당성·절차 준수 요건.
근거: 근로기준법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주.
근거: 기간제법
파견근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하게 하는 형태. 32개 업종 한정.
근거: 파견법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동료가 지위·업무 관련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언동. 사업주 예방·조사·조치 의무.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이행강제금 (노동위)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강제금. 연 4회·3,000만원 한도.
근거: 노동위원회법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임금·근로조건·노조활동 등을 정한 협정. 규범적 효력.
근거: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한 사업장에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형태. 2011.7~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근거: 노동조합법
배달·플랫폼 종사자
배달·대리·플랫폼 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2023.7~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전면 적용.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족돌봄휴가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손자녀) 질병·사고·노령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무급 휴가. 연 10일.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를 사외 적립·운용하여 보장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 신탁
근로자 퇴직급여를 사외 신탁기관에 적립·운용. 사용자 도산시에도 근로자 보호.
근거: 근퇴급여법

가족법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개월, 없으면 즉시 가능한 숙려기간.
근거: 민법 제836조
재판상 이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6가지 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생사불명 3년·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중 하나로 가정법원에 청구.
근거: 민법 제840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일방이 청구하여 나누는 권리.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
이혼·불법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금전 배상.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843조
친권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의 권리·의무. 공동·단독·일시 정지 가능.
근거: 민법 제909조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의무.
근거: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모는 이혼 후에도 공동으로 부담하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가이드라인.
근거: 민법 제837조
부부재산제
부부 사이의 재산 귀속·관리를 정하는 제도. 부부재산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부부별산제) 적용.
근거: 민법 제829조
인지청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친부 또는 친모에 대해 친자관계를 인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
근거: 민법 제863조
입양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일반입양·친양자입양으로 구분. 친양자는 친생부모와 단절.
근거: 민법 제866조
특별수익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유증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재산. 상속분 산정시 가산되어 형평을 도모.
근거: 민법 제1008조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임시조치·접근금지·보호명령 청구 가능.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대습상속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결격되었을 때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
근거: 민법 제1001조
약혼해제
약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약혼을 해제하는 행위. 위자료·예물 반환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804조
사실혼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공동생활. 일부 법률 효과 인정(재산분할·연금·근로·세제 등 제한적).
근거: 민법
한정후견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법원의 후견인 선임. 본인 의사 존중.
근거: 민법 제12조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한 후견. 가장 강한 보호.
근거: 민법 제9조
면접교섭의 제한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할 수 있는 결정. 학대·납치 우려 등.
근거: 민법 제837조의2
미성년자 행위능력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일상행위·근로계약 등은 예외.
근거: 민법 제5조
재산명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재산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절차.
근거: 가사소송법
혼인무효
근친혼·중혼·당사자 의사 없는 혼인 등 사유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혼인. 무효확인의 소 제기.
근거: 민법 제815조
혼인취소
연령미달·동의흠결·사기·강박 등 사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소되면 장래에 향해 효력 상실.
근거: 민법 제816조
유언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방식.
근거: 민법 제1060조
재혼
이혼·사별 후 다시 혼인하는 행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계자녀 입양 등 법적 검토 필요.
근거: 민법
국제결혼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양국 법률 모두 충족 필요. 비자·체류자격·국적취득 절차 별도.
근거: 국적법
친권 상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는 결정.
근거: 민법 제924조
법정상속
유언 없이 사망 시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것.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근거: 민법 제1000조
유증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포괄유증·특정유증.
근거: 민법 제1078조
유언집행자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언자·법원이 지정하는 자. 상속인이 당연히 되지만 유언으로 별도 지정 가능.
근거: 민법 제1093조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각자 단독소유로 나누는 행위. 협의분할 → 안 되면 가정법원 청구.
근거: 민법 제1013조
기여분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자에게 가산되는 상속분. 가정법원이 결정.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가사조정
이혼·재산분할·양육비 등 가사사건은 본 소송 전 가사조정 거치는 것이 원칙. 가정법원 조정위원이 진행.
근거: 가사소송법
인지의 강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친부에게 인지를 청구하는 소송. 친부 사망 시에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863조
미성년자 약혼·혼인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후견인 동의로 혼인 가능. 18세 미만은 약혼·혼인 불가.
근거: 민법 제807조
신상관리
미성년자·피후견인의 거주·교육·치료 등 신상에 관한 사항 관리. 친권자·후견인 권한.
근거: 민법
부양의무
직계혈족·배우자·생계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 의무. 부양 권리자·의무자·기여비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974조
기여분 청구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자신 상속분에 가산을 청구. 가정법원 판단.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계자녀 입양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입양하여 친자관계 형성.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와 관계 단절 효과.
근거: 민법 제908조의2
한정후견 종료
한정후견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이 종료 결정.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후견인 등이 청구.
근거: 민법 제14조
비속살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 일반 살인보다 가중. 사형 또는 무기·7년 이상 징역.
근거: 형법 제250조 제2항
동거의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정당한 사유 없는 가출은 악의 유기로 이혼 사유.
근거: 민법 제826조
약혼자 위자료
약혼 부당파기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내.
근거: 민법 제806조
국제이혼
국적·거주지가 다른 부부의 이혼.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 본국법, 없으면 동일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국법.
근거: 국제사법 제66조
유언자의 능력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 만 17세 이상이면 가능. 의사능력 결여 시 유언 무효.
근거: 민법 제1061조
재혼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 친자관계는 출생관계 유지, 친권은 재혼 후 변경 가능.
근거: 민법
국제입양
한국 아동을 외국인이 입양하거나 한국인이 외국 아동을 입양. 헤이그협약 비준국 간 절차.
근거: 국제입양법
국제혼인의 효력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각자의 본국법 요건 동시 충족.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외국 거주증·증명서 필요.
근거: 국제사법 제36조
가사조정 신청
가사사건은 본 소송 전 조정전치주의. 이혼·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 사건에 적용.
근거: 가사소송법 제50조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합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
근거: 민법 제1013조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 가능. 후의 유언이 전 유언과 모순되면 그 부분 자동 철회.
근거: 민법 제1108조
특별기여자
피상속인의 부양·간호·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 기여분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대습상속인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하는 자. 본래 상속분과 동일.
근거: 민법 제1001조
후견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보호·감독하는 자. 친권자 사망·결격시 가정법원 선임.
근거: 민법 제928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당사자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 시효 2년. 위자료와 별개.
근거: 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
부부가 협의하여 가정법원 확인 후 신고함으로써 이혼. 자녀 있을 시 1~3개월 숙려기간.
근거: 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
협의 불성립시 가정법원 판결로 이혼. 6가지 사유(부정행위·악의 유기·심히 부당 대우·생사불명·심한 정신병·기타).
근거: 민법 제840조
스토킹 잠정조치
스토킹 피해 신고 후 즉시 가해자 접근금지·통신금지·유치(최대 1개월) 처분. 위반시 형사처벌.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9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부모간 자녀 데려가기도 일정 요건시 처벌. 가중처벌.
근거: 형법 제287조
재산 위임장
본인이 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문서. 인감증명·공증 권장. 무능력자 보호제도와 별개.
근거: 민법 제680조
사전연명의향서
19세 이상 본인이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거부·중단할 의사를 미리 명시한 법적 문서.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협의이혼 절차
가정법원 안내 → 숙려기간(자녀無 1개월·자녀有 3개월) → 의사확인 → 이혼신고. 자녀양육사항 합의서 필수.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유언장
유언자의 의사를 일정 방식으로 기재한 문서. 5가지 방식(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
근거: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유언. 가장 간편하나 분실·위조 위험.
근거: 민법 제1066조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 면전에서 공증인에게 유언 취지 구술 → 공증인이 작성·낭독·확인·서명. 증거력·효력 가장 안정적.
근거: 민법 제1068조
배우자 상속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법정상속분 1.5배). 단독상속도 가능.
근거: 민법 제1003조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근거: 민법 제1000조
특정유증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 포괄유증과 구별. 채무 부담 없음.
근거: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승계인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자. 상속인·포괄수증자 등.
근거: 민법 제1078조
공동상속인
동시 상속인 다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전까지 공유. 협의 또는 가정법원 분할.
근거: 민법 제1006조
상속재산 분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또는 심판으로 분할. 협의분할·지정분할·심판분할.
근거: 민법 제1013조
상속포기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 채무 회피 목적시 적극 활용.
근거: 민법 제1041조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책임.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재산목록 첨부.
근거: 민법 제1028조
성년 입양
성년인 자를 입양하는 일반입양.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 가정법원 허가 필요.
근거: 민법 제866조
위자료
이혼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통상 500만~5,000만원. 유책 정도·혼인기간·재산·동거기간 종합.
근거: 민법 제843조
혼인계약
결혼 전 또는 후 부부 재산관계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 공정증서·등기 가능. 약정 없으면 부부별산제.
근거: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
부부 별산제 원칙 — 각자 명의 재산은 단독소유. 공동명의·공동비용 분담은 공유.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근거: 민법 제830조
혼인전 약정
결혼 전에 부부재산제·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 등기 후 제3자 대항력.
근거: 민법 제829조
이혼조정
재판상 이혼 전 가정법원 조정위원회가 합의 유도. 조정 성립시 판결과 동일 효력.
근거: 가사소송법 제50조
양육자 지정
이혼시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 자녀 복리 최우선·법원 직권 가능.
근거: 민법 제837조
대습상속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시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
근거: 민법 제1001조
법정상속분
유언이 없거나 불완전할 때 민법이 정한 상속비율. 배우자 1.5 + 자녀 각 1, 직계존속 각 1.
근거: 민법 제1009조
유증의 승낙
수증자가 유증을 받을 의사를 표시. 묵시적 승낙도 가능. 승낙 후 포기 불가.
근거: 민법 제1074조
유류분 청구
유증·증여로 유류분 부족시 부족분 반환 청구. 시효 1년·10년. 직계비속 1/2, 배우자 1/2, 직계존속 1/3.
근거: 민법 제1117조

