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27f8020 -
2025-12-16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45db283 -
2025-11-25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c63c248 -
2025-11-11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39364fa -
2025-10-01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e77db85 -
2025-04-02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5a1fded -
2024-12-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ad66f3 -
2024-09-20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d05b97b -
2023-12-26
법률: 국민연금법 (타법개정)
@1ef111e -
2023-06-13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fdc52cd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