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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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27f8020 -
2025-12-16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45db283 -
2025-11-25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c63c248 -
2025-11-11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39364fa -
2025-10-01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77db85 -
2025-04-02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5a1fded -
2024-12-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ad66f3 -
2024-09-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d05b97b -
2023-12-26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1ef111e -
2023-06-13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fdc52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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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6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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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3건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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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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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등) 판례 2건**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개정 2016.5.29>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
(국가의 책무)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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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4> -
(국민연금심의위원회)**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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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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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종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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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8.3.20, 2019.12.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6.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5.12.29> -
(지역가입자)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5.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의가입자) 판례 1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
(임의계속가입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1.28, 2016.5.29>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자격 등의 확인)**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
(사망의 추정)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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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증명서)**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판례 2건**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1.12.31, 2021.6.8, 2021.7.27>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6.8>
**⑥**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1.6.8> -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①**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충당의 대상 및 방법, 가입기간의 계산 및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받아 해당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또는 연체금 등을 반환하거나 납부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2025.4.2>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3.17>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입기간의 합산)**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②**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 -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①** 국민연금공단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장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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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설립)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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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업무)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5.21, 2010.1.18, 2011.12.31, 2015.6.22, 2015.12.29, 2016.5.29, 2019.1.15>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법인격)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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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개정 2013.7.30, 2023.12.26>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국민연금연구원)**①**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기금운용 인력 양성)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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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설립 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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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10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12.11, 2025.11.11>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및 수급자 대표 각 2명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
(기금이사)**①** 상임이사 중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ㆍ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금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제5항에 따른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에 따른 승인은 각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임명 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⑧** 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에 관한 협의, 추천과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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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 업무 집행 상황 및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
(대리인 선임)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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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①** 임원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4. 기금이사가 제31조제6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임직원의 겸직 제한)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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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원의 임면)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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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신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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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대한 감독)**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공단의 회계)**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공단의 수입ㆍ지출)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ㆍ적립금ㆍ환부금(還付金)ㆍ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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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차입과 이입충당)**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각종 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移入充當)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잉여금 처리)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하여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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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와 운영
3.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⑥**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
(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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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업무 위탁)**①**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ㆍ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의 준용)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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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판례 1건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
(급여 지급)**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6.5.29>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
(기본연금액)**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2025.4.2, 2025.10.1>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
(부양가족연금액)**①**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1. 배우자 : 연 15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8.3.20, 2019.12.10>
1.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④** 제1항 각 호의 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할 때 2명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1. 사망한 때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罷養)된 때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6.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7.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
8.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 -
(연금액의 최고한도) 판례 1건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1.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2.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③** 연금은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급여수급전용계좌)**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지급 급여)**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
(중복급여의 조정)**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
(급여의 환수)**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제82조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같은 항 제4호의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6>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6항ㆍ제7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1.6.7, 2011.12.31, 2016.5.29, 2018.12.11> -
(수급권 보호) 판례 7건**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
(미납금의 공제 지급)**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46조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으면 이를 이 법에 따른 급여(사망일시금을 포함하고 지급이 정지된 급여는 제외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급여 중 연금급여(제68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제외한다)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해당 급여에서 공제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은 그 액수만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7.3.21>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8>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
(노령연금액)**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③** 삭제 <2011.12.31>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2025.12.16>
1. 삭제 <2025.12.16>
2. 삭제 <2025.12.16>
3.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판례 4건**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①** 제61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1.12.31, 2017.3.21>
1.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신설 2017.3.21>
1.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경우의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7.3.21>
1. 지급 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제63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에 재 수급 당시의 제63조제2항에 따른 연령별 비율에서 기 수급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재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판례 7건**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5.29>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장애연금액)**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장애의 중복 조정)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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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액의 변경 등)**①**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②**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1. 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④** 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제68조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 제69조에 따른 장애의 중복 조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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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수급권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
(유족의 범위 등)**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3.6.13>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족연금액)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2023.6.13>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 <2017.10.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1.28> -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23.6.13>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不明)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③**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신설 2017.10.24>
**⑥** 제5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신설 2017.10.24>
**⑦**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신설 2017.10.24, 2023.6.13>
**⑧**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신설 2017.10.24, 2023.6.13>
**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⑩** 제9항에 따른 지급 정지에 대한 취소 및 그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제8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
(반환일시금)**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판례 5건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