부동산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공시 제도. 소유권·근저당권 등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등기 효력주의).
근거: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
장래 발생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해 담보하는 저당권. 일반 저당과 달리 채무액이 변동해도 담보가치 유지.
근거: 민법 제357조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후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물권. 등기해야 대항력 완전 발생.
근거: 민법 제303조
가등기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순위 보전을 위해 행하는 임시 등기. 본등기시 순위 소급.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바뀔 때 등기부에 새 소유자를 기재하는 등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의무.
근거: 부동산등기법
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여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절차.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와 강제경매로 구분.
근거: 민사집행법
재건축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거를 함께 정비하는 정비사업. 공공성이 재건축보다 강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담보가등기
대물반환 약정과 결합한 가등기로 본질이 담보 목적. 일반 가등기와 달리 청산 절차를 거쳐 본등기.
근거: 가등기담보법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 변제까지 점유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 등기 불요.
근거: 민법 제320조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권리 행사.
근거: 민법 제580조
주택연금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주택가격 등 요건.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위반 시 형사처벌·과징금.
근거: 부동산실명법
구분소유
아파트·상가 등 1동의 건물 일부를 구조상 독립된 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 집합건물법 적용.
근거: 집합건물법
관리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단체. 공용부분 관리·규약 의결·관리비 부과 등.
근거: 집합건물법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 토지를 일정 방법으로 이용하는 물권. 통행지역권 등.
근거: 민법 제291조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등을 점유하지 않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근거: 민법 제356조
대지권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 불가.
근거: 집합건물법
경매절차
경매신청 → 매각결정 → 매각기일 →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 매각허가 → 잔금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단계.
근거: 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 인도 청구 + 사용손해 배상.
근거: 민법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건물을 일정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대표.
근거: 민법
담보물권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되는 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 채무 미이행시 우선변제.
근거: 민법
계약명의신탁
실권리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계약하여 등기하는 형태. 부동산실명법 위반.
근거: 부동산실명법
집합건물 관리비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구분소유자 부담.
근거: 집합건물법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 세제 혜택과 함께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의무 부담.
근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 추진위 구성 후 입주 시점까지 산정.
근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연금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종신 연금 수령.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임차권 양도·전대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 필요. 무단 시 해지 사유.
근거: 민법 제629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법무부 산하 위원회. 보증금·차임·계약갱신 등 신속·간편 조정.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실제거래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의 실제 거래된 금액. 거래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양도세·취득세 산정 기준.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집합건물 분쟁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 분쟁. 관리비·공용부분·하자 등. 집합건물법·관리단 자치규약 적용.
근거: 집합건물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매매·전세·월세 중개 시 받는 수수료. 시·도 조례로 상한 정함. 매매 0.4~0.7%, 전세 0.3~0.6%.
근거: 공인중개사법
하자보수보증
신축 아파트 등의 하자 발생시 시공사가 일정 기간 무상으로 보수해주는 의무. 사용검사 후 1~10년.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LTV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 주택담보 대출 한도.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 지역·용도별 차등 (40~70%).
근거: 금융위 규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통상 40% 한도.
근거: 금융위 규제
주택청약
신축 분양주택을 우선 분양받기 위한 제도. 청약통장 가입·납입 + 무주택자 등 자격 요건.
근거: 주택법
재개발 조합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건물 소유자가 결성하는 조합.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등.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청산금 등을 정한 계획. 인가 후 조합원에게 통지.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최초 소유권 등기. 이후 권리관계 변동시 이전·말소 등기.
근거: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
공공사업을 위해 국가·공공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 정당한 보상 의무.
근거: 토지보상법
도시계획
도시 토지 이용·개발·정비를 종합적으로 계획. 용도지역·지구 지정.
근거: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목적별 지역 구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건폐율·용적률 제한.
근거: 국토계획법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 용도지역별 한도. 도시계획에서 결정.
근거: 국토계획법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용도지역별 한도. 일조·통풍 확보.
근거: 국토계획법
근저당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할 다수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로 담보하는 저당권. 주택담보대출 표준 형태.
근거: 민법 제357조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다가 반환시 전세금을 돌려받는 물권. 등기 가능.
근거: 민법 제303조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최단 30년·15년·5년.
근거: 민법 제279조
공유·합유·총유
공유=지분 처분 자유, 합유=합유자 동의 필요(조합), 총유=구성원 권리 없음(법인 아닌 사단).
근거: 민법 제262조 이하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 사항(소유권·근저당·전세권 등)을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근거: 부동산등기법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될 때 하는 등기. 60일 내 신청 의무.
근거: 부동산등기법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내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가액·당사자 등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부동산 거래 중개 업무 수행. 중개수수료·손해배상 책임·등록 의무.
근거: 공인중개사법
재개발·재건축
노후·불량 지역의 정비. 재개발은 도시·주거환경 개선, 재건축은 노후 공동주택 신축. 조합 설립·관리처분 절차.
근거: 도시정비법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가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자치 의결기구. 동대표·입주자 선거로 구성.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건축허가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 건폐율·용적률·구조 검토.
근거: 건축법
용도지역 규제
국토를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해 건축·시설을 제한. 도시·군 관리계획.
근거: 국토계획법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용도지역별 한도 (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등).
근거: 건축법 제55조
국토계획법
국토의 효율적 이용·보전·개발을 위한 기본법. 도시·군 기본계획·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규율.
근거: 국토계획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자격·개업·중개행위 규율. 중개수수료 한도·손해배상보증·휴업신고 등.
근거: 공인중개사법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른 형태. 부동산실명법으로 원칙 무효 +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신탁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관리·처분·개발. 담보·관리·처분·개발 4유형.
근거: 신탁법

계약

계약 해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단독행위. 채무불이행 등 법정해제 사유 또는 약정해제 사유 필요.
근거: 민법 제543조
계약 해지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해 종료시키는 행위. 해제와 달리 이미 이행된 부분의 효력은 유지.
근거: 민법 제550조
손해배상의 예정
채무불이행시 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조항.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
근거: 민법 제398조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근거: 민법 제536조
연대보증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등하게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보증. 일반 보증과 달리 보충성·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음.
근거: 민법 제437조
담보책임
매도인 등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나 권리흠결에 대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 매수인은 계약해제·손해배상·대금감액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580조
대물변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하는 것. 채권자가 동의해야 효력. 변제와 동일한 채무소멸 효과.
근거: 민법 제466조
공탁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공탁소에 변제 목적물을 맡기는 행위. 채무 면책 효과.
근거: 공탁법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해약금·증약금·위약금 추정. 매수인 포기·매도인 배액 상환으로 해제.
근거: 민법 제565조
계약해제와 해지
해제는 소급 무효(원상회복), 해지는 장래향(이미 이행된 부분 효력 유지). 계속적 계약은 해지.
근거: 민법 제543조
청약과 승낙
계약 성립의 두 가지 의사표시. 합치되면 계약 성립. 격지자 간엔 승낙 발송 시.
근거: 민법 제527조
계약자유의 원칙
체결·내용·상대방 선택의 자유. 강행규정·공서양속·신의칙으로 제한.
근거: 민법
약관
사업자가 다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정형적 계약조항. 약관규제법 적용.
근거: 약관규제법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해약금·위약금 추정. 배액상환·포기로 해제.
근거: 민법 제565조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이 인도 목적물 하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계약해제·손해배상·완전물급부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580조

