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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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1>

**②**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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