(사망일시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0.12.29>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2. 노령연금 수급권자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본다)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판례 1건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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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제한)**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2.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2025.12.16>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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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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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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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 정지 등)**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0조에 따른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①**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청구 절차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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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부담)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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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25.4.2>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25.4.2>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
(납입의 고지 등)**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6.22> -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20.12.29>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6.5.2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개정 2011.6.7, 2015.1.28>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9.5.21>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
(제2차 납부의무)**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①** 납부 의무자는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신용카드등으로 연금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연금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0.12.29, 2023.3.28>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1.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2023.3.28>
**③** 추납보험료는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25.11.25>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0.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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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판례 1건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2009.5.21>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5.1.28>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11, 2020.12.29>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1, 2010.1.18, 2011.5.19, 2018.12.11, 2019.11.26>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8.12.11> -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판례 2건**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12.11>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
(체납자료의 제공)**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가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류의 송달)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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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2020.1.21>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2020.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항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자에 한한다)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②**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체납액의 납부 이행, 공개절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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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09.5.21>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①** 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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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 <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6장 국민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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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
(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
(건강보험공단에 출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25.10.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2>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용위원회의 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판례 2건**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공단이사장은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 출납)기금의 관리ㆍ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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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계획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④**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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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1>
**②**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
(재심사청구)**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①**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
(행정심판과의 관계)**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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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011.8.4>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
(대위권 등) 판례 1건**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②**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효)**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9.5.21, 2017.10.24>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5.21>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①** 제115조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1항제3호, 종전의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 및 종전의 제67조제1항제4호(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
(단수의 처리)이 법에 따른 급여ㆍ연금보험료ㆍ반환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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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원부)**①** 공단은 국민연금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 사항, 자격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 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0.1.18> -
(근로자의 권익 보호)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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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 대상이 되는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을 시켜 장애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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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①**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
(조사ㆍ질문 등)**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0.1.21>
**②**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③**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2016.12.20>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16.5.29>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
(비밀 유지)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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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①**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소득월액 등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득축소 또는 탈루혐의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명세를 통보받은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중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에 대한 적용)**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6.5.29>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⑤**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5.29> -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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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20.1.21>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삭제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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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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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
삭제 <2011.12.31>
## 부칙
부칙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9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51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0조제1항 후단, 제9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더한다.
제3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제7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4110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인 198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당시 농어민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같은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6조 (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제7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4, 2020.1.21, 2024.9.20>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제8조의2(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가입자로서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6호 또는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 생긴 질병이나 부상은 제67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보며,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자의 사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0.22]
제8조의3(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1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10.22]
제9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에 따른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 (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1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1999년 4월 1일 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6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31>
제12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의가입자, 부칙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및 부담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9월 7일 전에 같은 법 제67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164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청구ㆍ지급 및 반납금의 납부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제2항ㆍ제3항 및 제68조를 각각 준용하되, 지급할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 및 보험료의 계산은 최초 가입기간부터 순차적으로 산입하고, 더할 이자를 산정할 때 이자의 계산기간은 대여를 받기 전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월수에 의한다.
제16조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은 그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이후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연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0조제1항은 그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이후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8조제3항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제19조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4.2>
1. 2008년은 1천분의 1천500
2. 2009년은 1천분의 1천485
3. 2010년은 1천분의 1천470
4. 2011년은 1천분의 1천455
5. 2012년은 1천분의 1천440
6. 2013년은 1천분의 1천425
7. 2014년은 1천분의 1천410
8. 2015년은 1천분의 1천395
9. 2016년은 1천분의 1천380
10. 2017년은 1천분의 1천365
11. 2018년은 1천분의 1천350
12. 2019년은 1천분의 1천335
13. 2020년은 1천분의 1천320
14. 2021년은 1천분의 1천305
15. 2022년은 1천분의 1천290
16. 2023년은 1천분의 1천275
17. 2024년은 1천분의 1천260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19. 삭제 <2025.4.2>
20. 삭제 <2025.4.2>
[시행일: 2026.1.1] 제20조
제21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제2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역가입자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된 자 외의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등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소급적용) 제1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4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11일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이나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24조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8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가입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6조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1일 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급여의 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같은 법 제57조의2와 같은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달 및 그 전달의 연금은 같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3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33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271,595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1,271,595원으로 본다.