행정

행정처분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면허 거부·과징금 부과 등이 대표 예.
근거: 행정기본법
행정심판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근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행정심판 거친 후 또는 직접 제기.
근거: 행정소송법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적 처분이 비례·평등·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무효 사유.
근거: 행정기본법
신뢰보호 원칙
행정청이 표명한 견해를 사인이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행정기본법에 명시.
근거: 행정기본법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근거: 행정소송법
집행정지
행정청 처분 등의 효력·집행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 본안 계속·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 미저해 요건.
근거: 행정소송법
청문
행정청이 권익 침해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부담적 처분 시 의무.
근거: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제출
청문 외 처분 전 당사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약식 절차.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반영해야 함.
근거: 행정절차법
정보공개청구
국민이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공공기관은 10일 내 공개 여부 결정·통지 의무.
근거: 정보공개법
비례원칙
행정청 처분이 목적·수단 사이에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 위반 시 위법.
근거: 행정기본법
공정력
행정처분은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절차에 의해 무효·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
근거: 행정기본법
하자치유
행정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사후 흠결을 보충하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경우. 인정 범위 제한적.
근거: 행정기본법
직권취소
행정청이 자기 처분에 위법·부당이 있을 때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위. 신뢰보호·이익형량 제한.
근거: 행정기본법
국가배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책임. 국가배상법.
근거: 국가배상법
행정대집행
행정청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의무를 직접 또는 제3자에 의해 강제로 이행시키고 비용을 청구하는 처분.
근거: 행정대집행법
과징금
행정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형벌 아닌 행정처분. 공정거래·금융·의료 등 영역.
근거: 행정기본법
이행강제금
행정상 의무 불이행자에게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금전적 강제 수단. 반복 부과 가능.
근거: 행정기본법 제31조
특별행정관계
공무원·군인·교도소 수형자 등 특별한 신분관계. 일반 행정관계보다 권리제한·의무가 강함.
근거: 행정기본법
공물
국가·공공단체 소유로 공공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도로·하천·관청 등. 공공용·공용으로 구분.
근거: 국유재산법
행정조사
행정청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자료수집·검사·확인 등을 하는 행위. 강제·임의 구분.
근거: 행정조사기본법
인허가
행정청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자에게 허용하는 처분. 영업허가·건축허가·면허 등.
근거: 행정기본법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법상 의무 미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강제로 의무를 실현.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즉시강제·강제징수 등.
근거: 행정기본법
훈시규정 vs 강행규정
훈시규정은 위반해도 효력 무관, 강행규정은 위반시 무효. 사법심사 결과에 따라 효력 차이.
근거: 법령 해석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의무 부과 절차 없이 직접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강제수단. 위험방지·즉시 필요한 경우 한정.
근거: 행정기본법
행정처분 취소소송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처분의 하자
행정처분의 형식·실체·절차상 흠결. 무효 vs 취소 사유로 구분. 중대명백설.
근거: 행정기본법
시정명령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 미이행시 과징금·이행강제금·취소 등.
근거: 행정기본법
행정심판 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 + 법률상 이익 있는 제3자.
근거: 행정심판법 제13조
국가배상 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가해자 안 날 3년·발생일 5년의 단기 시효. 일반 민사보다 짧음.
근거: 국가배상법 제8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3년 이하 자격정지.
근거: 형법 제122조
권한 위임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청·소속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 위임받은 청 명의로 처분.
근거: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직권취소 vs 철회
직권취소는 처분 당시 위법 사유로 소급 취소. 철회는 사후 사유로 장래 효력 상실.
근거: 행정기본법
행정대집행 절차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징수 단계. 행정대집행법.
근거: 행정대집행법
직권조사
행정청이 처분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 당사자 신청 없어도 가능.
근거: 행정절차법
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휴직·면직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절차. 행정심판과 별개.
근거: 국가공무원법
재량행위
법령상 행정청에 일정 범위 선택권이 인정된 행정작용. 재량 일탈·남용시 위법으로 사법심사 대상.
근거: 행정기본법
기속행위
법령이 일의적으로 정하여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행정작용. 요건 충족시 반드시 처분.
근거: 행정기본법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법 일반원칙. 일정 요건 충족시 적용.
근거: 행정기본법 제12조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원칙. 헌법·행정법 양쪽에 적용.
근거: 행정기본법 제10조
집행정지
본안 진행 중 처분의 효력·집행을 잠정 정지하는 가구제. 회복 어려운 손해 + 공공복리 미저해 요건.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정보공개청구
국민이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10일 내 결정·통지 의무. 비공개 시 행정심판·소송 가능.
근거: 정보공개법
과징금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영업정지 갈음 부과·부당이득 환수 목적. 형벌과 별개.
근거: 행정기본법 제28조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님. 질서법규 위반·신고의무 불이행 등.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구성·사무·권한·재정·주민참여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
근거: 지방자치법
주민소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임기 중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근거: 주민소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의 임용·복무·신분·권리·의무·징계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
근거: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공직자등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식사 3만·선물 5만(농·축·수산물 15만)·경조사 5만 한도.
근거: 청탁금지법
우편법
우편 사업·서비스 규율. 통상우편·등기·내용증명·익일특급·국제우편 등.
근거: 우편법
특수취급 우편
등기·내용증명·국제특급(EMS)·우편환·전자우편 등 일반우편 외 부가서비스. 송달증명·시효중단 활용.
근거: 우편법

세법

양도소득세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시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공제 등.
근거: 소득세법
증여세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 공제한도.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승계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30억 등 공제 규정.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취득세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취득시 부과되는 지방세. 주택은 1.1~3.5%, 다주택자 8·12% 중과.
근거: 지방세법
재산세
토지·건축물·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근거: 지방세법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종합·분리·분류 과세 체계, 6~45% 누진세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 세율 10%,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전가. 분기별 신고·납부.
근거: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다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영리법인 9~24% 누진세율, 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
근거: 법인세법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족한 신고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부정·일반·과소·무신고 구분.
근거: 국세기본법
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일반 5년, 부정 신고 10년. 경과 후 부과 불가.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청 조사
국세청이 신고 적정성·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 일반조사·정밀조사·세무조사 통지.
근거: 국세기본법
조세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2년 이하 징역·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근거: 조세범 처벌법
연말정산
근로자가 매년 1월 전년도 소득세를 정산. 인적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신청.
근거: 소득세법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하여 발행하는 거래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근거: 부가가치세법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매매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시·군·구청에 신고 의무. 미신고·허위 신고 과태료.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주민세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일정 사업장 보유 시 사업소분 부과.
근거: 지방세법
교육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부가세. 금융·보험업·취득세·주민세 등에 추가 부과.
근거: 교육세법
국세 환급
과오납·결정 변경 등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비과세
특정 항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 1세대 1주택·국가유공자·장애인·증여재산공제 등.
근거: 소득세법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 매월 신고.
근거: 소득세법
신고납부 vs 부과징수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 부과징수는 과세관청이 결정·고지 후 납부.
근거: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액 초과시 부과되는 국세. 1세대1주택 12억원 공제.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 표준세율 10%·영세율·면세 사업자.
근거: 부가가치세법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5단계.
근거: 상증세법
상속세 공제
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 자녀공제 + 동거주택 6억 +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근거: 상증세법 제19조
증여공제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시 일정금액 공제. 배우자 6억 / 직계존속·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기타친족 1천만 (10년 합산).
근거: 상증세법 제53조
연부연납
상속세·증여세 2,000만 초과시 5년(가업·영농 최대 20년) 분할 납부. 연 1.2% 가산금. 납세보증 필요.
근거: 상증세법 제71조
조세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면탈한 죄. 2년 이하 징역·세액 2배 벌금. 5억 이상은 특가법 가중.
근거: 조세범처벌법
결혼증여재산공제
2024.1~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1억원 추가공제. 기존 공제와 별도.
근거: 상증세법 제53조의2
출산증여재산공제
2024.1~ 출생일 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1억원 추가공제. 결혼공제와 합산 한도 1억(부부 합산).
근거: 상증세법 제53조의2
세대생략 할증과세
조부모→손자 등 세대를 건너뛴 증여·상속에 30% 할증. 미성년자 증여 20억 초과시 40% 할증.
근거: 상증세법 제57조
국제조세조정법
국가 간 거래의 이전가격·외국법인 과세·조세조약 적용 등을 규율하는 국제거래 조세 기본법.
근거: 국제조세조정법
이중과세방지조약
국가 간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양자조약. 우리나라 100여국과 체결.
근거: 국제조약
국제상속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거주·재산이 외국 소재인 경우. 국제사법으로 준거법 결정·이중과세 조정.
근거: 국제사법

