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계산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청구금액(소가) 기준 인지대를 즉시 계산합니다.

심급·종류
당사자 수 (송달료용)

원고 + 피고 합계. 보통 2명. 공동소송인은 합산.

인지대 산출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인지액
1천만원 미만소가 × 0.5%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 인지대는 100원 단위로 절상(상향 반올림)됩니다. ※ 송달료 = 당사자 수 × 5,200원 × 회차(1심 15회·항소 12회·상고 8회·조정 5회·소액 10회). ※ 가족관계·행정·헌법재판 등 특수 사건은 별도 인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