제34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2008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가입기간분에 대한 제51조제1항 본문의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부칙 제20조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4.2>
[시행일: 2026.1.1] 제34조
제35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그 이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자에 대하여도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급여가 정지된 기간은 제6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수급기간에 포함하되, 같은 호에 따라 산정된 비율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종전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36조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완치가 인정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수급권의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4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3항 및 제93조의2를 폐지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제52조제1항ㆍ제56조ㆍ제58조제2항ㆍ제62조ㆍ제63조제2항 및 제3항ㆍ제65조제2항 및 제4항ㆍ제70조제3항ㆍ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8조 (가입자 등의 사망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까지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본다.
제39조 (가입 신청,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행한 확인 등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신청 등이나 그 밖의 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1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0항을 삭제한다.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국민연김법 제56조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61조"로 한다.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전단 중 "국민연김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⑨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국민연김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⑩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⑪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4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생략
<31>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2>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1> 까지 생략
<452>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및 제5항, 제103조제6항, 제107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 및 제8항, 제89조제5항 및 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85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431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3항 중 "연금 수급권자"를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9691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3항, 제95조제3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고지 또는 독촉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연금보험료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행위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보험료 및 그에 따른 징수금과 관련하여 공단에 한 심사청구는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연체금ㆍ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병역법) <제975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ㆍ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07조제1항ㆍ제3항, 제125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ㆍ제8항, 제46조제2항ㆍ제5항, 제89조제5항ㆍ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제1001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5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05호,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783호,2011.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88조제5항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양가족연금액 계산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선원법) <제11024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143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이 법 시행 후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지급 급여 청구권자 및 제척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미지급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은 이 법 시행 후 환수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금의 가산은 이 법 시행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납부기한이 지난 환수금부터 적용하되, 연체금 가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환수금의 납부 독촉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제5조(사망일시금 청구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망일시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급의 연기 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으로 한다.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제8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1.14, 2020.1.21, 2024.9.20>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급여의 지급연령 기재방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511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1644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운용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3>까지 생략
<464>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4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⑦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1974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2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0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등 납부방법의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연금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 제62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64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9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42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연구원으로 본다.
부칙 <제1421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현역병
2.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상근예비역
4. 사회복무요원
5.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6.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제3조(분할연금의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초진일(제6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청구일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과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과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73조제1항제2호,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1999년 4월 1일 이래 제9조제1호에 해당한 자
2. 2001년 4월 1일 이래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2008년 1월 1일 이래 제9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7조(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원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사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가입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18세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을 제3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8세가 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1999년 4월 1일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20"을 각각 "30"으로 한다.
부칙(의료법) <제14438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3항 전단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69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4921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1항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5267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20>
1.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024.12.20 법률 제20584호에 의하여 2024.5.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876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3항, 제9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금액의 적용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6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을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686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3조의2 및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보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지원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제1777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212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입기간 계산 및 기본연금액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체납 중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각각 제10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8326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08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94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9447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47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4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3호,2025.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제5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은 지역가입자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00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4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특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2025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
2. 2026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5
3. 2027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
4. 2028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5
5. 2029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0
6. 2030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5
7. 2031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0
8. 2032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부칙 <제21203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보험법) <제21473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본문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161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2015.6.30, 2018.7.31, 2019.6.11, 2020.7.1, 2021.6.29>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소득의 범위)**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0.8.17, 2015.12.22, 2019.12.31, 2025.6.25>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을 뺀 소득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6.29>
1. 농업 소득
경종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 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 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5.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6. 삭제 <2010.8.17> -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가입 중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1.12.8>
-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일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9.2.25>
1. 삭제 <2009.2.25>
2. 삭제 <2009.2.25>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1.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 취득 시의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2. 1회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
공단은 법 제122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하여 종사 업종의 변경 등 소득의 변동 사유를 확인하였거나 과세 자료 등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그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서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제2호만을 말한다)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
1. 종사 업종의 변경, 경영 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2.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대상자의 범위, 소득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 확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5.6.30>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이하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하한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하한액 미만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하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2.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이하 "60시간 이상 사업장"이라 한다)과 60시간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이상 사업장: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①**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③**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④**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으면 그 변경 신청된 실제 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신설 2013.8.6>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변경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그 적용 기간의 과세 자료,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⑧**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부족분의 추가징수나 충당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법 제88조제5항 또는 법 제10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8.6> -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5.12.22>
1. 임의가입자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8, 2015.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변경된 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1.12.8> -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1.6.29, 2025.6.2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0.3.15, 2020.11.24>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6.25>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25>
**④**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6.25>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간사)**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위원의 수당)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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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제외자)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6.29>
1. 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 -
(당연적용사업장)**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①** 법 제9조제5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방불명기간의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된 자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은 행방불명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자가 다시 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방불명된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다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기산한다. -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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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직종 근로자)**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의 직종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2.2.3, 2012.6.29, 2021.6.29>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
2.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全)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사망의 추정)**①** 법 제15조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그 사고의 발생일부터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2. 항행 중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자가 사망한 것이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의 인적사항
2. 가입자의 종류 및 자격 취득일 -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기여금 및 부담금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 및 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근로자가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기여금 및 부담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 및 부담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①** 공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②** 공단이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할 경우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반환하되, 수급권자가 이를 반환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에 따른 미지급급여 청구권자에게 반환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및 제4항에 따른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를 청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은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한다.