개인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처리. 통계·학술연구 등에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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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전 사전에 영향을 분석·완화하는 절차. 공공기관 50만명 이상 처리 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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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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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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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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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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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 안내판 표시·열람권 보장 등 의무.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항목·기간·제공·파기 등을 공개하는 문서.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 의무.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5,000만건 이상 또는 민감정보 5,000건 이상 유출시 개보위 즉시 보고·정보주체 통지 의무. 과징금·과태료.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 72시간 내 정보주체 통지·개보위 신고 의무.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GDPR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2018 시행. 위반시 글로벌 매출 4% 또는 2,000만유로 과징금.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국외이전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처리위탁·보관할 때 정보주체 동의·계약·인증 등 보호조치 의무.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원·부서장이 지정되어 처리방침 수립·이행 점검·교육·고충 처리 등 담당.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AI 개인정보
AI 학습·추론에 개인정보 사용시 가명처리·익명화·정보주체 권리 보장 의무. 2024 개보위 지침 운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회사법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소집. 상법상 결의사항이 정해져 있다.
근거: 상법
이사회
회사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자본금 10억 미만 소회사는 1~2명 가능.
근거: 상법
신주인수권
주주가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해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정관·이사회 결의로 제한 가능.
근거: 상법 제418조
유한책임
주식회사·유한회사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금 한도까지만 책임지는 원칙. 무한책임 합명회사와 대비.
근거: 상법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일반 민사채권 10년보다 짧다.
근거: 상법 제64조
주식양도제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회사·다른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약정. 정관 또는 주주간 계약으로 설정.
근거: 상법
파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평등 배당하는 절차. 면책결정 시 잔존 채무 소멸.
근거: 채무자회생법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영업양도 등 중요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 상법 제374조의2
소수주주권
주주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 임시총회 소집·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
근거: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가 법령·정관 규정과 회사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근거: 상법 제382조의3
대표소송
발행주식 1% 이상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 책임 추궁 소송. 사전 회사 청구 + 30일 후 제기.
근거: 상법 제403조
주식회사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을 가지며 주주가 출자가액 한도로 책임지는 회사. 한국 회사 99% 이상.
근거: 상법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하는 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근거: 상법
합병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는 절차.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주주총회 특별결의·반대주주 매수청구권.
근거: 상법 제522조
분할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로 신설하거나 기존 회사에 흡수합병시키는 절차. 인적분할·물적분할.
근거: 상법 제530조의2
주식포괄적 교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자기 회사 주식과 교환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근거: 상법 제360조의2
주주명부
주식회사가 주주의 성명·주소·주식 수 등을 기재한 장부. 주주권 행사의 회사에 대한 기준.
근거: 상법 제352조
주식분할
한 주의 액면가를 분할하여 주식 수를 늘리는 행위. 시가에 영향 없음. 주주총회 특별결의.
근거: 상법 제329조의2
자본금 감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 결손보전·무상감자·유상감자. 채권자보호 절차 필수.
근거: 상법 제438조
집중투표제
이사 선임 시 1주당 의결권을 선임 이사 수만큼 가져 한 후보에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소수주주 이익 대표 선임 가능.
근거: 상법 제382조의2
이사 보수
이사가 직무 수행 대가로 받는 금전·비금전 보상.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근거: 상법 제388조
비등기 임원
회사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실질 임원 (전무·상무·이사 명함). 회사법상 이사 책임 적용 논쟁.
근거: 상법
주식 액면분할
액면가를 분할해 주식 수를 늘리는 행위. 액면분할 후에도 자본금 동일. 유통성·분산 효과.
근거: 상법
소수주주 매도청구
95% 이상 보유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강제 요구. 정당한 가격 결정 절차 필수.
근거: 상법 제360조의24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결과가 안 좋아도 책임 면제하는 원칙. 미국 판례에서 확립.
근거: 상법 (판례)
사외이사
회사 임원·임직원이 아닌 외부 이사.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1/4 이상 의무. 독립성 요건.
근거: 상법 제542조의8
주주총회 결의 하자
주주총회 소집·결의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 결의 무효·취소·부존재 확인 소송. 형식상 하자 1년 내 제기.
근거: 상법 제376조
소수주주 신주발행 무효
신주 발행이 정관·법률 위반시 발행 무효 소송. 발행 6개월 이내 제기.
근거: 상법 제429조
M&A
기업 합병·인수. 흡수합병·신설합병·주식양도·자산양도 등 다양한 방식. 공정거래법 신고 의무.
근거: 상법·공정거래법
지배주주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 통상 50% 초과 보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인정 추세.
근거: 상법
주식회사 설립
발기인 1명 이상이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등기 절차로 회사 설립. 절차 위반 시 설립 무효 소송.
근거: 상법 제295조
액면주식·무액면주식
주권에 액면가 표시 여부에 따라 구분. 무액면주식은 발행가만 정함, 액면주식은 액면가 5,000원 이상.
근거: 상법 제329조
주식회사 해산
주식회사가 법인격을 잃는 사유. 정관상 해산사유·주주총회 결의·합병·파산·법원명령 등.
근거: 상법 제517조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이사회에서 선임. 회사 대외적 행위 권한, 충실의무.
근거: 상법 제389조
주주제안권
6개월 이상 1% 이상 주식 보유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상장사는 6개월 이상 0.5%.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주식배당
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분배. 주주는 신주 받음.
근거: 상법 제462조의2
발기인
주식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자.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등기 의무.
근거: 상법 제288조
감사
회사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임원. 주주총회 선임. 이사·사용인 직무 위반 보고 의무.
근거: 상법 제409조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영리법인. 사원의 유한책임이 핵심 특징. 우리나라 대표 회사 형태.
근거: 상법 회사편
유한회사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폐쇄적 법인. 출자 양도 제한·의사결정 간이. 외국기업 한국법인 빈번.
근거: 상법 회사편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인적회사. 사원이 회사 채무 무한·연대 책임.
근거: 상법 회사편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인적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
근거: 상법 회사편
주주총회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최고의사결정기관. 정기·임시 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특수결의로 구분.
근거: 상법 제361조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근거: 상법 제382조의3
주주제안권
발행주식 1%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소유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 제안. 거절 사유 제한.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소수주주권
발행주식 일정비율 이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제안권·대표소송권·회계장부열람권 등.
근거: 상법 회사편

형사절차

구속영장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하는 피의자 구속 명령. 발부 요건: 도주·증거인멸 우려 + 일정 형(징역 등) 가능 죄.
근거: 형사소송법
불기소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 무혐의·기소유예·죄가 안됨·공소권 없음 등 사유.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약식기소
검사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만으로 처벌을 청구하는 절차. 정식재판 청구 가능.
근거: 형사소송법
집행유예
징역·금고형 선고 시 일정 기간(1~5년)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무사 경과 시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근거: 형법 제62조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금고형이 가능한 가벼운 죄의 경우 형 선고 자체를 2년간 유예. 무사 경과 시 면소 판결 효력.
근거: 형법 제59조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 처벌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 법조문 기재 의무.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무고죄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하는 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156조
친고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범죄. 모욕죄·비밀침해죄 등. 6개월 고소기간.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폭행·협박·명예훼손 일부 등.
근거: 형법
체포·구속적부심
체포·구속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사후 심사하여 석방하는 제도. 24시간 내 처리.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국민참여재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중대 사건). 배심원 평결은 법원 권고적.
근거: 국민참여재판법
체포영장
판사가 발부하는 피의자 체포 명령.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등.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미란다 원칙
체포·구속 시 피의사실,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 위반 시 진술 증거능력 부정.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진술거부권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 위반된 진술은 증거능력 부정.
근거: 헌법 제12조 제2항
변호인 선임권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위반 시 절차상 위법.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검찰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처분. 송치 또는 불송치(증거불충분·각하 등) 결정.
근거: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검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판을 직접 청구하는 절차. 항고 기각 후 또는 일정 죄에서.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약식명령
검사 청구로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만 과하는 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
국선변호인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피의자·피고인에게 국가가 선정하는 변호인. 일정 사건은 필수.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보석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 등 조건으로 일시 석방되는 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으면 원칙적 허가.
근거: 형사소송법 제95조
구공판
검사가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공소제기.
근거: 형사소송법
구약식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1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정한 사건에 활용.
근거: 형사소송법
형 집행
확정된 형벌을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 사형은 법무부장관 명령, 자유형은 교정시설, 벌금은 검사 명령.
근거: 형사소송법
가석방
징역·금고형 집행 중인 자가 일정 형기 경과 + 행상양호 시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일시 석방.
근거: 형법 제72조
사면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형 선고 효력 또는 공소권을 소멸·감경. 일반사면(법률·국회동의)·특별사면(국무회의 심의).
근거: 사면법
범죄피해자 보상
강력범죄 피해자·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액을 보상하는 제도.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
체포 영장 없는 체포
현행범·긴급체포 등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 예외. 48시간 내 사후영장 청구 의무.
근거: 형사소송법 제212조
진술서·진술조서
진술인이 작성한 서면(진술서) 또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기록한 조서(진술조서). 증거능력 요건 차이.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 선정. 정당사유 없이 출석 거부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평결 의견 비밀.
근거: 국민참여재판법
진술녹화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은 의무.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소년부 송치
14~19세 미만 범죄소년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 보호처분 결정.
근거: 소년법 제49조
대질신문
재판에서 증인을 반대측 변호인이 신문하는 절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
근거: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증거능력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위법수집증거·전문법칙 등 배제규정.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검사 직무
범죄 수사·공소 제기·공소 유지·재판 집행 지휘 등. 검찰청법.
근거: 검찰청법 제4조
구속기간
경찰 10일·검찰 20일(연장 10일)·1심 6개월·항소심 4개월·상고심 4개월. 한도 초과 시 석방.
근거: 형사소송법 제92조
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일사부재리 효력. 같은 사건 다시 재판 못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6조
집행정지 (형)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임신·출산·중병·연로 등 사유. 검사 명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62조
증거조사
재판에서 증거방법(증인·서증·물증)을 조사하는 절차. 당사자 주도 또는 직권 조사.
근거: 형사소송법 제290조
검찰 수사권
검사의 수사 권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직접 수사 가능.
근거: 검찰청법
경찰 수사종결권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 없을 때 검찰 송치 없이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 2021년 도입.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항소이유서
항소시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항소 이유 서면. 항소장 제출 후 20일 내 제출.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제기·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근거: 형법 제260조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사항 미상·합의 거부시 가해자가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 2022.12 신설. 양형 사유 인정.
근거: 공탁법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시한 서면.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권 소멸 효과.
근거: 형사소송법
불기소처분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처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각하 5종.
근거: 검찰청법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양형사유를 종합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전과 기록 없음.
근거: 형법 제51조
재정신청
검사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차 심판을 구하는 제도.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 영장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 영장주의 — 헌법상 적법절차의 핵심.
근거: 형사소송법 제201조
압수·수색 영장
범죄 증거물·몰수 대상 물건을 압수하거나 일정한 장소·물건·신체를 수색하기 위한 법원 영장.
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긴급체포
중죄 혐의 +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고 영장 발부받을 시간 없을 때. 24시간 내 사후 영장 청구.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등기우편 수령증
법원 송달·내용증명 등 등기우편 발송시 우체국이 발급하는 증명서. 송달일자 입증의 핵심 증거.
근거: 우편법

금융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회사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직무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으로 형사처벌.
근거: 자본시장법 제174조
대주주 자격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갖춰야 할 재무·신뢰 요건. 변경시 금융위 승인.
근거: 은행법
예금자보호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가 일정 한도(현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 제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
근거: 예금자보호법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청구권. 시효 3년(상법 제662조).
근거: 상법 제662조
대출이자 한도
대부업·이자제한법상 대출이자 한도. 현재 연 20%. 초과부분 무효, 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 이자제한법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담보 없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게 보증을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하는 제도.
근거: 신용보증기금법
워크아웃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자율 협약으로 채무 조정·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절차. 법원 외 절차.
근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인회생
5억 이하 무담보·15억 이하 담보채무자가 3~5년 변제계획 인가받고 잔존 채무 면책. 회사원·자영업자 활용.
근거: 채무자회생법
신용카드 부정사용
도난·분실·위조 신용카드 사용 또는 명의도용. 여신전문금융업법 7년 이하 징역.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금전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등록제. 이자 한도 연 20%, 미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근거: 대부업법
담보대출
부동산·예금·증권 등 담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출. 무담보보다 금리 낮음.
근거: 은행법
신용회복지원
신용유의자·연체자 채무를 일부 감면·분할상환하는 사적 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은행연합회 공동 운영.
근거: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
금융기관 파산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제도.
근거: 예금자보호법
불완전판매
금융상품 설명·적합성·고지 의무 위반 판매. 손해배상 청구·금감원 분쟁조정 가능.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출모집인
금융기관 대출을 모집·중개하는 자. 등록 의무. 수수료 별도 청구 금지.
근거: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규율. 투자자 보호·시장질서 유지.
근거: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상장법인 미공개 중요사항. 내부자가 이용·전달시 형사처벌·이익반환.
근거: 자본시장법 제174조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표시 가치(코인·토큰). 특금법 적용 — 거래소 신고·실명계좌·자금세탁방지.
근거: 특정금융정보법
코인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 방지 의무. 거래소 KYC·STR·실명계좌·고위험 거래 모니터링.
근거: 특정금융정보법
선불전자지급수단 보호
상품권·교통카드·페이 등 미사용 잔액 발행기관 도산시 예치금·보증보험으로 보호.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고금리 대출 보호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연 20% 한도. 초과부분 무효·반환 청구 가능. 미등록 대부 형사처벌.
근거: 대부업법
가계부채
가계가 부담하는 차입금 총액. DSR·LTV·DTI 등 여신규제로 관리. 회생·파산·신용회복 단계별 구제.
근거: 서민금융지원법
국제 자금세탁
범죄수익을 합법자금으로 위장하기 위한 국경을 넘는 자금이동. 특금법·국제협약 적용.
근거: 특정금융정보법
예금보험기금
예금자보호 재원이 되는 기금. 예금보험공사 운용. 보험료·공적자금·구상금 등으로 조성.
근거: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상호 출자·예수·대출하는 비영리 금융기관. 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 등.
근거: 신협법
상호저축은행
서민·중소기업 대상 예금·대출 영위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 규제. 일반은행보다 위험·고금리.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회사 도산시 예금자보험과 별도로 보험계약자 보호. 1인 5천만원 한도(해약환급금 기준).
근거: 예금자보호법

환경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하여 환경친화적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가 처리·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 시·도지사가 발령하는 차량운행 제한·공공 사업장 운영 조정 등 조치.
근거: 미세먼지법
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자·운반자·처리자의 분리·운반·재활용·소각 등 의무. 무단투기·매립 시 형사처벌.
근거: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 규제
공장·생활·교통 소음·진동 기준치 초과 시 행정처분·과태료. 시·도지사 권한.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수질오염방지
공장폐수·생활하수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시·도 환경관리 기관 단속.
근거: 물환경보전법
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가 할당하고 기업 간 거래하는 시장 기반 규제. 탄소 감축 유도.
근거: 배출권거래법
토양오염
유해물질로 토양이 오염되어 인체·환경에 위해 우려되는 상태. 정화책임자 부담으로 정화 의무.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공해
항공기·철도·도로·공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으로 구제.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대기오염
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 중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 배출시설 허가·연료 규제 등.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석면 피해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중피종·석면폐 등 질병. 정부의 의료비·구조비 지원,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폐기물 종량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 부과. 종량제 봉투·음식물쓰레기 RFID 등.
근거: 폐기물관리법
환경분쟁조정
소음·진동·악취·일조권 등 환경피해 분쟁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알선·조정·재정. 무료.
근거: 환경분쟁조정법
자연공원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환경 보호 지역. 개발·이용 제한.
근거: 자연공원법
재활용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는 것. 자원순환기본법으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재활용목표제 적용.
근거: 자원재활용법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신축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 미세먼지·라돈·포름알데히드 등 측정·관리.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오염원인자 책임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가 그 처리·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환경법 기본 원칙.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 거래·관리하는 제도. 환경부가 할당·검증.
근거: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 어려운 제품·재료를 제조·수입한 자에게 부과되는 환경 부담금. EPR 제도 보완.
근거: 자원재활용법
미세먼지
입자 직경 10μm 이하(PM10)·2.5μm 이하(PM2.5) 대기오염물질. 비상저감조치·예보·차량2부제.
근거: 미세먼지특별법
소음·진동
공장·교통·생활 소음·진동 규제. 환경기준 초과시 시정명령·과태료. 층간소음 분쟁 조정 별도.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먹는물 관리
수돗물·먹는샘물 등의 수질 안전성 확보. 일반세균·중금속·잔류염소 등 50여 항목 검사.
근거: 먹는물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멸종위기종·국제거래종 보호. 포획·수출입·가공 금지. 위반시 5년 이하·5천만원 벌금.
근거: 야생생물법