1. 납부하기 전에 사망한 때
2. 노령연금을 받은 때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해당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1.11.30>
1.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일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받는 경우: 해당 월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병역의무 수행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
(자녀의 인정 범위 등)**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8.3, 2025.5.7>
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
1.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2. 파양(罷養)된 경우
**③**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이하 "구직급여"라 한다)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제69조의6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고용보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구직급여종료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11.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기관에 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는 제외한다)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경우에 해당 월(이하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뺀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더하여 반환한다.
**⑤** 공단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아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1.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후에 납부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①**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일반회계,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제3장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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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공단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 계획이나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 확인 계획에 관한 사항
7.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이사회의 회의)**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공단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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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①**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운영 계획 및 편성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는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등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일시차입과 이입충당)**①** 공단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일시차입을 하려면 차입 사유, 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공단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서 이입충당을 하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복지사업)**①**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ㆍ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3. 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4.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5. 학자금의 대여
6. 당연적용사업장인 중ㆍ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7.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대여
**②** 공단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5.6.30> -
(대여사업)**①** 공단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가 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②**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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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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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7, 2009.4.30, 2010.8.17, 2015.6.30>
1. 대여금의 상환금,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 법 제57조에 따른 환수금,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 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위하여 받는 금액의 수납, 급여의 지급 및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
2.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신청 및 상실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및 병원ㆍ휴양 시설ㆍ요양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종교 단체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4. 삭제 <2010.8.1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규정의 제정 등)공단은 그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7.2>
제4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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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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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평가율 등)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할 때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7.12.19>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준하여 재평가 대상 연도마다 산정한 금액 -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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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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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법 제52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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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급여의 지급청구서(노령연금 재지급 신청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수급자가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의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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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8>
1.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환수금의 고지 등)**①** 공단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할 금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③** 환수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1. 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경우 : 2회 이내
2. 환수금이 4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인 경우 : 4회 이내
3. 환수금이 120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인 경우 : 12회 이내
4. 환수금이 360만원 이상인 경우 : 36회 이내
**④**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의무자는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분할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로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 환수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할 환수금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5.6.30, 2016.11.29, 2021.11.30>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5.6.30> -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①**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2.6.29>
**②**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9>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
(환수금의 징수 예외)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환수하지 아니하는 환수금은 3천원 미만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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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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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업무)**①** 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6.29>
1. 삭제 <2010.8.17>
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하 이 항에서 "연금수급권"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과 종사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10.15>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매월 지급되는 소득: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등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여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소득(이하 이 호에서 "정기소득"이라 한다):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정기소득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지급대상기간 중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지급대상기간을 곱한 금액
다.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시점에만 지급되는 소득(이하 이 호에서 "일시소득"이라 한다):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일시소득을 해당 연도 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일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만 해당한다)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일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만 해당한다)를 곱한 금액
**③**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8, 2014.10.15, 2016.11.29>
**④** 공단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해당 연도의 연금감액 또는 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전액 지급정지 등으로 지급할 급여액이 없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정산차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1.12.8, 2014.10.15>
**⑤** 공단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 매월 공제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없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1.30>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등급 등)**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②**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③** 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 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법 제70조제3항제1호에서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9.6.11>
1. 장애 정도의 변화 개연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한 장애 정도 심사 주기가 도래한 경우: 그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제1호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날
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에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 -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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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지급 방법)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의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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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 연금의 지급 정지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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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지급 정지)**①** 법 제76조제9항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일부 또는 모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수급권자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1명이고 그 사람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반환일시금의 산정)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합하여 계산하여야 할 이자는 연금보험료(법 제92조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12.8, 2014.10.15>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2.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종전의 법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지급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5년이 된 날로 하되, 5년이 되기 전에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외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나. 법 제77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법 제67조제1항제4호(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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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단에 반납하여야 할 반환일시금 및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일시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분할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횟수의 범위에서 납부할 자의 신청에 따라 반납금을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나누어 월별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1.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3회