사회보장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활동 기간 평균임금 60%를 지급(120~270일). 고용보험 가입 180일 요건.
근거: 고용보험법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강제 가입 사회보험. 직장·지역가입자로 구분.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는 강제 가입 사회보험.
근거: 국민연금법
기초연금
65세 이상·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액 연금. 국민연금과 별도.
근거: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
실업·직업훈련·육아휴직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 사용자·근로자 보험료 분담 납부.
근거: 고용보험법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민사소송.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에게 의료비 일부·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보장. 1종·2종 구분.
근거: 의료급여법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주거급여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건강보험.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보험료 산정.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주부·학생 등)가 본인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보험료 본인 부담.
근거: 국민연금법
장애등급
장애 정도를 등급화한 기준. 2019년 폐지되고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으로 단순화.
근거: 장애인복지법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가구 유형·소득별 차등 지급. 매년 5월 신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아동수당
8세 미만 아동을 둔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사회수당. 소득제한 없음.
근거: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무기여 연금.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근거: 장애인연금법
한부모 가족 지원
미혼·이혼·사별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 양육비·시설·주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시·도지사 설립허가. 비영리·재산처분 제한.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자격.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기요양보험
고령·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곤란한 자에 대한 사회보험. 시설·재가 급여로 구분.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돌봄선생님이 부모 부재시 돌보는 정부 지원 서비스. 소득별 차등 지원.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주소득자 상실·중대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한 가구에 대한 단기 지원.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공공임대주택
LH·SH 등이 공급하는 시세 이하 임대주택. 영구·국민·행복·전세임대 등 유형. 소득·자산 기준 입주.
근거: 공공주택특별법
미성년자 보호
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한 미성년자 종합 보호. 친권 제한·아동학대 분리·보호조치.
근거: 아동복지법

소비자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방문판매·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7일) 무조건 계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근거: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집단분쟁조정
50명 이상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동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는 조정 절차. 결정에 불복시 정식소송 가능.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무과실 책임. 제조·설계·표시상 결함.
근거: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심사.
근거: 약관규제법
리콜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안전·건강을 위협할 때 사업자가 자발 또는 행정청 명령으로 회수·수리·교환하는 조치.
근거: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 할부거래법으로 청약철회·항변권·할부수수료 상한 보호.
근거: 할부거래법
집단소송
동일·유사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가 대표 원고를 통해 일괄 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소비자기본법.
근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표시·광고 부당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
근거: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전자상거래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조정하는 제도. 한국소비자원·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서 진행.
근거: 전자상거래법
리스·렌탈
자동차·가전 등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 할부거래법·자동차관리법 적용.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자 분야별 분쟁 해결 가이드. 권고적 효력.
근거: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판매원이 소비자 자택·근무지 방문해 재화·용역 판매. 14일 청약철회 보장.
근거: 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여 단계별 후원수당을 받는 방식. 등록제·소비자보호 강화.
근거: 방문판매법
집단분쟁조정
동일·유사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이 일괄 조정. 보상 효율화.
근거: 소비자기본법
집단소송 (증권관련)
증권 관련 다수 피해자가 대표 소송으로 일괄 손해배상 청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50인·발행주식 1만분의 1 이상.
근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 규율. 정보공개서·14일 숙려기간·표준계약서·분쟁조정.
근거: 가맹사업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피해구제·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근거: 소비자기본법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부당 공동행위·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근거: 공정거래법
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신고 조사. 자료제출·진술·영업소 출입조사. 무자료 출석거부시 과태료.
근거: 공정거래법
카르텔 (담합)
동일 시장 사업자들이 가격·생산량·시장분할 등 합의로 경쟁을 제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근거: 공정거래법 제40조

지식재산

특허
발명을 한 자에게 일정 기간(20년)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는 산업재산권. 특허청 출원·심사 후 등록.
근거: 특허법
상표
상품·서비스 식별 표지. 등록 후 10년, 갱신으로 영구 존속 가능.
근거: 상표법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적 고안. 특허보다 진보성 요건 완화. 존속기간 10년.
근거: 실용신안법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경영 정보.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침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도 가능.
근거: 특허법 제126조
디자인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한 미적 창작물. 등록 후 20년 보호.
근거: 디자인보호법
지리적 표시
특정 지역·산지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식별·표시하는 권리. 보성녹차·횡성한우 등.
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한 발명. 사용자에게 통상실시권. 정당한 보상 의무.
근거: 발명진흥법
특허출원
발명의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면. 출원일 기준 우선권 발생.
근거: 특허법 제42조
디자인등록
물품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적 디자인 보호. 등록 후 20년 존속.
근거: 디자인보호법
국제상표 (마드리드)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 번 출원해 다수 국가에 동시 등록. 한국은 2003 가입.
근거: 상표법
특허 출원 절차
특허 출원 → 심사청구(5년 내) → 실체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평균 1.5~2년.
근거: 특허법
상표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 누구든 이의신청 가능. 등록 저지·취소 가능.
근거: 상표법 제60조
저작권 공정이용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 4가지 기준 (목적·성질·이용분량·시장 영향).
근거: 저작권법 제35조의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용권 부여 계약.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오픈소스(GPL·MIT 등) 별개.
근거: 저작권법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본인확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근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촬영·딥페이크·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매체 이용 성범죄.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근거: 성폭력처벌특례법
본인확인제
특정 사이트 게시판 이용시 실명·주민번호로 본인 확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일반 사이트는 폐지, 일부 잔존.
근거: 정보통신망법
스팸
수신자 사전 동의 없이 발송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야간(21~8시) 발송시 별도 동의 필요.
근거: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판매자 등을 매개·중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입점 사업자·소비자 보호 의무 점차 강화.
근거: 전자상거래법
딥페이크
AI로 인물의 얼굴·음성을 합성해 가짜 콘텐츠 제작. 성적 합성물 제작·반포는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성폭력처벌법
잊혀질 권리
인터넷 검색결과·게시물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차단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 방통위 기준 운영.
근거: 정보통신망법
게시물 삭제 요구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물에 대한 본인 또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속 조치 의무.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OTT
Over-The-Top — 인터넷을 통해 영상·음악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넷플릭스·유튜브 등.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처리 목적·항목·보유 기간 등 명시 문서.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망중립성
ISP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차별·차단·요금 우대 금지.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폐지 후 다양한 사설 인증서 활용. 본인확인·법적 효력 인정.
근거: 전자서명법
본인확인기관
주민번호 대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통위 지정 기관. 통신3사·신용평가사·NICE·KCB.
근거: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처(7년 이하·5천만원). 사실적시도 처벌.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감시 등 스토킹 행위. 스토킹처벌법 + 정통망법 적용.
근거: 스토킹처벌법
사이버불링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집단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모욕·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죄목 종합.
근거: 정보통신망법
아동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제작·유통·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드론 규제
무인비행장치(드론) 비행 규제. 자체중량 12kg 초과 또는 사업용은 안전성 인증·조종자증명 필요.
근거: 항공안전법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동일 매체에 정정·반박 보도를 청구할 권리. 언론중재위 조정.
근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
언론 피해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속·무료로 조정·중재. 14일 내 처리 원칙. 합의시 화해조서 효력.
근거: 언론중재법
온라인 결제 사기
카드정보·계정 도용, 가짜 결제창 등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교통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 농도 구간별 처벌(0.03~0.08% 1년 이하 / 0.08~0.2% 1~2년 / 0.2% 이상 2~5년).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교통사고처리특례
종합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의 일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면제. 단 12대 중과실(음주·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은 적용 제외.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뺑소니
교통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3 — 사망시 무기·5년 이상, 상해시 1년 이상.
근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면허취소
도로교통법 위반 점수 또는 음주·뺑소니 등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2년 결격기간 후 재취득 가능.
근거: 도로교통법
벌점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점수. 1년간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 누적시 면허취소.
근거: 도로교통법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일반도로 3만원, 고속도로 6만원, 13세 미만 동승자 미착용 시 6만원.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책임보험
자동차 운행 시 의무 가입 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1일당 과태료 추가.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정차하는 행위. 과태료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신호위반
적색·황색 신호 무시. 6만원~7만원 범칙금, 벌점 15점. 12대 중과실 중 하나.
근거: 도로교통법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 6만원 범칙금, 벌점 30점.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형사처벌 가능.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난폭운전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 등을 둘 이상 연달아 또는 하나를 지속·반복.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반경 300m 등 어린이 보호 목적 지역. 시속 30km 제한. 위반 시 일반도로 2배 범칙금.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과속
제한속도 초과 운전. 위반 정도별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
근거: 도로교통법
자동차 검사
자동차의 안전성·환경성을 정기 검사. 신차 4년 후 → 2년 마다. 미검사 시 과태료.
근거: 자동차관리법
주차장 손괴
주차된 차량·시설을 손괴하고 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재물손괴 적용.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시 시력·청력 등 적성 검사. 65세 이상은 5년 마다, 70세 이상은 3년 마다.
근거: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음주측정 요구 정당 사유 없이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5백~2천만원 벌금.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형사책임의 특례. 보험가입·합의시 12대 중과실 외 처벌 면제. 사망·뺑소니·음주 등은 적용 제외.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앞지르기위반·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문열림·스쿨존·화물고정.
근거: 교특법 제3조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 만 16세 이상·면허 필요·헬멧 의무.
근거: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규제
2021.5~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헬멧·1인 탑승·자전거도로 우선. 위반시 범칙금 4~10만원.
근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원활한 흐름 확보를 위한 기본법. 운전면허·신호·표지·범칙·점수 등.
근거: 도로교통법
교통표지·신호
도로 안전을 위한 신호기·노면표시·교통표지.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 형사 책임 가중.
근거: 도로교통법