2.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2회
3.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24회
**③**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개정 2011.12.8>
1. 일시 납부의 경우: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분할 납부의 경우: 각 분할 납부금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반납금의 납부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8>
**⑤** 삭제 <2011.12.8> -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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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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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제한)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1,000까지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천분의 500에서 1천분의 800까지 -
(지급의 일시 중지)**①** 공단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면 수급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재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 자가 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일시 중지를 바로 해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①** 공단은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2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또는 제122조의2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재불명 사실을 해소할 것과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하고,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86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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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소급분 연금보험료"라 한다)가 당월분 연금보험료 이상일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10회 이내에서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각 회차별 고지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1회차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0.7.1, 2015.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 2015.12.22, 2021.6.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7.1, 2019.12.31>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 2014.10.15, 2021.6.29, 2022.5.9, 2023.1.10, 2023.7.18>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등록한 자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①**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선납(先納)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신청인이 선납하여야 할 금액을 추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선납을 신청한 사람은 제4호의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선납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 선납에 따라 감액(減額)되는 금액(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다. 이하 "기준감액금"이라 한다)
3. 기준보험료 금액에서 기준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산선납보험료"라 한다)
4. 추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추산선납보험료 총액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1년 이상 선납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선납 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선납 기간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확정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확정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확정감액금"이라 한다)
3. 확정보험료의 금액에서 확정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확정선납보험료"라 한다)
4.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해당 월까지의 확정선납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금액(이하 "선납 잔액"이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확정선납보험료는 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때의 선납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제6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선납 잔액을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1.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2. 신청인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인이 법 제61조 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5. 선납 기간의 확정보험료가 모두 납부된 경우
6. 선납 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 보다 적게 된 경우
7. 신청인이 반환신청을 한 경우 -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공단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람에게는 자동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
(양수인의 범위)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
(양수한 재산의 가액)**①**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그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①** 삭제 <2017.12.19>
**②** 법 제9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90조의3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법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법 제91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방불명의 경우에 관한 인정기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2.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①** 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29>
**②** 법 제9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2025.12.16>
**③** 가입자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④**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6.11.29>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때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8.17,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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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등의 독촉)**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1.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2.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후 사업장가입자(법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한 후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법 제9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 경매가 시작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매각 대행의 의뢰 등)**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4.3.24, 2019.6.11, 2021.11.30>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매각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내용 및 납부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매각 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
(압류 재산의 인도)**①** 건강보험공단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각 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줄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넘겨받으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매각 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8.17> -
(압류 해제의 통지)**①** 건강보험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재산의 매각을 대행하도록 한 후 매각 기일 전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매각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
(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8.17,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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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ㆍ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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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사실 증명 등)**①**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증명서 발급일 당시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납부 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체 없이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70조의2에 따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사실 증명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11.29, 2017.12.19>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4. 납부 의무자가 받을 대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다.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
5.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로 인하여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료를 제공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 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
(우편송달)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법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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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의 징수 예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8.17, 2016.11.29>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①**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8조제2항 및 제9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금 외의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0.8.17, 2015.6.30>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①** 법 제9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4에서 같다)가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인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이, 업종ㆍ직종, 주소,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기간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23>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단 소속 직원 1명
2.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3명
3.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 국세청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체납자의 배우자ㆍ친족이거나 배우자ㆍ친족이었던 사람
2. 체납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①** 공단은 법 제100조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 충당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징수금의 충당 방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8.17, 2012.6.29>
1. 체납처분비
2. 환수금과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
3.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
4.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다만,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충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반환방법은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8.17, 2014.10.15>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반환할 금액 중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본다)
2.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속인
**③** 법 제10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8.17, 2012.6.29>
1. 법 제21조의 자격변동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2. 제1호 외의 경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려면 그 사실을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8.17>
**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환수금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0.8.17, 2012.6.29>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그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2016.1.29, 2017.12.19>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17.12.19>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7.12.19>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의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⑥**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①** 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9,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법 제89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로 한다.