의료

의료과실
의료인이 통상의 의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를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750조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중재하는 제도.
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 거부
응급의료기관·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기피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응급의료법
진료기록부 발급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 의료법 제21조.
근거: 의료법 제21조
의료광고
의료기관·의료인의 광고.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의료광고심의위원회).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근거: 의료법 제56조
비급여 진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험 미적용으로 환자 전액 부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연명의료 결정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 등) 중단 또는 시행 결정. 본인 의사 또는 가족 만장일치.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환자 권리
진료받을 권리·알 권리·자기결정권·비밀 유지·존엄성 유지 등. 의료기관 의무.
근거: 의료법
안락사
환자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행위. 한국은 적극적 안락사 위법, 연명의료 중단(소극적)만 허용.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진료의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 의료법 제15조
응급환자
즉각적 의료 처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환자. 의료기관 진료 의무.
근거: 응급의료법
연명의료결정
임종과정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의사 표시.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의료광고
의료기관·의료인이 자신의 진료방법·진료비 등을 알리는 광고. 사전 자율심의 + 기만·과장 금지.
근거: 의료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정상 사용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입원시 식약처가 보상하는 제도. 의약품 부담금 재원.
근거: 약사법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를 의무·자율 보고하는 제도. 비식별·비처벌 원칙.
근거: 환자안전법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환자 본인 부담 100%. 도수치료·미용성형·일부 약제 등.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비대면 진료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 없이 정보통신을 통해 진료. 코로나19 한시 허용 후 제도화 추진.
근거: 의료법
원격의료
의료인 간 정보통신을 통해 의료지식·기술 지원. 의사·의사 간만 허용(2024 기준).
근거: 의료법 제34조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료광고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 의무. 위반시 자격정지·벌금.
근거: 의료법 제57조
의료기록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의료인은 작성·보존(10년) 의무. 환자 본인·가족 사본 발급 청구권.
근거: 의료법 제21조
처방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약사에게 환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를 지시하는 문서. 의약분업 핵심.
근거: 의료법 제18조
약사법
약사·한약사 자격, 의약품 제조·판매·관리에 관한 기본법. 약국 개설·조제·복약지도 등.
근거: 약사법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 학폭위 심의·조치.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보호처분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에 대해 가정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 형사처벌 대신 교화·개선 목적 (1~10호).
근거: 소년법
청소년 보호
19세 미만에 대해 음반·영상물·게임물 등의 유해성 심사 및 유해물 차단. 청소년보호법 적용.
근거: 청소년 보호법
아동학대
보호자·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정서·성적 폭력 또는 방임. 신고의무·즉시분리 가능.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 관계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 신고 시 비밀 보장.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소년재판 부의
경찰·검찰이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보호처분 결정.
근거: 소년법
청소년 통신매체이용
청소년의 게임·SNS 등 인터넷 이용 시간대·내용 규제. 셧다운제(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등.
근거: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1~9호.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청소년 형사처벌 특례
14~19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 있는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사형·무기는 15년 이상으로 감경.
근거: 소년법 제59조
소년감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1호~10호 중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근거: 소년법 제32조
청소년 음주·흡연
19세 미만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근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의 인격·정서·건강에 해로운 매체물. 19금·등급 표시·차단·판매 제한.
근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야간외출 제한
PC방·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제한업소의 청소년 야간(22시~6시) 출입 금지.
근거: 청소년 보호법
소년사건
19세 미만이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일 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처벌 가능.
근거: 소년법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만 가능.
근거: 소년법

헌법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 청구 기간 90일/1년.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위헌법률심판
재판 중 적용 법률이 위헌인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는 절차.
근거: 헌법재판소법
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
근거: 헌법 제11조
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근거: 헌법 제27조
신체의 자유
체포·구속·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적법절차·고문금지·자백배제법칙 등으로 보장되는 기본권. 헌법 제12조.
근거: 헌법 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5조. 자격제한·면허제 등은 비례원칙 검토.
근거: 헌법 제15조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괄. 헌법 제21조. 검열 금지·허가 불요. 명예훼손·음란 등은 제한 가능.
근거: 헌법 제21조
재판소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재판이 헌법위반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 한정 인정.
근거: 헌법재판소법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유무·범위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1조.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사유재산권
모든 국민이 재산을 소유·사용·처분할 수 있는 기본권. 헌법 제23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가능, 정당 보상.
근거: 헌법 제23조
인간의 존엄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헌법상 최고 원리.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 헌법 제10조.
근거: 헌법 제10조
집회의 자유
여러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일 권리. 헌법 제21조. 집시법으로 신고 의무·금지장소 등 규제.
근거: 집시법
학문의 자유
학문 연구·발표·교수의 자유. 헌법 제22조. 대학 자치 보장.
근거: 헌법 제22조
양심의 자유
양심 형성·결정의 자유와 양심에 반하는 행위 강요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9조.
근거: 헌법 제19조
종교의 자유
종교 선택·종교활동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 헌법 제20조.
근거: 헌법 제20조
청구권적 기본권
국가에 대해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청원권·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근거: 헌법 제26조 이하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극적 급부 청구권. 교육·근로·인간다운 생활·환경·보건권 등. 입법재량.
근거: 헌법 제31~36조
거주이전의 자유
국내·국외에서 자유롭게 거주·이전할 권리. 헌법 제14조. 출입국·국적·여권은 일정 제한.
근거: 헌법 제14조
국민투표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헌법개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할 권리. 헌법 제72조·130조.
근거: 헌법 제72조
직업의 자유
직업 선택·종사·전직의 자유. 헌법 제15조. 자격제한·면허 등 비례원칙·본질침해금지 검토.
근거: 헌법 제15조
국적 박탈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박탈하는 행위. 헌법 제2조 제2항으로 강제 박탈 금지. 본인 의사로만 가능.
근거: 헌법 제2조
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의 근로할 권리. 헌법 제32조. 국가는 적정임금·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노력.
근거: 헌법 제32조
환경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 제35조. 국가·국민 모두 환경보전 노력 의무.
근거: 헌법 제35조
인격권
인간의 존엄·명예·프라이버시·초상권 등 인격에 관한 권리 총칭. 헌법 제10조에서 도출.
근거: 헌법 제10조
교육권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무상의무교육 보장.
근거: 헌법 제31조
국정감사
국회가 국가기관의 사무·재정 등을 감사하는 권한. 매년 정기국회 기간.
근거: 국회법
탄핵소추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소추. 헌재 심판.
근거: 헌법 제65조
비례원칙 (헌법)
기본권 제한은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4단계 검토. 위반시 위헌.
근거: 헌법 (판례)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근거: 헌법 제37조
국가권력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헌법 제40조·제66조·제101조에서 분리. 견제와 균형.
근거: 헌법
평등권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권. 헌법 제11조.
근거: 헌법 제11조
재판청구권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사법접근권의 핵심.
근거: 헌법 제27조
신체의 자유
법률·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심문·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2조.
근거: 헌법 제12조
국민투표
주요 국가정책·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근거: 헌법 제72조
대통령 탄핵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시 국회 의결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 재적 2/3 + 헌재 6인 이상.
근거: 헌법 제65조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 90일·1년 제소기간.
근거: 헌재법 제68조
위헌법률심판
재판 진행 중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이 헌재에 제청. 직접 청구 불가.
근거: 헌재법 제41조