**④**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제7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1.29>
**⑤**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신청 및 결과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6.25>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①**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금액을 뺀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④**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7.12.19, 2020.7.1>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
제6장 국민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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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사업 등)**①**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7, 2008.7.29, 2010.11.15, 2020.7.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2008.7.29>
4. 삭제 <2008.7.29>
5. 삭제 <2008.7.29>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체신관서
8.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
**②**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
**③**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09.4.30, 2009.5.6, 2015.10.23, 2019.12.31, 2020.8.11, 2021.10.21, 2025.12.1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7. 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8.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9.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0.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11.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의 유통 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로 한다. <개정 2008.7.29, 2009.4.30, 2015.6.30, 2025.12.16>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2.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 -
(기금의 회계처리)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계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5.6.30,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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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6.30, 2015.12.22, 2020.1.29>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2.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①** 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2호(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에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라 수행하는 전체 징수업무 중에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한다. 이 경우 징수위탁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8.6>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출연금 요구서에 사업운영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
2. 징수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임차 비용
3. 그 밖에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경비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을 제4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추가 출연)**①** 건강보험공단은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연금이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드는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출연할 수 있다. -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회의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위원회의 회의, 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9> -
(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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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①** 법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실무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실무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위원장은 법 제10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11.30>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1.30, 2023.7.18>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각각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2.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6명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023.7.18>
**④** 삭제 <2023.7.18>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30> -
(전문위원회의 운영)**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달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실무평가위원회와 운용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기금운용지침)**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이하 "기금운용지침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기금 계정의 설치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연금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6.28>
**②** 공단은 제76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20.1.29> -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①**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징수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을 일별로 국민연금기금 계정에 내야 한다. <개정 2010.8.17>
**②**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전월분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과 미수된 금액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서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8.17> -
(기금의 월별 운용)보건복지부장관은 조성된 기금을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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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과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 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공단은 제76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이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기금이사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단 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9>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⑤**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기금 운용 결산 등)**①** 공단은 매 분기 말 현재의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결과를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덧붙인 연간 기금 운용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10.30> -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내용 및 사용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실무평가위원회가 제출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11.24>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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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방식)**①**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1.12.8>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심사청구의 연월일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 첨부 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2.8>
1.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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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수당)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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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충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하여 바로잡을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바로잡으면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증거 제출)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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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의뢰)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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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취하)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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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①** 공단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③**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야 한다. -
(결정기간)**①**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방식)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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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징수심사위원회(이하 "징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징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8.31>
**⑤** 징수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재심사청구의 방식)법 제110조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7.26>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8, 2019.6.11>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재심사위원회의 회의)**①**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3.8.6>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3.8.6>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6> -
(간사)**①** 재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수당)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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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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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①**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에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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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요청)**①**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3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④**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⑤** 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①** 공단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별ㆍ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우
3. 임금 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 공단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18>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외국인에 대한 통지)공단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게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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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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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제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5.6.30, 2016.11.29, 2020.7.1, 2021.6.29>
1.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1.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및 재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11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무
6. 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및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25조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②** 건강보험공단(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체납 사실 통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88조의2 및 제8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입 고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5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사항 등의 기록ㆍ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무
**③** 법 제47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3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그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0507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20조, 제25조,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50조, 제52조제4항, 제53조, 제61조제5항과 제6항, 제62조제2항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금액)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인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 본인이 낼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어업인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 (부당이득환수금 징수 제외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징수되지 아니한 부당이득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추납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제7조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1995년 3월 31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에 따른 등급별표준보수월액을 적용하고, 1995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에 따른 등급별표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을 이 영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으로 본다.
제8조 (납부 예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로서 납부 예외된 자는 제20조 및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라 납부 예외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에 따라 공단은 1988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할 때 같은 영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 전 3개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은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종전의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같은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에 따라 공단은 1988년 1월부터 1989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영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반환일시금의 적용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속가입기간 중의 연금보험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계산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3년 만기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
2. 계속가입기간 중의 연금보험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계산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제11조 (국외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9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은 같은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같은 영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표준보수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44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에 따라 공단은 상시 5명 이상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99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영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 전 3개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달이 있을 때에는 그 달은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종전의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는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그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14조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1995년 4월 1일 전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6조 단서 및 제7조에 따라 표준보수월액이 결정된 자와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10조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표에 따라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의 보수월액을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표에 따른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15조 (반환일시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44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셈하여 정할 때 1995년 2월 1일 전의 계산 기간과 이자율에 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연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납부 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등의 징수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기금 수익률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실시 중인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 사업 중 직장 및 민간 보육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지원 자금 대여 이자율은 같은 영 제52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에 관한 특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 부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가산할 이자를 계산ㆍ지급함에 있어서 그 이자의 계산 기간은 대통령령 제16082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이전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가산 이자의 계산 기간은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한다.
제19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대상자별 인정 기준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6082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6조ㆍ제37조의2ㆍ제43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른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대상자별 인정 기준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자와 같은 영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수급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0조 (신규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등) ① 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 가입자"라 한다)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신규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하는 전년도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득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② 공단은 신규 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시기와 그 연금보험료의 납부 시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신규 가입자로서 공단이 결정한 표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반환일시금의 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전의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셈하여 정할 때 그 이자 및 이자율은 같은 영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이 없거나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는 대통령령 제16567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이 없거나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3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같은 영 제18조의2제1호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4조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은 같은 영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연도별 재평가율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17188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금액을 셈하여 정할 때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이 적용된 연도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34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셈하여 정할 때에도 같은 법 부칙 제6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17188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4조제2호를 적용할 때 1988년도의 금액은 해당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1989년도의 금액은 해당 연도의 평균소득월액과 종전의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1988년도와 대비한 1989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1988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당연적용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8027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법인인 사업장 또는 종전의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만 해당한다), 부동산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을 포함한다),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을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건축사업만 해당한다), 병ㆍ의원, 수의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2003년 7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영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006년 1월 1일
제27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9조는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1조제4항 및 같은 영 별표 3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장애정도의 심사를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연체금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 기한(법률 제6268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6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는 연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액분부터 적용한다.
1.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
2.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로서 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
3.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자
제3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 가목제8호ㆍ나목제13호ㆍ다목제13호 및 라목제1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795호,2008.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331호,2009.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은 2009년 6월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1463호,2009.4.3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45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⑤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922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정할 때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2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360만원으로 한다.
제3조(생계 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인 자는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으로 본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가. 1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8호ㆍ나. 2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ㆍ다. 3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 및 라. 4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50호,201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받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달을 말한다) 또는 2010년 7월부터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231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을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347호,2010.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 충당ㆍ반환 시 가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민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35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호, 제89조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 제24조의2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반납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보험료 부과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제6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선원법 시행령) <제23620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선원법」 제2조"를 "「선원법」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3908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 정도의 결정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장애연금액의 변경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에 따라 선납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102조의2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499호,2013.4.16>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47호,2013.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80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 개별 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658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농어업인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오납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212호,2015.4.28>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6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8조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수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6744호,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38호,2016.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사업장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영 시행 이후의 연금보험료 지원분부터 지원한다.
② 2015년도 말 당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7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5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새로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도 1월 1일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제13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635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징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483호,2017.12.1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78호,2018.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망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의 인정기준(이하 "종전의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는 종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29073호,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3호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⑨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500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81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9831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9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의 개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371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의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별표 2의3 제2호다목 중 "「군인연금법」"을 각각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819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임용되거나 고용되는 경우(재임용되거나 재고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844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자녀ㆍ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3215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급권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710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⑦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593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
부칙 <제33636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및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33668호,2023.8.16>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6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602호,2025.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제7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09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납보험료 산정 시 연금보험료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14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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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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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3.9.12>
1. 지역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3.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②** 영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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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이 휴ㆍ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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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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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18세 미만 근로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18세 미만 근로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가 다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2015.7.1, 2016.2.4>
**③** 제2항의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8, 2016.2.4>
**④**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려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상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 -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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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의 청구 등)**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자격 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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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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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절차 등)**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합의서를 제1항의 기간에 제출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①**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5조의6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은 신청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공단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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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25>
1. 삭제 <2009.2.25>
2. 삭제 <2009.2.25> -
(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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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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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성명이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①**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 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 내용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가입자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받으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송달장소 지정 신청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