도산

회생절차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는 절차. 회생계획안 인가.
근거: 채무자회생법
면책결정
파산절차 종료 후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 결정. 비면책채권 제외.
근거: 채무자회생법
회생계획안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채무자가 채무변제 방안을 정해 법원 인가받는 계획. 회생채권 일부 면제·분할 변제 등.
근거: 채무자회생법
부인권
관재인·관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편파변제 등을 부인하여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
근거: 채무자회생법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일부 면제·기한 연장 가능.
근거: 채무자회생법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 개시되면 채권자 강제집행 정지·파산절차 중지.
근거: 채무자회생법
관리인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사업·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 법원이 선임. 채권자에 대한 의무·신인의무.
근거: 채무자회생법
회생계획안 인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 결정. 인가 후 채권자 권리는 계획에 따라 변경.
근거: 채무자회생법
파산관재인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재단 관리자. 환가·배당 권한.
근거: 채무자회생법
면책 불허사유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사유. 사기·재산은닉·낭비·도박 등.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유의자·연체자의 채무 조정·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사적 채무조정 절차.
근거: 서민금융지원법
워크아웃 절차
재정적 어려움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자율협약으로 채무·지배구조 조정. 법원 외 절차.
근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간이회생
담보부 채무 30억 이하 영업소득자에 적용되는 약식 회생절차. 비용·기간 절감.
근거: 채무자회생법
파산관재인
파산재단을 관리·환가·배당하는 법원 선임 관재인. 변호사·회계사가 주로 담당.
근거: 채무자회생법

입법

청원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 사항에 관해 의견·요구를 제출할 권리. 국회청원·전자청원 등.
근거: 청원법
시행
제정·개정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공포 후 부칙에 명시. 다른 규정 없으면 공포일부터 20일 후 효력.
근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시행령 등의 본칙 외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 개정 등을 정한 부속 규정.
근거: 법제 일반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같은 사항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형법과 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계에 적용.
근거: 법령 해석 원칙
하위법령
법률에 위임되어 제정되는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고시·예규·훈령 등. 법률 위배 시 무효.
근거: 법령 일반
법령 개정
기존 법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입법 행위. 일부개정·전부개정·타법개정으로 구분.
근거: 법제 일반
법률 위계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순으로 효력 차이. 상위 위반 시 무효.
근거: 헌법·입법체계
공포
확정된 법령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근거: 법령공포법
법률안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제출하는 법률 초안. 본회의 의결로 법률 성립.
근거: 국회법
입법예고
법령안을 사전에 공고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통상 40일.
근거: 행정절차법
대통령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시행령이라고도 함. 헌법 제75조.
근거: 대한민국헌법
부령
국무총리·각부 장관이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대통령령 위임을 받아 발하는 명령. 시행규칙.
근거: 대한민국헌법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해 법령 범위 내에서 의회 의결로 정하는 자치법규.
근거: 지방자치법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조례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근거: 지방자치법
국민제안
국민이 행정·법령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국민신문고·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접수.
근거: 국민제안규정

국제

준거법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사건에 적용할 법. 당사자 합의 우선, 합의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국가의 법.
근거: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국제적 분쟁에 대한 한국 법원의 관할권. 피고 주소지·계약 이행지·불법행위지 등이 한국에 있으면 인정.
근거: 국제사법 제2조
외국판결 승인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한국에서 효력 인정하는 절차. 상호주의·공서양속·송달 등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217조
국제조약 효력
헌법 제6조에 의해 비준·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일반적 국제법규도 일반승인 효력.
근거: 헌법 제6조
귀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일반·간이·특별 귀화. 5년 이상 거주 요건.
근거: 국적법
난민지위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에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의 보호 지위.
근거: 난민법
비자
외국인 입국·체류 자격을 인정하는 영사 사증. 단기·일반·영주 등 39종. 체류기간·활동범위 제한.
근거: 출입국관리법
국제송금
국경 간 자금 송금. 외환관리법상 신고 의무. 일정 금액 초과시 국세청·국정원 보고.
근거: 외국환거래법
국제재판관할 합의
국제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 법원에서 재판할지 미리 합의. 일정 요건 갖추면 유효.
근거: 국제사법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의 거주지·체류자격 등록. 출입국·외국인청 발급. 외국인등록증 휴대.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체류자격 변경
국내 체류 외국인이 체류 목적이 변경된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외국인청 허가.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 출신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 재외동포법 보호.
근거: 재외동포법
국제사법
섭외사건 준거법·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법. 계약·불법행위·가족·상속 등 별도 연결점.
근거: 국제사법
난민인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보호 자격 부여.
근거: 난민법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하는 의무. 외국인등록증 발급.
근거: 출입국관리법
외국판결의 승인
확정된 외국법원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효력 인정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217조 4가지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217조
WTO 분쟁해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무역분쟁을 패널·상소기구가 심사하는 절차. 다자간 무역질서 핵심.
근거: 국제조약

농어업

농지소유 제한
농지법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 가능. 비농업인은 상속·매각 등 예외 외 소유 불가. 위반 시 처분명령.
근거: 농지법
어업권
면허받은 어업을 일정 수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영위할 권리. 면허기간 10년, 우선 갱신 가능.
근거: 수산업법
농업인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일정 농지 면적 보유 등 요건. 농업소득세 감면 등 혜택.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전용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시장·군수 허가·신고 필요. 전용부담금 부과.
근거: 농지법
직접지불제
농업·어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공익기능·소득보전 목적.
근거: 농업소득보전법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농업경영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 직불금·세제혜택·정책지원 자격 요건.
근거: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위반
비농업인 농지 소유·농지 임대·휴경 등 농지법 위반. 처분 명령·과태료·강제 매매.
근거: 농지법
어업면허
특정 수면에서 일정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행정청 면허. 면허기간 10년. 우선 갱신.
근거: 수산업법
직접지불금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공익형·쌀변동·밭직불 등.
근거: 농업소득 보전법
양식어업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으로 길러 채취·수확하는 어업. 면허·허가·신고로 구분.
근거: 양식산업발전법
농업법인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세제·자금 우대.
근거: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 정주
청년·귀농인 농어촌 정착 지원. 보증금·임차료·창업자금·교육 등 종합 지원.
근거: 귀농어귀촌법
쌀변동직불제
쌀 가격 하락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직불금.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로 흡수.
근거: 농업소득보전법
농촌관광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휴양 관광. 농어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 지정·운영.
근거: 농어촌정비법
식품안전관리
식품의 위생·안전 기준·표시·HACCP·식중독 예방. 식약처 관할.
근거: 식품위생법
동물보호법
동물 학대 금지·등록·반려동물 영업 규제. 학대시 3년 이하·3천만원 벌금.
근거: 동물보호법

군사

병역
대한민국 남성 만 18세 이상 병역의무.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구분. 신체등급에 따라 결정.
근거: 병역법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신념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권리. 헌법재판소 판시 후 대체복무제 도입.
근거: 대체역법
예비군
현역 만기제대 후 8년간 편성되어 동원·향방 임무 수행하는 부대.
근거: 향토예비군 설치법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는 제도. 헌재 결정 후 도입.
근거: 대체역법
군형법
군인·군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 특별법. 일반 형법보다 가중·특별 죄목.
근거: 군형법
병역의무
대한민국 남성의 헌법상 의무. 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구분.
근거: 병역법
군사기밀
군 작전·전력·시설 관련 비공개 사항. 누설시 군사기밀보호법 처벌.
근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훈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 보훈처(현 보훈부) 관할.
근거: 국가유공자법
군인공무원
군인 신분으로 국가공무원 지위를 갖는 자. 군인사법·군인복무규정 적용. 일반 공무원법은 일부만 준용.
근거: 군인사법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 일정 기간 지정 분야 근무로 군 복무 갈음.
근거: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