(서류의 보관)법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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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공단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7.1,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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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①** 법 제31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0, 2010.8.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 관리 또는 투자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자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그 밖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2. 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 심사기준과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자금 운용 실적ㆍ기간 등 기금 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그 밖에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③** 추천위원회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 호의 계약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목표 수익률 및 위험관리 전략 등 기금 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 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단의 계속비)공단은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年賦金)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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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3.19>
**②** 공단이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7.1>
1. 출자의 필요성
2. 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3.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①**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8, 2011.12.8, 2012.6.29, 2017.9.22, 2019.6.12, 2025.6.26>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삭제 <2019.6.12>
6. 삭제 <2019.6.12>
**②** 법 제64조 또는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1.29,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③** 영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영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6.20, 2022.1.27>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27>
**⑥**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자는 취소의 의사표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⑦**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⑧** 법 제64조의4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포기의 의사표시, 신청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8.6.20, 2022.1.27>
**⑨** 법 제67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2.6.29, 2016.11.29, 2017.9.22, 2018.6.20, 2019.6.12, 2022.1.27>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6.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7. 삭제 <2019.6.12>
**⑩** 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9, 2016.11.29, 2017.9.22, 2018.6.20, 2019.6.12, 2022.1.27>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6. 삭제 <2019.6.12>
**⑪** 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6.20, 2022.1.27> -
(수급 증서의 발급 등)**①**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수급 증서(이하 "수급 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②** 수급권자는 수급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미지급 급여의 청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지급 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급여 선택의 신고)법 제56조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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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 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거나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2.6.29,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ㆍ재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받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①**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76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법 제7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지급 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반환일시금의 청구 등)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나 법 제80조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국외 이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①** 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려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52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반납금을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급여 제한 등의 통지)공단은 법 제82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법 제86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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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고지 등)**①** 법 제19조의2ㆍ제57조ㆍ제78조 및 제92조에 따른 징수금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2ㆍ제32조 및 제4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법에 따른 징수금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5.7.1>
**②**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전자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연금보험료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2.1.27>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보통신망의 문제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2.1.27>
1.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에 필요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정보
2.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전자고지한 경우 공단은 절감되는 비용으로 연금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절감되는 비용의 산정, 금품제공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⑥**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⑦** 법 제88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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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액의 합산은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7.1, 2021.6.30>
**②**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어업의 종사기간 합산은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7.1> -
(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①**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은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내려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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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①** 법 제89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선납 잔액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7.12.29> -
(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용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
(체납 사실의 통지)**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2.8.31, 2022.1.27>
1.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체납 월과 체납액
3. 기여금과 부담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통지문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주소지나 그 밖에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거소지 등에 등기우편으로 재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12.8, 2022.1.27>
**③** 법 제90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7>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사실을 알리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8, 2022.1.27>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①**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①** 법 제92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추납보험료를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11.29> -
(매각 대행 수수료)법 제95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8, 2019.6.12, 2022.1.27>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①** 법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3제2항에 따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88조의2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12>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 본문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한 체납보험료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한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⑤**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횟수(체납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를 말한다)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연금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2>
**⑥**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2> -
(연체금의 징수 예외)영 제71조제5호에서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2016.11.29>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①** 영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제3조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와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0.7.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가 영 제73조의2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12.29>
**③** 공단은 영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①** 영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법 제100조의4제1항 및 영 제73조의4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공단은 영 제7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및 환수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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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지출원인행위)**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
(기금의 지출)**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에게 기금을 지출하도록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
(현금 취급의 금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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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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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①** 법 제110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
(연금 원부)**①** 법 제11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8>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 제한이나 급여 정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8조제2항에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8>
1.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 명세
2. 징수권 소멸 상황 -
(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되면 본인이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번호를 포함한다)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9.12, 2016.11.29,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사ㆍ질문 등)법 제12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삭제 <2009.4.30>
-
(사용자 업무의 특례)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
(서식)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서식을 정할 때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그 서류에 적힌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8>
-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8> -
삭제 <2022.12.30>
## 부칙
부칙 <제43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32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7호 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제12조는 같은 개정령 시행 전 3개월 이내에 60세가 된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7호 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제34조 중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할 때 1995년 1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탈퇴 신청)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 자격의 상실을 원하면 같은 법 부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가입자의 탈퇴 신청)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가 같은 개정령 부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탈퇴하려면 사업장가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신고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94호,200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09.4.30>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8호,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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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 중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
┃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
┃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
┃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
┃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
부칙 <제24호,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자고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고지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1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진단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2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청구서,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97호,201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3.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및 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을 넘긴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1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1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47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이주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5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18.6.20>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2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9호,20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03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97호,2022.6.28>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제34조의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호,2023.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23.8.28>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의3서식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9호,2025.6.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2026.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